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감신대 소예배실에서 개최된 <감신대 교육용재산 유용 규탄 기자회견>에서 성모 목사가 감신대 음성부지 매각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당당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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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오전 11시 전국대학적폐청산시민연대(이하 적청연)가 “감리회재산수호위원회”, “감리회바른선거협의회”, “감신바로세우기동문모임”, “감신바른교육을위한학부모연대” 등과 함께 감리교신학대학교 백주년기념관 3층 소예배실에서 감신대의 교육용재산 유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당초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했으나 학교측에서 3층 소예배실로 안내하여 다소 안정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 주최측인 성모 목사, 문병하 목사, 박승복 목사, 법인측의 김상현 이사장과 김준범 과장, 학교측의 유경동, 임진수 교수와 몇몇 학생들, 그리고 감신학보사를 비롯해 몇몇 교계언론사가 참여했다.
법인측은 적청연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간혹 반론을 제기하거나 해명에 나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고성이 오가거나 격론이 벌어지진 않았으며 한 시간여의 기자회견을 마쳤을 땐 함께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적청연은 기자회견을 통해 음성부지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고발하며 음성부지 매각대금의 투명한 집행, 집행시 감신구성원들과의 대화를 요청했고 김상현 이사장은 이를 수용했다. 대신 이사장은 적청연이 제기한 집행 과정의 의혹을 교육부가 판단하고 있는 만큼 결과를 수용하되 판결이 나오기까지 노코멘트 하자고 제안했다. 이 역시 적청연에서 수용했다. [하단의 기자회견 녹취록 참조]
<감신대 교육용재산 유용 규탄 기자회견>
이날 적청연이 제기한 의혹은 감신이사회가 △교육용으로 매입한 약 12만평 부지를 용도변경 절차없이 수익용으로 둔갑시키고 △학생 교육에 사용돼야 하는 교육용기본재산을 빌딩 매입을 위해 처분했을 뿐 아니라 △현 시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금액으로 처분했고 △이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과 교육부 허가없는 불법 용도변경을 교육부와 담합해서 처분했다는 의혹 등 크게 4가지였다.
그러면서 “음성부지 매매를 불법적으로 진행한 황문찬 전 이사장과 현 이후정 총장은 책임을 지고 감리회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둔갑’ ‘불법’ ‘담합’ ‘사죄’ ‘사퇴’ ‘유용’ 등의 강경한 단어를 사용했고 미리 발표한 성명서에는 ‘팔아먹은’ ‘도둑놈’ ‘은밀히’ ‘배후세력’ 등의 표현을 사용해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내비쳤다. 아래는 적청연이 지난 4일 교계언론에 배포한 성명서 전문이다.
불법적인 학교재산 처분에 관한 항의 성명서
벌건 대낮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은 1990년부터 3년여 동안 여기저기에 호소하여 돈을 모아 음성에 12만 1,107평의 땅을 제2캠퍼스 부지로 매입했다. 이 땅은 교육용 기본재산이기에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법인은 용도변경 절차를 밟지도 않고 마포 빌딩 매입을 위해 음성 부지를 처분해 버렸다.
학생들은 30년도 넘은 낡은 건물에서 강의를 듣고 있고, 강의실이 있는 건물은 안전등급 E등급을 받았는데도 돈이 없어 다시 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 교육을 위해 사용하라고 낸 돈으로 매입한 땅을 도대체 누구를 위해 팔아먹은 것인가? 누구를 위해 빌딩을 매입한다는 말인가?
학교법인이 음성부지 매각 대금으로 받은 금액은 120억 원이다. 평당 10만 원도 안 되게 팔은 것이다. 음성지역의 부동산 업자들에게 음성 땅이 평당 10만 원도 안 되는가를 알아보라.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들리는 말로는 공시지가에 팔았는데 뭐가 문제냐는 말이 들린다. 현시가와 공시지가의 가격 차가 얼마나 큰지를 법인측은 정말로 모르는가?
처분의 과정에서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누구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있었다.
1. 학교에서 어느 교수도 알지 못했다. 교수회의에서 거론이 된 적도 없었고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땅을 매입할 때는 여기저기 호소하여 모금하더니, 팔 때는 도둑놈 담넘어 가듯이 은밀하게 팔았다.
