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2023-2차 감신 이사회가 개최되어 총추위 규정을 개정했다.
▲ 지난 15일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2023-2차 감신 이사회가 개최되어 총추위 규정을 개정했다. © 당당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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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이사회(이사장 김상현)가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 규정을 개정하면서 올해 11월경 실시 될 감신대 16대 총장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5일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개최된 2023-2차 감신이사회에는 총추위 규정 개정안 외에 총추위 시행세칙 개정안도 상정됐으나 시행세칙은 이후 구성될 총추위에서 개정하여 제청되면 이사회가 심의하기로 하면서 미뤄졌다.
감신대가 채택하고 있는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는 대학 구성원 및 기독교대한감리회 각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총장후보자를 법인 이사회에 추천하는 기구다. 현 이후정 총장은 2019년 10월 마련된 이 총추위 규정에 의해 선출된 총장이다. 당시 총장선출 방식을 두고 세간으로부터 “사립대학 역사상 가장 민주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혁신적인 능력 중심의 총장선거 모델”로 평가받기도 했었다. 그런 총추위 규정이 시행 1회 만에 몇몇 조항에서 약간의 개정이 이뤄진 것이다.
이사회는 우선 총추위 구성부터 바꿨다. 과거 총추위는 이사 3명, 교수 4명, 학생 2명, 직원 2명, 동문 2명 등 13명으로 구성했으나 이사를 1명 늘리고 교수를 1명 줄여 이사 4명, 교수 3명으로 구성하여 이사들의 권한을 다소 높였다. 학생, 직원, 동문은 각 2명씩으로 변동이 없었다. 학교 외부인이라 할 수 있는 이사, 동문의 수와 학교 내부인인 교수, 직원, 학생 비중이 과거 5:8에서 6:7로 조정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총추위에서 이사회에 추천하는 최종 총장후보자 수도 과거 2명에서 3명으로 늘렸다. 과거 총장선거는 제1차 서류심사에서 4명을 선임하고, 제2차 정책발표 후 이사, 교수, 학생 직원, 동문의 총투표를 통해 3명을 선임한 후, 제3차 이사, 교수, 학생, 직원, 동문대표가 참여하는 총추위의 심층심사를 통해 2명을 선출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면 이사회가 이 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후 점수를 부여하여 최고득점자를 선임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3명으로 늘림으로 사실상 총추위 권한이 약화되고 이사회 권한이 크게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로 개정된 규정도 ‘1단계 서류심사-2단계 정책발표-3단계 심층면접-4단계 이사회추천‘이라는 단계별 절차를 밟게 되나 세부사항에서 변동이 생겼다.
우선 서류심사에서는 부적격자를 제외하고는 탈락하는 후보가 없다. 1단계에서 4명을 선임하도록 했던 규정을 지키려면 반드시 4인 이상이 입후보 해야 하나 꼭 4명이 입후보하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1단계에서 추려야 할 인원규정을 없앴다.
2단계 정책발표회에서도 변화가 생겼다. 이전에는 정책발표회를 마치고 총투표에 참여한 이사, 교수, 학생 직원, 동문들이 총장 후보 중 3인을 연기명하는 방식이었으나 이제는 단 1명만을 기명하여 투표하도록 방식을 바꿨다. 이사회는 총장후보자 등록 인원을 예상할 수 없고, 1단계 심사 후 3인 미만이 되지 않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어 3명 연기명하는 방식을 1인 기명투표 방식으로 개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 과반을 넘는 득표자가 나올 수도 있지만 최종은 아니다.
정책발표회 후 실시하는 각 구성원간 투표결과의 반영비율에도 변동이 생겼다. 이전에는 이사의 투표결과는 18%, 교수의 투표결과는 22%, 학생의 투표결과는 10%, 직원의 투표결과는 10%, 동문 10%씩 반영했지만 이사18%, 교수18%,학생12%,직원10%, 동문12%의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교수들의 지분을 동문과 학생에게 조금씩 나눠 준 모양새다. 이렇게 투표결과 70%를 정하고 나머지 서류심사 결과 30%를 합산하여 점수를 낸다.
