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뉴스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예장합동, 총회임원 입후보 예정자 “2년 동안 활동 금지”
총회 산하 기관, 단체, 협의회 강사, 후원, 참석, 광고 및 언론 기고 금지
 
김철영   기사입력  2023/09/27 [11:07]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예장합동 제108회 총회(총회장 오정호 목사)에서는 총회임원 입후보예정자 관련 선거법을 파격적으로 개정했다.

▲ 예장합동 제108회 총회(총회장 오정호 목사)     ©뉴스파워

  

예장합동 총회는 총회에서 총회임원 입후보 예정자는 총회 파회 후 2년 동안 총회산하 기관, 단체, 협의회에 강사, 후원, 참석, 광고 및 각종 언론에 광고, 후원, 글을 기고 할 수 없도록 선거법을 개정했다.

 

예장합동 총회가 총회임원 입후보 예정자의 활동을 2년 동안 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입후보 예정자의 얼굴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대들이 총회임원 입후보 예정자의 모든 활동을 금지를 결의한 것은 그만큼 부작용

▲ 예장합동 제108회 총회는 20일 오후 7시30분 새로남교회 글로리홀에서 총회장 이•취임감사예배를 드렸다.     ©뉴스파워

이 컸기 때문이다.

 

특히 의도하지 않게 여기저기 모임에 불려다니면서 울며 겨자 먹기식의 후원금(?)을 내고 순서를 맡는 등 사실상 합법을 가장한 금권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총대들의 비판적 인식이 이번 선거법 개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3/09/27 [11:07]   ⓒ newspower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 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