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동성애자 축복기도로 재판을 받아온 이동환 목사 재판이 종료됐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박영식 위원장, 이하 재판위원회)는 지난 9일) 기독교이동환 목사에게 결정문을 송달했다고 이동환목사재판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가 밝혔다.
재판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주문으로 공소를 기각한다고 적시하였으며, 공소 기각 이유로 ‘심사위원회의 기소 취하’를 들었다. 또한 재판비용에 대해서 고발인과 피고발인에게 재판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동환목사재판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미 심사단계에서 하자가 있었고 치유가 불가능한 상황이 인지되었음에도 무리하게 두 차례의 재판을 강행한 재판위원회의 진행판단에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들의 과실로 인해 피고발인 이동환 목사는 담임목사 직임정지를 받고 수차례 재판에 출석하며 시간적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받았음에도, 사과 한마디 없이 고발인만을 배려하는 언행을 한 것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며 “이에 대책위는 교리와장정 절차를 어기고 무리하게 기소한 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동환 목사는 “재판이 불성립되어 다시 목회와 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절차를 어겨가면서 무리하게 혐오집단의 고발을 받아들이고, 재판까지 오게 되었던 이 현실이 비통하다”며 “다시는 정당한 목회활동을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고발하고 침묵시키려는 행태와 소수자를 향한 목회적 돌봄과 사역을 하는 이들에 대해 행하는 징계와 억압 역시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30일 오전 11시에 지난 감리회 재판 결과(정직 2년)에 대한 징계무효소송의 첫 번째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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