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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전 총장 김영우 목사 면직 판결
“교회 재산 사유화하고, 소속 교회를 사실상 교단 탈퇴시켰다”며
 
김현성   기사입력  2024/06/26 [13:47]

 

 

▲ 총신대 김영우 총장     ©뉴스파워

 

예장합동(총회장 오정호 목사) 충청노회 재판국(국장 이효섭 목사)은 지난 10일 노회사무실에서 4차 회의를 열어 재판국원 전원 일치로 김영우 목사에게 권징조례 제41조에 의거해 면직 및 수찬정지 3책벌을 내렸다.

 

김 목사의 면직 사유는 서천비전공동체고등학교 설립과 자신이 설립했던 선천교회 재산과 관련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42일 정기노회에서 서천읍교회 당회장 장은일 목사가 청원한 김영우 목사 고소 건을 접수하고 재판국을 구성했다.

 

장 목사는 김영우 목사가 총신대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때 교목으로 채용했고, 김 목사의 후임으로 서천읍교회에 부임한 김 총장의 측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목사 문제를 제기한 것은 불법을 바로잡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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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26 [13:47]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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