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 양성평등위원회(공동위원장 한옥례, 홍보연, 황창진. 이하 양평위)가 지난 4월, 여선교회전국연합회와 전국여교역자회의 대표 모니터링단 추천을 받아 기독교대한감리회 각 연회 양성평등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 양성평등위원회(공동위원장 한옥례, 홍보연, 황창진. 이하 양평위)가 지난 4월, 여선교회전국연합회와 전국여교역자회의 대표 모니터링단 추천을 받아 기독교대한감리회 각 연회 양성평등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 당당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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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니터링에는 9개 연회 여선교회원과 여교역자가 참여했으며, 특히 중부연회와 중앙연회가 집단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총 모니터링 참여자는 63명(여교역자 23명, 여선교회원 16명, 남선교회・청장년선교회 5명, 남성교역자 19명)이었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선교국(총무 태동화)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각 연회에 다음과 같이 양성평등 정책을 제안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 양성평등위원회는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평등하게 창조하신 뜻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동역자 정신으로 교회와 가정, 사회 속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여,감리교회의 총회와 연회 지방회와 개체교회에서 여성이 평등한 권한을 갖고 정책 결정에 참여케”(양성평등위원회 내규 제3조 목적)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연회 양성평등 모니터링에 기반한 연회 양성평등 정책 제안”
양평위는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면서 “여성과 모든 연회원의 참여를 확대 다양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령 여성의 역할을 성경봉독, 특송이나 성가대, 헌금위원 등 특정 영역에 한정시키지 말고 ‘연회 준비위원회’나 ‘개회예배 성찬 보좌’ 등에 참여케 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회 대표에 ‘50세 미만 평신도 연회원이 1명도 없는 지방이 있거나 분과위원회 중 여성이 1명도 없는 위원회가 여럿 보고되었다’는 현실을 알리고는 모든 연회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보다 활발히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과 분과위원장이나 소집책, 상임위원장 등에 여성을 적절히 배치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성별 세대별 15% 할당이 의무화도 지켜달라고 했다.
모성보호에 대한 정책도 요청했다. 아이들과 함께 온 연회원들을 위한 탁아방 설치, 수유실, 기저귀 교환대 설치 등 모성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 줄 것과 출산 7일째 연회에 출석하여 안수식에 참여한 사례를 들어 준회원 진급과정에서 임신, 출산으로 인한 별도의 안수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양평위는 ‘준회원 교육시 양성평등 및 교회성폭력예방 강의가 의무화’되었음에도 준회원 3년간 이를 교육받지 못했다는 모니터링 보고가 있었음을 알리면서 이를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회 양성평등 모니터링에 기반한 연회 양성평등 정책 제안”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양성평등위원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각 연회에 다음과 같이 양성평등 정책을 제안합니다.
1. 여성과 모든 연회원의 참여를 확대 다양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1-1. 연회 준비위원회에 여성과 젊은 세대,평신도가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1-2. 여교역자들의 개회예배 성찬 보좌는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며 축소되고 있습니다.
감독- 감리사만의 성찬집례와 보좌를 넘어 여교역자들의 성례전 보좌는 여성목회를 모든 연회원이 경험하게 하여,여성목회를 차별 없이 바라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연회 여교역자회와 소통하며 개회예배 성찬 보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3. 연회원들은 여성들이 연회 개회예배에서 역할을 맡지 못하거나, 성경봉독, 특송이나 성가대, 헌금위원 등의 일부 역할에 국한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의 역할을 특정 영역에 한정시키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보다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1-4. 여성들이 연회에서 적극적으로 발언하며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비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연회원들은 주체적이고 활발한 발언과 의사결정과정 참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①연회 진행과정에 대한 이해(34명), ②균등한 발언기회 제공(29명),③연회 사업에 대한 이해(25명)로 보고 있습니다. 연회에서 이를 참고하셔서, 모든 연회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보다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성별 세대별 할당 의무화에 따라 50세 미만 평신도 연회원이 연회에 참여하도록 해 주십시오.
2-1. 현재 연회마다 50세 미만 평신도 연회원이 1명도 없는 지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모니터링되었습니다.(서울연회 4개 지방, 중부연회 9개 지방, 중앙연회 9개 지방, 충청연회 3개 지방, 삼남연회 6개 지방) 연회에서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50세 미만 평신도 연회원이 연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2-2. 양성평등위원회에서는 다양한 교회 구성원들이 연회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연회 대표에 ‘집사’를 포함하도록 장정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현재의 장정하에서도 청장년회 지방회장과 청년선교회 지방회장이 연회대표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주십시오.
