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신대원 여동문회가 여성안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 예장합동 제60회 목사장로기도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충현교회 © 뉴스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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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문회는 지난 8일 오후 서울 충현교회에서 개막한 예장합동(총회장 권순웅 목사) 제60회 목사장로기도회 현장에서 여성 안수의 필요성을 담은 유인물을 배부하는 한편 ‘여성사역자지위향상 및 사역개발에 관한 진행과정’을 담은 유인물과 설문조사를 목사와 장로들에게 배부했다.
여동문회는 “제108회 총회에서 여성안수의 문이 활짝 열려 여성사역자들이 여성이라는 성별에 의해 제한받지 않고 사역을 펼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며 “예장합동 총회의 새로운 개혁과 부흥을 위해 여성안수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여동문회는 여성안수가 필요한 현실적인 이유로 “복음전파에 큰 장애가 된다.”고 주장했다. “선교적 사명을 남성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남녀 목회자 모두를 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 복음 전파에 큰 장애가 된다.”며 여성 군종목사의 부재로 합동교단의 영향력 감소를 예로 들었다.
또한 “안수를 허용하는 타교단으로 인재가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동문회는 “양성평등을 중요한 가치로 교육받은 젊은 세대는 합동교단의 여성안수 불허를 명백한 불평등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이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동문회는 여성 안수가 필요한 신학적 근거로 “창조시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남녀는 평등하며 상호보완적 돕는 관계”라며 “갈라디아 3장28절은 남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나님은 여성 지도자들을 사용하셨다.”며 “남성 중심의 가부장 사회였던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성 지도자를 세우셨고(드보라, 미람, 훌다) 신약시대에도 세우셨다.”며 사도 유니아, 안수집사 뵈뵈를 예로 들면서 하나님은 복음전파 사역에 남녀를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밝혔다.
또한 “12사도는 예수님의 선교전략”이라며 “예수님께서 택하신 12사도는 야곱의 열두 아들에 대한 상징으로 온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선택된 인물이다. 이것이 여성안수 반대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여동문회는 “(여성안수 반대의 근거로 언급되는)바울 서신의 구절은 당시 교회 문제에 대한 조언”이라며 “고린도전서 14장 34절과 디모데전서 2장11~15절은 그 당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언이기에 모든 세대 여성 전체에 일반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동문회는 “예수님은 여성을 세우셨다.”며 “예수님은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성을 선택하셨고,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강림사건을 하나님이 남종과 여종 모두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리라는 예언의 성취라고 했다.”며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는 여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을 신구약은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 소강석 목사(예장합동 증경총회장, 새에덴교회)가 8일 오후 3시 충현교회에서 개막한 예장합동 제60회 목사장로기도회 ©뉴스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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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예장합동 제102회 총회에서 황해노회장 권동희 씨가 헌의한 여성사역자 지위 향상과 사역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요청의 건이 5인 연구위원을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했다.
이어 제103회 총회에서는 여성사역자 65세 정년제 시행과 GMS 독신 여성 선교사 및 홀사모 선교사의 성례권 계속 시행은 총회 결의로 시행한 사항이므로 계속 허락하기로 하되 혹시 규칙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규칙부에서 심의토록 보내기로 가결했다.
제104회 총회에서는 제104회 총회 여성사역자지위 향상 및 사역개발위원회 보고를 여성사역자 관리 및 강도권 허락에 대한 청원사항은 더 연구하도록 가결했다.
제104회 총회에서는 울산노회장 양성태 씨가 헌의한 현재 여성사역자지위향상, 여성군선교사파송 및 사역개발위원회를 상설화 헌의의 건은 본회 결의(1년 연장)대로 하기로 가결했다.
제105회 총회에서는 여성사역자 강도권 관련 청원사항에 대하여는 본회 결의대로 하기로 가결했다.
또한 목포서노회장 이명운 씨가 헌의한 여성사역자개발위원회 총화 상설기관 설치 헌의의 건은 강도권은 허락하고, 위원회는 1년 연장하기로 하며, 위원 선정은 정치부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했다.
제106회 총회에서는 김천노회장 김정태 씨가 헌의한 총신 신대원 여성 졸업자 목사 안수 허락 헌의의 건은 신학부 보고대로 하기로 가결했으며, 익산노회장 양원문 씨가 헌의한 군목 및 선교사 특별사역에 한해 여성목사 안수 시행의 건은 신학부 보고대로 하기로 가결했다.
도한 제105회 총회에서 여성 강도권에 대하여 신학부 보고와 정치부 보고가 서로 상충하므로 신학부에 1년 더 연구토록 한 건:여성 강도건에 대해서는 현행(헌법)대로 유지하기로 결의했다.
제107회 총회에서는 여성사역자의 총회 연금가입 청원에 대하여는 은급재단으로 보내어 처리토록 가결했다. 또한 여상안수는 헌법과 본 교단 신학 문제로 불가능하나 선교 현장과 군목문제 등 해결과제가 있으므로 위원회를 연장하여 더 연구토록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