2. 이후정 총장이 교육용 기본재산인 음성 땅을 수익용 기본재산이었다고 허위진술하여 교육부를 기망하는데 앞장섰다.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이었다고 거짓말로 속였다.
3.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를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결의와 교육부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학교법인은 이사회 의결이나 교육부 허가 없이 그 용도를 수익용으로 바꾸었다. 12만 평이라는 큰 땅의 용도를 바꾸는데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다.
4. 음성땅을 평당 10만 원도 안되는 가격으로 판 것이 공시지가라면 이해가 간다. 그러나 평당 10만 원도 안되는 가격은 현시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고 학교재산에 상당한 손실을 끼친 행위이다.
5. 그러면 도대체 왜 음성 땅을 은밀히 팔았으며, 그것도 싼 값에 팔아야 했는가? 도대체 음성땅을 판 세력은 누구인가? 당시 이사장이었던 황문찬의 단독행위인가 아니면 다른 배후세력들이 있는가?
6. 교육용 기본재산을 팔면 과도한 세금 걱정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음성땅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팔아서 거의 40억에 가까운 세금을 냈다고 한다. 당신들 재산이면 이렇게 팔겠는가? 어떻게든지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했을 것이다.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냥 팔아서 그 많은 세금을 냈다.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7. 교육부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변경시켜준 것이 아니라 정정해주었다고 한다. 정정절차가 법규에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래서 우리는 학교측과 교육부 담당자 간에 담합이 의심스런 상황이다. 스스로 밝혀야 할 것이다. 세밀히 살피지 못한 과실인지, 아니면 담합인지 해명해야 한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한다.
8. 이후정 총장과 황문찬 전 이사장은 책임을 져라. 이후정 총장은 즉각 사퇴하고, 황문찬 전 이사장은 감리회 앞에 사죄하라.
2023. 4. 4.
전국사립대학 적폐청산 시민연대
감리회 재산수호위원회
감리회 바른선거협의회
감신바로세우기동문모임
감신바른교육을위한학부모연대
“매각 절차에 불법 있었다”
기자회견에 나서서 의혹을 제기한 성모 목사는 모두 발언에서 “감리교신학대학교 학교법인은 1990년 교육용으로 매입한 음성 일대 토지 약 12만평을 용도변경 절차 없이 수익용으로 둔갑시켜 처분했다”면서 “이사회 회의록에는 처분목적이 수익용재산 대체취득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다수의 관계자들은 마포에 있는 특정 빌딩을 매입하기 위해 음성부지를 처분했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마포빌딩 매입설도 덧붙여 폭로했다.
교육용재산의 경우 매각을 하더라도 그 처분 대금을 교육용으로 재투자해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과 교육부 허가 등 정당한 용도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감리교신학대학교 학교법인은 이러한 절차없이 교육용 재산의 용도를 수익용으로 변경해 매각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이후정 총장이 음성일대 토지의 용도가 교육용임에도 수익용이라는 허위 공문을 발송해 교육부 허가를 받아낸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는 기망행위’라고 비난했다.
적청연은 위와 같은 사실을 감사원에 제보했고 감사원은 교육부에서 1분기 내로 답변하도록 제보를 이송했으나, 교육부는 아직도 적의조치 하지 않고 있다고 교육부 까지 싸잡아 비난하면서 “교육부와 학교법인의 담합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담합의혹을 제기했다.
“음성부지 105억은 헐값 매각”
또 성모 목사가 중요하게 지적한 것은 음성부지의 매각 단가가 평당 10만원이 안됐다는데 있었다. 자신이 유튜브 등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음성 일대 토지가 30만원 선에서 거래되는데 법인의 판매가가 시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학교재산에 손해를 끼친 것’이라는 주장이다.
성모 목사가 제시한 대로 음성부지 12만평을 평당 30만 원씩 받았다면 법인이 받은 105억원(평당 약87,500원) 보다 많은 360억원의 수입이 생겼을 것이다.
성모 목사는 또한 “음성 땅을 판 세력” 혹은 “다른 배후세력들” 같은 용어를 써가면서 “도대체 왜 음성땅을 은밀히 팔았으며, 그것도 싼 값에 팔아야 했는지”를 물었다. 거기에 “판매과정을 학교 구성원들이 모르게 은밀하게 했다”는 점을 덧붙여 마치 거래과정에서 뒷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표명했다.