3. 연회와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양성평등 정책과 모성/부성 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각 교회와 연회원들에게 알려주십시오.
3-1. 남녀가 고르게 참여하기 위해 연회가 실행한 좋은 시도는 모든 연회에서 일관되게 ‘없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오히려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관행들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므로, 첨부된 모니터링 보고를 참고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 주십시오.
3-2. 2016년 제32회 감리회 총회에서 “모성보호 정책 연구와 수립”이 결의되었으나, 올해 연회에서도 모성보호를 위한 정책이나 노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온 연회원들을 위한 탁아방 설치, 수유실, 기저귀 교환대 설치 등 모성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주십시오.
3-3. 출산 7일째 연회에 출석하여 정회원 허입, 안수식에 참여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는 본인의 참여 의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준회원 진급과정에서 임신 출산으로 인해 별도의 안수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장정이 개정된 것에 대한 안내를 받지못했다고 합니다. 준회원 교육시 반드시 이를 알려주십시오.
3-4. 서울연회의 경우, 국내외선교사업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추가한 “출산한 교역자들을 위해 연회에서 설교자 등을 파송” 사업계획이 분과위원회에서 결의되었습니다. 이를 다른 연회에서도 참고하셔서 2023년 연회에서는 자세한 후속계획을 포함하여 이를 모든 연회가 시행해주십시오.
4. 의회법 총칙에 따라 연회 총회 입법의회는 성별 세대별 15% 할당이 의무화되어 있고, 이는 각 의회 분과위원회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4-1. 분과위원회 중 여성이 1명도 없는 위원회가 여럿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보고가 있던 3개 연회 중 과정고시위원회에는 3개 연회 모두(100%) 여성위원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2개 연회(66%)에서 자격심사위원회, 지방회의록조사위원회, 연회회의록검사위원회, 지방회 경계조정위원회, 심사위원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 행정재판위원회, 이단대책위원회, 1개 연회(33%)에서 건의안심사위원회, 재판위원회, 재정위원회, 화해조정위원회, 미래목회준비 특별위원회, 투표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여성이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여성에게 특화됐다 여겨지는 부분에 임의적으로 여성을 배치하는 경향”을 삼가시고, 여성들이 15% 이상 각 분과위원회에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2. 분과위원장/소집책 중 여성 비율을 확인하고 확대해주십시오. 또한 각 분과위원회 상임위원에도 여성과 남성, 교역자와 평신도의 비율이 적절하게 조직되도록 해주십시오.
4-3. 연회 총회 입법의회 대표 후보 10명 중 1-3순위에 여성과 50세 미만 후보를 배치해주십시오. 여성 회원 사퇴시 여성 회원으로, 50세 미만 회원 사퇴시 50세 미만 회원으로 대체해주십시오.
5. 준회원 교육시 양성평등 및 교회성폭력예방 강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준회원 3년간 이를 교육받지 못했다는 모니터링 보고들이 있습니다.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보완해주십시오. 강사는 감리회에서 교육하여 자격증을 발급한 교회성폭력예방 강사를 우선 선정해주십시오. 특히 연회 책임자들은 예방교육에 필히 참여해주십시오.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양성평등위원회
공동위원장 한옥례, 홍보연, 황창진
2023년 감리회 연회 양성평등 모니터링 결과 모음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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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회 예배 순서 담당자 중 남녀 비율은 어떠했습니까? 여성이 담당한 예배 순서가 있다면 어떤 순서였습니까?
⇨ 여성들은 성경봉독,헌금위원,찬양단/특송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음
2. 개회예배 시 성찬이 진행됐다면,여성이 성찬집례(보좌) 혹은 성찬위원으로 참여했습니까?
⇨ 코로나 이후 연회 여교역자회와 여교역자들의 성찬보좌 참여가 현저히 낮아졌음
⇨ 서울연회, 중부연회만 여성 성찬위원 포함
3. 50세 미만 평신도 연회원(1973년 해당연회 선출일 이후 출생자)이 없는 지방이 있습니까?
⇨ 서울연회,중부연회,중앙연회, 충청연회,삼남연회에서 정확하게 보고: 각 연회 지방별 % 확인
필요
⇨ 50세 미만 연회대표 확대를 위한 방안 필요: 제안 ① 연회대표에 ‘집사’ 포함(2023년 장정개정위원회에 양평위 결의로 개정안 발의) ② 청장년/청년선교회 지방회장을 당연직으로
4. 발언자의 남녀 비율은 어떠했습니까?
