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은 지난 18일 대법원이 동성애 파트너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것은 동성결합에 대한 법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사법부가 입법적 권한을 스스로 행사한 독선적 판결”이라고 성토했다.
전국 348개 대학교 3,239명 교수가 참가하고 있는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은 지난 1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어처구니 없는 대법원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동반교연은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피부양자 제도의 본질에 입각하면 동성 동반자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해 동성 동반자의 관계를 사실혼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했다.”고 규탄했다.
또한 “이번 판결은 입법부를 통한 법률적 근거도 없이, 사회적 합의나 토론도 없이, 사법부가 독단적으로 판결을 통해 동성간 결합을 혼인으로 몰고 가려는 시도”라며 “이에 동반교연은 사법부가 판결을 통해서 독단적으로 사회체제를 바꾸려 하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누가 사법부에 입법적 권한을 주었는가?
동성애 파트너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한
어처구니 없는 대법원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4년 7월 18일 대법원은 동성애 파트너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동성결합에 대한 법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사법부가 입법적 권한을 스스로 행사한 독선적 판결이다. 이에 전국 348개 대학교 3,239명 교수가 참가하고 있는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이하, 동반교연)은 어처구니 없는 대법원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동성애 파트너를 ‘동성 동반자’라 부르면서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고 주장하였다.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대법원은 스스로 법령의 내용을 만들어 판단해도 되는가? 현행 법률은 근친간 결합이나 다수간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성적 지향을 존중해야 한다면, 이들도 근친 동반자나 다수 동반자라 부르고,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인정해야 하는가?
또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피부양자 제도의 본질에 입각하면 동성 동반자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하여 동성 동반자의 관계를 사실혼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였다.
헌법을 비롯한 현행 법체계에서 이성간 결합을 혼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성간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동성간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동성간 사실혼은 인정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동성애 파트너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대법원 스스로 앞뒤가 맞지 않은 주장을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동성애 파트너와의 관계를 사실혼처럼 주장하면서, 동성간 결합도 혼인으로 인정하려는 입법적 판단을 한 것이다.
최근 입법부가 행정부의 역할까지 하려 하여 나라가 온통 혼란 가운데 있는데, 이제는 사법부가 입법부의 역할까지 하려 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입법부를 통한 법률적 근거도 없이, 사회적 합의나 토론도 없이, 사법부가 독단적으로 판결을 통해 동성간 결합을 혼인으로 몰고 가려는 시도이다.
이에 동반교연은 사법부가 판결을 통해서 독단적으로 사회체제를 바꾸려 하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