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중국은 국가 기관이나 기밀 정보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 방지를 위한 반간첩법을 개정하고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반간첩법 시행에 앞서 몇 개월 동안 일부 외국계 회사에 대한 감시활동과 압수수색 등이 실시되기도 했다.
3월에 중국 당국은 뉴욕에 본사를 둔 민츠그룹(Mintz Group)의 베이징 사무소를 폐쇄했고, 현지 직원 5명을 구금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 회사가 기업실사를 목적으로 중국 내부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4월 말에도 중국 경찰은 미국의 컨설팅업체인 베인앤컴퍼니(Bain & Company)의 상하이 사무실을 급습해 직원들을 조사하고 컴퓨터와 핸드폰을 압수했다.
5월 8일 중국 보안당국은 2천 명 이상의 고객에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캡비전(Capvision)의 중국 내 사무소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7월 1일부터 개정된 반간첩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중국 한국 대사관에서도 중국 체류 한국인들과 선교사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기밀 정보나 국가 안보에 관련된 문건, 데이터 등의 수집, 정탐, 취득, 매수, 불법제공 등이 모두 간첩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으로 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저장하는 일을 피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시위현장을 방문하거나 중국인에 대한 직접적인 포교 활동에 대해서도 자제를 요청했다. 혐의자로 의심되면 개인 물품과 전자기기 등의 강제 열람이 가능하고 행정상 구류 조치할 수 있다고 한다. 간첩 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는 해외로 강제 추방되고 최대 10년간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선교사들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 나가고, 중국교회 지도자들과 중국 내 선교사들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자. (출처, www.bbc.com, overseas.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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