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회연합 한가위 탈북민 초청 위로회 행사 ©뉴스파워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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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된 날인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탈북민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대남 주적 명문화와 관련해서 “한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이 아니다”라는 인식으로 기념일 제정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북한을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로 선언함에 따른 즉흥적 반작용으로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치적으로 ‘탈북민의 날’을 결정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그럼에도 당사자인 탈북민은 물론, 다수의 국민들도 기념일 제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탈북민의 날’ 제정은 탈북민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상기시키면서 통일의 대상이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임을 부각시키자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 김씨 일가의 생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듯이, 한국에서도 탈북민 기념일을 제정함으로써 탈북민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에게도 충격과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3만 명이 넘는 탈북민과 해외에 흩어져 있는 탈북민을 우리 국민, 특히 한국 교회와 한인교회가 사랑과 섬김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게 하소서.
탈북민들이 한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것은 이미 작은 통일이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 없는데, 우리 국민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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