5. 연회원들의 주체적이고 활발한 발언과 의사결정 과정 참여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복수선택 가능>
① 연회 진행과정에 대한 이해 ② 연회 사업에 대한 이해 ③ 발언을 위한 교육 ④ 균등한 발언 기회 제공 ⑤ 민주적인 연회 진행 ⑥ 분과위원회 활성화 ⑦ 기타
⇨ ① 연회 진행과정에 대한 이해 - 34명[가장 많이 선택]
② 연회 사업에 대한 이해 - 25명 [세 번째로 많이 선택]
③ 발언을 위한 교육 - 14명
④ 균등한 발언기회 제공 - 29명[두 번째로 많이 선택]
⑤ 민주적인 연회 진행 - 22명
⑥ 분과위원회 활성화 - 23명
⑦ 기타를 선택한 보고자 4명은 모두 “참여 필요” 특히 분과위원회
6. 연회에서 남녀의 역할이 고정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전체적으로는 연회에서 역할이 고정돼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28명, 아니라는 응답이 28명
⇨ 연회별 대표 모니터링 요원 보고는 반대로 고정돼 있다 7명, 아니다 4명이며,아니라고 응답한 1명은 "발언의 기회는 있으므로”
⇨ 차기 모니터링시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5점 분석〉(아주 그렇다/그런 편이다/보통이다/그렇지 않은 편이다/전혀 그렇지 않다)으로 수정 필요
7. 남녀가 고르게 참여하기 위해 연회가 올해 실행한 좋은 시도가 있으면 자세히 적어주십시오.
⇨ 대부분의 연회에서 올해 양성평등을 위한 좋은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최소한 연회원들이 느낄 수 있는 좋은 시도는 없었으며,양성평등에 역행하는 운영이 눈에 띔!
8. 제32회 감리회 총회(2016년)에서는 “모성보호 정책 연구와 수립”이 건의 • 통과됐습니다. 이번 연회에서 아이들과 함께 온 연회원들을 위한 탁아방 설치, 수유실이나 기저귀 거치대 설치 등 모성보호를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어떤 정책이었나요?
⇨ 중앙연회(예 2명 응답),교회 자모실일 것으로 보임
⇨ 다른 연회에는 아이와 함께 온 연회원들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
9. 각 지방 교역자품행통과에서 “교역자들의 성범죄나 성적비행 ” 과 관련한 보고 가 있었습니까? ‘ 무흠’ 을 보고할 때 “교역자 성범죄•성적 비행” 여부가 보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아니오/필요하다 39
아니오/필요하지 않다 13
예/필요하다 5
예/필요하지 않다 1
? 아니오 1
⇨ 아니오/필요하다가 압도적으로 많음
⇨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들이 중요함. 다만 일부, ‘진급심와 혼동한 답변도 있음
cf. 질문은 “지방 교역자 품행통과”로 ‘진급심사’ 혹은 ‘안수’나 ‘추천’과 무관함
10. 연회 분과위원회 소집책임자(위원장) 중 남녀 비율은 어떠합니까?
⇨ 여성 분과위원장(차기 연회는 소집책임자)이 없는 연회가 대부분으로 보임
11. 연회 분과위원회 조직 중 여성위원이 없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분과위원회에 여성위원이 없습니까?
* 참고 <교리와 장정> 제4편 의회법 제8장 연회 제2절 연회 분과위원회
[59기 제95조(연회 분과위원회의 조직) ... * 1~5분과위원장은 연회 실행부위원회 위원이 됨
① 과정고시위원회 ② 자격심사위원회 ③ 국내외선교사업위원회 ④ 기독교교육사업위원회 ⑤사회 평신도사업위원회 ⑥ 재정위원회 ⑦ 지방회의록조사위원회 ⑧ 연회회의록검사위원회 ⑨건의안심사위원회 ⑩ 지방회경계조정위원회 ⑪ 심사위원회 ⑫ 재판위원회 ⑬ 장정유권해석
위원회 ⑭ 행정재판위원회 ⑮ 투표위원회 ⑯ 운영위원회 ⑫ 이단대책위원회
[598] 제98조(연회 분과위원회 상임위원) ...
