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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방안③] 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 출산보육정책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누어 출산에 부담이 주는 정책 등
 
김철영   기사입력  2023/08/22 [21:06]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난해 0.78명으로 낮아졌다.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출산율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중심으로 저출산 극복운동에 나서고 있다.

 

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 출산보육정책을 살펴본다.

 

헤이그이준기념교회 최영묵 담임목사와 초당대 사회복지학과장 유영림 교수 등이 자료 수집에 도움을 주었다.

 

▲ 네덜란드 헤이그이준기념교회 어린이들     ©뉴스파워

 

다음은 네덜란드 출산 보육 정책.

 

1. 출산정책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누어 부부가 각자 3-4일을 일하고 노동시간도 조절 가능해 출산에 큰 부담이 줄고 육아휴직 사용이 크지 않은 회사도 가능하다.

 

난민과 이슬람권 이주민이 늘어나면서 출산율이 높아진 것도 있다.

 

교회적, 성경적으로는 바이블벨트 지역에서 다산하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양육하는 지역이 있다. 사회 정치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방법으로 길을 찾고 교회는 성경과 믿음의 가치를 지키는 방법으로 길을 찾은 것 같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파트너 관계에서 출산이 많이 이루어지고 사회적 차별이 없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와 파트너쉽 부부가 법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양육비 지원 등 어린이 보육 관련 지원이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2. 보육정책

 

4살부터 학교에 가는데 , 가정에서 감당하는 게 전혀 없다. 연필 지우개 교육교재는 국가에서 제공한다. 부모가 부담하는 재정이 거의 없다. 어떤 계층의 자녀도 동일하다.

 

중학교 진학부터 미래 직업군이 결정된다. 임금의 차이는 있지만 각자의 계층에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사회적 구조가 마련되어 있다. 대학 진학율 낮게 하고 직업교육을 잘 시킨다.

 

숙제가 거의 없고 아이들의 인권 보장이 확실하다.

 

중고등학교에 경찰 배치되어 문제를 예방한다.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학교 공간 매의 눈으로 관찰한다.

 

사교육이 거의 없고 자녀들이 부모와 시간 많이 보내고 아버지들이 대체적으로 역할을 잘 한다.

 

재혼부부도 자녀 양육에 있어서 역할분담이 정확하다. 깨어진 가정의 아픔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다음은 스웨덴 출산지원정책.

 

1960년대 중반 이후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이 있었던 스웨덴은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펴오고 있다. 양성평등을 기본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길고 충분하다. 출산과 양육은 남녀 모두의 일이라는 관점에 따라 아빠가 집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아동수당제도 = 1946년부터 아동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1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모든 부모에게 매월 지급된다. 아동이 1명인 경우에는 매월 15만 원 정도 받게 된다. 아동수가 많을수록 지원받는 추가 수당이 늘어난다.

 

아동간병휴가 및 급여 = 부모는 자녀가 12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60일간의 간병휴가를 받을 수 있다. , 감기 등 경미한 질병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아동간병휴가를 받은 부모는 월평균소득의 80%에 해당하는 아동간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조부모 또는 이웃이 간병할 경우에도 12~3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된다.

 

출산휴가 = 자녀가 8살이 될 때까지 또는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까지 부모는 480일의 출산휴가를 가질 수 있다. , 모가 공동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으며, 한편이 반드시 60일 이상 사용하고 다른 한편은 420일 이하를 사용해야 한다. 이는 부가 아동보육에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

 

출산휴가를 받은 부모는 390일까지는 월평균소득의 80%에 해당되는 출산급여를, 나머지 90일은 12~3만 원 정도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제도 = 하루를 완전히 쉬는 전일 휴직 형과 반일 간 혹은 2시간의 육아휴직을 의미하는 근로시간 단축 형으로 나눠눠 운영된다. 전일 휴직 형은 자녀가 생후 16개월이 될 때까지, 근로시간 단축 형은 자녀가 8세 또는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까지 사용 가능하다. 유급육아휴직기간은 12개월이며 휴직자는 월평균소득의 80%를 받는다.

 

다음은 프랑스 출산지원정책.

 

저출산 문제에 대해 가장 먼저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한 국가다. 출산 증가를 위해 새로운 가족정책을 채택했고, 이후 다른 유럽국들과 달리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양립정책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가족수당제도 = 16세 이하의 자녀가 두 명 이하인 경우, 113.15유로, 3자녀는 258.12유로, 4자녀는 403.09유로 등 모든 가정에 매달 지급한다. 2명 이상의 부양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족에게 가족의 상황과 수입액에 제한받지 않고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 지급된다.

 

가족수당은 아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출산, 보육, 취학 등 자녀 양육에 필요한 거의 모든 시점에 맞춰 지급된다. 입양한 부모, 프랑스에 거주하는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부모에게도 혜택을 준다.

 

특히 출생, 입양 특별수당으로는 임신 7개월까지 약 135만 원 정도가 지급된다. 다태 임신일 경우 태어날 아이의 수에 이 액수를 곱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신생아 환영수당 = 자녀가 태어나서 3살이 될 때까지 자녀 1명당 매당 약 160유로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직장을 그만 둔 여성에게는 3년 동안 매달 340유로를 사회보장기금에서 지급한다.

 

집단적 보육정책 = 프랑스의 보육서비스는 특수계층보다는 모든 계층의 부모와 아동을 위한다는 게 원칙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 보육시설의 대부분 공립이며 유치원이 무상교육이므로 거의 모든 3~5세의 아동이 공교육과 공교육시설을 이용한다. 하지만 방학기간이나 휴일, 방과 후 보육 이용 시에는 부모가 부담한다.

 

3세 미만의 아동 중 13%는 공인 가정 위탁소에서 돌본다. 현재 영아들의 보육을 위한 생후 영아원, 탁아소가 증가하고 있다.

 

육아휴직 = 육아휴직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매달 512유로(64만 원)를 보조 받는다. 아동의 질병, 사고, 장애의 경우에는 1년간 연장도 가능하다. 고용이 보장되며 휴직 사용자는 동일한 직위 혹은 동일한 임금 수준의 유사한 직종으로 복귀된다.

 

출산휴가 =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다태 임신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은 늘어난다. 첫 아이와 둘째에 대해서는 출산 이전 6주와 출산 이후 10주 동안 소득의 84%에 해당하는 급여와 산후수당이 제공된다. 셋째 이후에는 출산 이전 12, 출산이후 22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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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8/22 [21:06]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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