음성부지를 매각하고 얻은 수입에서 세금으로만 40억원을 낸 점도 문제 삼았다.(실제 남부액은 28억원이다-기자 주) 교육용 재산으로 매각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세금인데 수익용으로 변경하여 매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세금이 발생했으므로 누가 이 손실을 책임질 것인지, 기 납부한 세금을 환수할 방법은 없는지를 물은 것이다. 이상이 이날 기자회견의 요지이다.
이날 적청연이 제기한 의혹 가운데 몇몇 수치에서 오류 혹은 부정확한 정보가 있었다. 적청연은 법인이 음성부지를 매각해 얻은 수익이 120억이라고 했으나 실제는 105억원이었고 세금으로 40억원을 냈다고 했으나 실제는 28억원이었다.
질의 응답
모두 발언이 끝나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있었다. 기자가 가장 먼저 질문한 것은 음성부지를 구입한 주체가 학교인지 법인인지에 대한 것이었다. 학교면 교육용이어서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법인이라면 교육용과 수익용으로 나뉘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성모 목사는 ”소유주체를 판단하는 것보다 음성부지의 용도가 교육용인지 수익용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리고 부지의 용도가 처음부터 교육용이었음을 강조했다.
성모 목사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등 MTU 빌딩을 모델삼아 수익성 건물을 매입해 학교에 수익금을 전출시키고자하는 법인의 계획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피력하기도 했다.
학교측은 판매 금액으로 교내에 건물을 세우거나 학교 주변 부지를 더 확보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다는 전언이어서 성모 목사의 바램과 일치하는 면을 보이기도 한다.
헐값 매각 주장 근거가 유튜브?
적청연의 “헐값 매각 주장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이어졌다. 음성부지 구성이 어떻게 되고 공시지가는 얼마이며 주변에서 거래되는 시가는 어떻게 되는지 등의 비교 근거를 제시해 주어야 적청연의 매각가 헐값 주장을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성모 목사는 부동산 사이트나 유튜브를 통해 음성지역의 평당 시가가 30만원 정도인 것을 알았으며 그보다 더 아래인 지리산 일대의 경우 산에 인접한 임야가 15만원 선임을 제시하고 “음성부지는 그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답하는 것으로 자신의 헐값매각 주장을 뒷받침하려 했다.
또 자신들도 시간을 내어 음성지역 부동산 전문가를 찾아 세밀한 조사를 하고 싶다는 의사도 피력하면서 기자에게 발품을 팔아 시세를 조사해 볼 것을, 법인에는 자신들의 헐값매각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역으로 증명해 볼 것을 권고하는 등 다소 의아한 반응을 보였다.
김상현 이사장도 질문에 가세했다. 이사장이 궁금해한 것은 적청연이 제기한 법인의 마포빌딩 매입설의 근거였다. 이사회에서 논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적청연이 알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며 심지어 ‘"빌딩 매입을 위해 (음성부지를)처분했다“고 주장까지 할 수 있느냐고 따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말을 전해준 사람이 누군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성모 목사는 이에 대해 “교직원 사이에서 나온 말”이라고 만 할 뿐 제보자 보호를 이유로 실명을 밝히지 않았다.
이사장은 이후에도 음성부지의 용도를 가늠할 수 있는 교육부 조사결과가 있기 전까지 법인이 사용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생각이 없고 의미도 없다는 이유를 제시하며 수차례 더 마포빌딩 매입설을 적청연에 전해 준 제보자를 궁금해 했다. 이사장의 ’사용처 제시가 의미없다‘는 발언은 교육부에서 음성부지를 교육용으로 판단하면 매각대금으로 수익성 빌딩을 매입하지 못하게 되는데 굳이 교육부 판단전에 헛물 켤 일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신 세금을 환급받는 길은 열리게 될 수도 있어서 교육부의 판단은 향후 감신대의 교육환경 변화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사장은 성모 목사가 제기한 헐값 매각 주장을 방어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음성 부지 12만평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약 249,432㎡(75,453평)의 ㎡당 공시지가가 4,400원(249,432㎡X4,400원= 331,993,200원)이고 가장 비싼 대지가 ㎡당 74,000원에 1,689 ㎡(1,689 ㎡x74,000=37,740,000원)임을 밝히는 것으로 음성 부지가 기대만큼 그리 비싼 땅이 아님을 강변하려 했다. “한 덩어리에 팔기에는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음성부지를 매각한 전 이사회의 소회도 덧붙였다.