당초 이사회에 상정된 개정안은 이사20%, 교수20%로 이사 비율은 올리고 교수 비율은 내려 동등하게 만들려 했으나 유명권 이사가 개의하여 교수 투표결과를 현재 이사 비율(18%)과 같게 하향 반영하되 학생들과 동문들의 반영비율을 약간씩 올리는 것으로 결정했다.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규정] 개정
곽주환 정관규정위원장이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의 내용 및 배경을 설명하고 김상현 이사장이 참석이사들과 심도 있는 논의 후 규정의 조문별로 의견을 묻고 거수로 의결을 진행했다.
상세 개정안과 이사회 표결 결과는 아래와 같다. 아래 결과는 감리교신학대학교 홈페이지에 이사회 회의록으로 22일 공개됐다. 현행-개정안 비교표 아래의 해설은 총추위규정 개정위원회가 비고란에 설명한 개정이유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 규정
제4조 제1항, 제2항 : 찬성12표 의결
①항- 총장 초빙 응모자 및 1단계 이후 심사대상자가 3인 미만이 될 경우에는 3배수 추천이 불가능 함.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에 반영(신설)
②항- 2단계 이상 심사가 진행된 후 심사대상자가 3인 미만이 된 경우, 재공고하여 처음부터 진행하는 것은 시간적 제약으로 총장 공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함.
제5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2항 : 찬성13표 의결
①항 제1호, 제2호- 이사 및 총동문회 / 교수, 직원, 학생의 비중을 고려하여 수정.
②항- 해당 조문은 총장후보 대상자의 심사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에 총장의 임기만료 전 여유있게 총추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취지임을 감안하면 120일 전까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120일 전’ - 정확한 일수의 요건으로 행정적 제약이 발생함.
후보자추천 2배수→3배수 개정. 이사회의 총장 후보자 심의 폭을 확대함.
제7조 제2호 : 찬성12표
※ 후보자추천 2배수→3배수 개정, 이사회의 총장후보자 심의 폭을 확대함
제3호 ‘규정 및 시행세칙’을 삭제하려 했으나 유명권 이사가 제3호 ‘본 규정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 제•개정(안)의 이사회 제청’으로 개의하니 장석재 이사의 재청으로 찬성13표 의결했다.
제9조 제6항 : 만장일치 의결
※ 이사회 개최는 성원여부를 확인하여 개최일로부터 7일 전 소집통지 등의 법적인 절차가 요구되므로 ‘10일 이내’ 이사회 개최는 행정상 어려울 수 있음. ‘10일 이내’기한은 빠른 시일 안에 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지체없이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개정
제12조 제2항 : 만장일치 의결
폐간된 기독교타임즈 삭제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호 : 만장일치 의결
제2항 제4호 : 만장일치 의결
제5호 : ‘이사18%, 교수18%,학생12%,직원10%, 동문12%~결과를 반영한다’ 로 유명권 이사가 개의하니,이현식 이사가 재청으로 찬성12표 의결
제3항 제6호 : 만장일치 의결
①항 제1호 - 자구수정
①항 제2호 - 총장후보자 등록 인원은 예상할 수 없음. 4인 선출은 총장후보자 등록 인원이 4인 이상일 경우 적용 가능함. 선출인원 삭제. 1단계 심사결과(부적격자 제외) 집계 순위대로 모두 2단계 심사대상자로 진행
②항 제4조 - 총장후보자 등록 인원은 예상할 수 없음.
전)조항 개정에 따라 선출 인원을 삭제하고, 투표방식을 3인→1인 기표하는 방식으로 개정.
②항 제5조 - 투표결과 반영비율을 이사 18%→20%, 교수 22%→20%로 동일하게 조정(하려 했으나 ‘이사18%, 교수18%,학생12%,직원10%, 동문12%~결과를 반영한다’ 로 유명권 이사가 개의하니,이현식 이사가 재청하여 의결됨)
※ 2단계 심사결과를 규정에 따라 반영하고 집계 순위대로 모두 3단계 심사 대상자로 진행
③항 6호 - 최종 후보자추천 2배수→3배수 개정, 이사회의 총장 후보자 심의 폭을 확대함
※ 자구수정(조 번호 순서 조정)
①항 - 총장 및 교원의 임용은 이사회의 기능으로 이사회 의결로 총장을 선출하여야 함
②항 - 이사회에서는 최종 총장후보자로 추천된 3인의 정책소견 청취와 심층면접을 진행 후 이사회 의결로 총장을 선출하며, 제4조2항에 따라 최종 3인 미만의 총장후보자가 추천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진행.
