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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선교]파키스탄, 신성모독법 위반으로 기독교인에게 사형 선고
한국선교연구원 제공 세계선교 기도제목
 
김다은   기사입력  2023/07/21 [05:51]

 

지난 5월 30파키스탄 법원은 22세의 파키스탄 성공회 교인으로 알려진 노만 마시(Noman Masih)에게 신성모독법 위반을 이유로 사형을 선고했다노만 마시의 변호를 맡고 있는 라카(Lazar Allah Rakha)는 검찰이 그에 대한 신성모독 혐의에 있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증인 중 누구도 신성모독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는데도 바하왈푸르(Bahawalpur) 지방법원은 과도하게 판결했다고 말했다변호사는 평결을 검토한 후 7일 내로 라호르(Lahore)에 있는 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노만 마시는 2019년 7월 1바하왈푸르 경찰에 의해 밤중에 체포되었는데그의 혐의는 새벽 3시 30분에 공원에서 무슬림 9-10명에게 신성모독적인 사진을 보여줬다는 이유였다하지만 그는 그 시각에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그의 아버지인 아쉬가르 마시(Asghar Masih)는 지난 4년간 매우 힘들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이 고통에서 우리를 구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파키스탄은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무슬림 인구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나라이다. 1757년 영국이 인도를 점령하고 1947년 파키스탄이 독립을 하는 과정에서 개신교 선교 역사는 시작됐다. 1873년 펀자브 지역에서 쭈흐라(Chuhra, 불가촉천민)라 불리는 하층 카스트 중심으로 집단 개종이 일어났다. 1881년부터 1891년까지 3,000명이 개종했고, 1900년에는 7,000명이 개종하기도 했다하지만 개종자들은 계속 집단생활을 고집했기 때문에 밖으로 확장하지 못했고가난한 크리스천들끼리만 함께 모여 살아가는 게토 현상을 초래하고 말았다이러한 역사적 맥락과 더불어 파키스탄의 기독교인들은 소수 하층민이라는 인식 하에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있다항소심을 준비 중인 노만 마시의 재판이 정당하게 진행되어 하루속히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또한 신성모독법이 소수 약자인 기독교인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려는 의도로 오용되지 않도록 기도하자. (출처, www.morningstarnew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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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7/21 [05:51]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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