①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 ② 분과위원회 부위원장 1명 ③ 분과위원회 정 • 부서기 각 1명
④ 교역자 대표,평신도 대표 각 2명 <개정>
⑤ 상임위원을 두지 않는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정 • 부서기와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재판위원회, 행정재판위원회는 두 반으로 나누어 조직하며 순서대로 사건을 처리한다. <신설>
⇨ 여성위원이 없는 위원회에 대한 상세보고가 있는 연회는 서울연회, 충청연회, 삼남연회임(3개 연회)
더> 상세보고가 있는 연회의 경우, ① 과정고시위원회✘3 ② 자격심사위원회✘2 ⑥ 재정위원회✘ I ⑦ 지방회의록조사위원회✘2 ⑧ 연회회의록검사위원회)✘2 ⑨ 건의안심사위원회✘ I ⑩ 지방회경계조정위원회✘2 ⑪ 심사위원회✘2 ⑫ 재판위원회✘1 ⑬ 장정유권해석 위원회✘2 ⑭ 행정재판위원회✘2 ⑮ 투표위원회✘I ⑯ 운영위원회✘1 ⑫ 이단대책위원회✘2 기타 화해조정위✘I, 미래목회준비특별위✘1, 공청위원회✘I에서 여성위원이 없다고 보고됨
12. 연회 분과위원회 보고에서 각 분과위원회 상임위원 중 여성과 남성의 비율, 교역자와 평신도의 비율이 적절하게 조직되었습니까? 예 혹은 아니오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아니오 45, 모름 6
⇨ 연회 자료집, 지방별 회원명단(정회원, 평신도, 준회원 등)에 남녀 표기 없는 연회가 있는지 확인 필요
⇨ 분과위원 세부분석 필요
13.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 제안(건의안)이나 분과위원회 결의사항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 모름 보고 5명을 제외하면 대부분(예 1/중부연회) 양성평등 정책 제안이나 분과위 결의사항이 없다고 보고(아니오 혹은 없음 48)
14. 제33회 입법의회(2019년)에서 “장로와 정회원 연수과정, 준회원 진급과정에 ‘양성평등 및 성폭력예방교육’이 의무화”(과정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회에서 진행하는 준회원 진급과정에서 교육을 실행하고 보고했습니까?
⇨ 모름 혹은 살피지 못했음 3명 보고,아니오는 50명 보고
⇨ 특히 준회원 과정 중 교육받은 적 없다는 보고! 시정요청 필요! 각 연회에서 시행하고 보고할 것을 요청할 필요 있음. (강사이름과 실시한 시기 포함)
15. 총회 대표 선출에서 성별 • 세대별 각 15% 할당이 잘 지켜졌습니까?
선출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나요? 보완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까?
⇨ 성별 할당이 잘 지켜졌다 18, 아니오 22
⇨ 세대별 할당이 잘 지켜졌다 2, 아니오 29
16. 지방회 혹은 연회에 제안할 양성평등정책이 있다면 적어주십시오.
⇨ 제안 내용, 각 연회에 전달 필요
서울연회 추가보고:
1. 여성목회자들로 구성된 <여당당위원회〉를 설치했고, 이분들이 성찬보좌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연회 여교역자회와 연관이 없이 운영되어 이 부분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여당당위원회 사업보고에 연회 등 탁아시설 운영이 포함돼 있었지만 실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2. 목사안수자에 출산 7일된 이가 포함됐습니다. 본인이 출석하여 안수받기를 원했지만,미리 연회에서 선택 가능한 부분들(출산이 겹친 이는 연회 실행위 결의로 다른 장소에서 단독 안수가능: 2021년 입법의희 통과)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각 연회에, 준회원 진급자 중 임산부에 관해서는 미리 안내를 해달라고 요청해야 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3. 공천위원회에 여성평신도 1명이 포함됐으며, 공천기준에 "여성교역자들을 교리와장정에 따라 공천한다.”가 명기돼 있습니다. (왜 여성 교역자들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교역자들이 공천되는 분과들이 있어서 그런 듯합니다. 다만,이런 기준에도 불구하고 여성위원이 없는 분과들이 여럿 보고됐습니다.)
4. 국내외선교사업위원회 사업계획 중 상임위에서 추가한 부분으로, 출산한 교역자들을 위해 연회에서 설교자 등을 파송하는 부분이 통과된 것으로 분과위원장이 설명하여,이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분과위 보고에서는 이를 따로 명기하지 않은 채 사업계획 통과만 보고됐습니다.
경기연회 추가보고:
1. 연회 준비위원회에 여성과 평신도 참여가 없었습니다.
2. 연회 개회예배에도 여성과 평신도가 순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