제17조 제16조로 번호수정 : 만장일치 의결
제18조 제17조로 번호수정, 제1항 : 만장일치 의결. 자구수정 제9조->제5조 ‘임기만료 60일전까지’ 총추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해태한 경우 이사회에서 총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개정. 단,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정함.
제19조 제18조로 번호수정 : 만장일치 의결
제20조 제19조로 번호수정 : 만장일치 의결
제21조 제20조로 번호수정 : 만장일치 의결
부칙 : 만장일치 의결
연구부정 징계시효 5년→10년 시행세칙 개정은 총추위로
이사회는 총추위 시행세칙도 개정하려 했으나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규정」 제7조 제3호의 개정된 내용에 따라 추후 구성될 총추위에서 개정(안)이 제청되면 심의하기로 했다.
총추위는 총장의 임기만료일(2024년 1월 말) 120일 전(9월 말)까지 구성을 마쳐야 하고, 총추위는 총장의 임기만료일 60일 전(11월 말)까지 총장후보자를 3배수로 이사회에 추천해야 하므로 시행세칙 개정은 10월 말을 전후로 추진 될 전망이다.
시행세칙에서 눈에 띄는 개정안은 후보자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심사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조항이다. 과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3년이었으나 「사립학교법」제66조의4(징계사유의 시효) 「정관」제61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및 종류)에 따라 2019. 10. 7.에 총장 후보자대상자는 더 높은 도덕 및 윤리적 적합도가 요구되므로 ‘총장초빙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연구물을 대상으로 심사 하도록 개정했다. 이후 관계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2021.6)’,‘정관(2022.7.11.)’, ‘사립학교법(2022.8)’등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10년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에 반영하려 했던 것. 이 조항이 총추위에서 개정되면 보다 엄격한 잣대가 후보자들에게 적용될 전망이다.
장성배, 유경동, 임○○, 전병식, 이후천 등 5인 각축 펼칠 듯
한편 2020년 2월 1일 임기를 시작한 이후정 현 총장의 임기만료가 내년도(2024년) 1월 말로 다가오는 가운데 차기 감신대 총장후보로 여러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현 감신교수들 중에는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지고 광폭행보를 보여온 장성배 교수, 유경동 교수와 최근 입후보 의사를 밝혔다는 임○○ 교수가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감신 외부에서는 지난번 총장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던 전병식 배화여대 교목, 직전 감신 이사로 활동했던 이후천 협성대 교수 등 5명이 자천 타천으로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내부에서 3인, 외부에서 2인이 경합하는 모양새여서 자연스럽게 감신 내외의 격돌이라는 프레임이 작용하고 있다. 감신내부의 후보자들은 반드시 내부에서 총장을 배출해야 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당위성으로 의기투합하고 있고 감신 외부에서는 현 감신대 위상을 비판하며 내부의 힘으로는 감신을 살릴 수 없다는 심판론에 기대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감신 내부의 ‘안방 프리미엄’에 대항해 출사표를 던졌다고 하나 전병식 배화여대 교목(감신77)은 본인이 23년 동안 몸담아 왔던 배화여대에 상당한 애착이 있을 뿐 아니라, 학교내의 주요한 보직(교목실장, 종합정보실장)을 맡고 있고 '천원의 아침밥'이나 대학 재정지원 사업 등에 관계하고 있어 출마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김상현 이사장과 동기이자 가까운 친구라는 점이 출사표를 던지기에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더구나 감신 이사 중에 배화학원 이사장도 포함되어 있어 이 또한 현실적으로나 심정적으로 부담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비교적 최근에 출마를 선언한 이후천 협성대 교수(감신 80)는 직전 감신 이사로 활동하였고 협성대에서 학교행정을 두루 익혀 다크호스로 부각되고 있으나 감신-목원 법인 통합에 반대해 김상현 현 이사장을 신랄하게 비판한 점이 어떻게 작용할지가 관건이다. 직원, 학생, 교수들의 의사가 50%이상 반영되는 심사단계를 내부의 후보와 경쟁해야 하는 현실이 외부 후보자가 넘어야 할 커다란 벽이지만 실무경험에 바탕 해 모교의 미래를 위한 차별화 되고 현실적인 정책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한편 김상현 이사장은 2차 이사회에서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사들과의 만남이나 통화를 하지 말 것을 이사들에게 당부했다고 한다. 심지어 자신이 금지규정을 위반하면 자신을 탄핵하라고 까지 말하여 총장선거가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는 후문이다.
당당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