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일, 요르단 기독교 교회법원은 남성과 여성에게 상속 재산을 평등하게 분배하도록 하는 상속에 관한 새로운 법률 초안에 동의했다.
수년 동안 기독교 사회 운동가들에 의해 제안된 이 법안은 앞으로 요르단 정부의 승인과 입법을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요르단 헌법 6조는 종교에 근거한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109조에서는 결혼, 이혼, 위자료와 같은 가정법 문제를 판결할 수 있는 종교 법원의 창설을 허용하고 있어 고무적인 결정으로 보인다.
시리아와 레바논의 기독교인들은 상속에 있어 성별 불평등을 받고 있지 않지만, 요르단에서는 민법 1086조에 따라 종교에 관계없이 유산 분배에 있어서 남성은 여성보다 두 배를 받을 수 있다. 상속인이 모두 여성이라면 재산의 일부가 남자 삼촌이나 사촌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이번 교회법원의 결정으로 민법보다 상위법인 헌법상 상속권한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리나 누쿨(Lina Nuqul)에 의해 2018년에 시작된 상속법 개정을 위한 캠페인은 전국적인 노력으로 발전해 요르단 교회법원의 승인까지 이끌어 냈다. 요르단 정교회 소속의 카키쉬(Nidal Qaqish) 주교도 크리스채너티투데이(CT)와의 인터뷰에서 지역 사회의 대중적 지지를 기반으로 이번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요르단 교회법원이 여성의 상속권한을 남성과 동등하게 인정한 취지를 잘 이해하고 요르단 의회를 통한 향후 입법 과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 (출처, www.christianity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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