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을 받아온 이동환 목사에 대한 공소 취소 됐다.
▲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을 받아온 이동환 목사에 대한 공소 취소 됐다. © 이동환 목사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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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1일 오후 2시 기감 경기연회본부에서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아온 이동환 목사의 네 번째 연회 공판이 진행되었으나 심사위원회의 공소 취소로 재판이 마무리 절차에 들어갔다.
공소 취소의 이유는 재판위원회가 발견한 재판 절차상의 하자 때문이었다. 감리회 교리와장정(감리회 헌법) 제 1장 일반 재판법 제 3절 17조(심사위원의 제척)에 따르면, “심사위원이 고소인, 고발인, 피고소인, 피고발인의 친족이나 가족관계인 경우와 연회와 총회는 같은 지방회에 속한 경우 심사위원은 제척”된다.
지난 공판에서 이동환 목사를 고발한 ‘고발인’과 이동환 목사를 심사한 ‘심사위원’의 소속 지방이 같다는 사실이 밝혀져 재판 절차상의 하자가 생기자 심사위원회도 이를 인정하고 소를 취소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재판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마무리 되었다.
이에 앞서 이동환 목사 변호인단은, 지난 재판(2020년)에서 이동환 목사를 고발했던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이번 재판에서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이의를 제기하고 제척을 요구한 바 있다.
연회 감독은 지난 재판과 이번 재판이 다른 건이라며 제척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정규 변호사(이동환 목사 대표변호인)는 “제척이 되었어야 하는 심사위원장이 결과를 정해놓고 기소를 한 것부터 잘못”이라 말하며, 절차적 검증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증명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이 진행되는 3개월여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의 참여가 있었는지를 짚으며, 심사위원회의 무리한 기소와 공소 취소가 이동환 목사에게 얼마나 큰 폭력인지를 지적했다.
▲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을 받아온 이동환 목사에 대한 공소 취소 됐다. © 이동환 목사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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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목사는 “향후 재판이 다시 열리더라도 절차상의 문제로 공전이 되는 일이 없으면 한다”고 입장을 말하며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담임목사 직임정지가 되어 목회적 돌봄을 받지 못했던 교인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밝혔다.
한편, 이동환목사재판대책위원회는 이동환 목사가 고발된 범과, 교리와 장정 3조 제 2항, 제4항, 제8항은 모두 고발 대상 범과가 아님을 지적하며 이번 재판은 고발한정주의를 위반했다는 점에서도 무효임을 밝혔다.
2014년 총회재판 판례(총회특별재판위원회 2014. 5. 9. 선고 2014총특선01 판결)에 따르면 “현행 교리와 장정은 의회의 행정책임자에 대하여 범과 전반에 대한 직무상고발권을 인정하지만 일반 목사와 장로들은 특정한 범과에 한하여 고발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고발남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고발권이 한정되어 있음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이동환목사재판대책위원회는 감리회 측에 해당 범과의 고발권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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