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G노회에서 원로목사 해임 건이 통과된 K목사가 구미S교회와 G노회에 지난 8일 이의서를 접수했다.
구미S교회가 원로목사 해지 청원을 위한 공동의회를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과 G노회는 자신을 회의장에서 내보낸 후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비밀투표로 해임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한편 K목사에게 돈을 받아 K씨에게 전달한 정의찬 씨는 오는 10일까지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