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예장합동 제108회 총회(총회장 오정호 목사)에서는 총회임원 입후보예정자 관련 선거법을 파격적으로 개정했다.
▲ 예장합동 제108회 총회(총회장 오정호 목사) ©뉴스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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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총회는 총회에서 총회임원 입후보 예정자는 총회 파회 후 2년 동안 총회산하 기관, 단체, 협의회에 강사, 후원, 참석, 광고 및 각종 언론에 광고, 후원, 글을 기고 할 수 없도록 선거법을 개정했다.
예장합동 총회가 총회임원 입후보 예정자의 활동을 2년 동안 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입후보 예정자의 얼굴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대들이 총회임원 입후보 예정자의 모든 활동을 금지를 결의한 것은 그만큼 부작용
▲ 예장합동 제108회 총회는 20일 오후 7시30분 새로남교회 글로리홀에서 총회장 이•취임감사예배를 드렸다. ©뉴스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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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컸기 때문이다.
특히 의도하지 않게 여기저기 모임에 불려다니면서 ‘울며 겨자 먹기식’의 후원금(?)을 내고 순서를 맡는 등 사실상 합법을 가장한 금권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총대들의 비판적 인식이 이번 선거법 개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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