이사장과 함께 기자회견장을 찾은 법인처 김준범 과장은 적청연이 제기한 의혹을 실무자 입장에서 해명했다. 김준범 과장은 먼저 음성부지의 용도가 교육용이었던 점과 적청연이 지적한대로 용도변경시 이사회 결의가 없었던 점을 인정했다. 수익용으로의 오기정정을 수행해 매매허가를 끌어낸 점도 인정했다.
다만 이과정에서 총장이 교육부를 속였다거나 교육부 직원들과 담함을 했다거나 마포의 빌딩구입을 논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법인처 과장이 설명한 부지를 매각하기의 과정은 이랬다.
경과
음성부지는 1990년부터 1992년까지 감신대 제2캠퍼스 부지로 법인이 매입해 2001년 음성수련원을 건립하여 교육용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2002년에 사용 및 관리권한을 대학에 이양했다.
2010년에 음성부지를 매각하여 매각금액 전액을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처분하기로 하고 용도변경도 수익용으로 의결하여 교육부로부터 허가를 받았지만 3년간 팔리지 않아 매각허가와 용도변경이 취소됐다.
법인은 취득당시부터 2012년까지 음성부지를 장부에 등재하지 않다가 당시 감정평가액(약95억)으로 법인회계에 등재했다. 그리고 한국사학진흥재단 전산에 2015년 법인명의의 교육용기본재산 용도로 토지 등록을 완료했다.
그러나 음성부지를 교육용으로 사용하지 않아 음성군이 면세받았던 것 까지 과세를 하자 법인이 아닌 학교가 세금을 납부했다.
2020년 들어 학교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사회가 MTU빌딩을 모델로 음성부지 매각을 검토했으나 교육용을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교비에 상당액을 보전해야 해서 수익을 내려는 계획에 메리트가 떨어지는데다 해당 토지는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 재산에 속해있어 회계적인 부분에서 보존을 어디에다 해야되는가가 문제가 됐다. 용도변경을 하기가 애매하여 해결방안을 관할청(교육부와 사학진흥재단)에 문의했다.
관할청의 답변은 음성부지가 교육용이 아닌 수익용으로의 수정(오기정정)을 통한 해결이었다. 그래서 2020. 7. 15. 총장이 사학진흥재단에 총장의 오기정정을 신청하였고 당일에 기본재산시스템에서 정정이 이뤄지며 매각을 위한 전제가 이사회의 바램대로 이뤄졌고 매각도 성사가 됐다. 매각대금은 법인통장에 보존됐으나 매각대금으로 마포빌딩을 마련한다는 계획은 논의된 적 없다고 했다.
성모 목사가 이사회의결없이 교육용에서 수익용으로 오기정정이라는 규정에 없는 방법으로 땅을 매각하도록 도운 교육부 직원을 감사원에 감사요청 했다.
법인처 직원의 설명에 대해 성모 목사는 반론, 혹은 질문사항이 있으나 다음 일정이 있어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질문하지 않았다. 대신 문서로 입장을 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사장은 공식화 되는 것에 부담감을 드러냈다.
그러자 성모 목사는 법인처 과장의 설명중에 수익용 재산이 음성부지가 유일하다는 발언을 문제 삼아 평창동 기도원이나 박장원 목사가 기증한 수익용 땅 등 다른 재산을 처분 하는 방법도 있지 않았냐고 반박하자 직원은 “기도원은 교육용이고 기증된 2만평 임야는 팔리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에 성모 목사는 더 이상의 질문을 이어가지 않았다.
이후에 음성부지 판매가의 적정성 문제, 헐값매각 주장의 근거 문제, 제보자의 실명과 투명성 문제 등이 재점화 되며 공방이 있었으나 격화되지는 않았다.
성모 목사는 음성부지가 이미 매각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인 점을 인정했다. 그렇다면 해당 금원의 사용 주체가 법인인지 학교인지 가려져야 하고, 이왕이면 E등급을 받았다는 ‘종합관’ 건물을 재건축해 학생들과 교수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하도록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개인의 바램을 표명하기도 했다.
문병하 목사는 이날 기자회견의 성격을 두고 “규탄기자회견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의혹을 제기하고 진상을 규명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방점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동문들 사이에서 의문을 품고 진상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요청에 의해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재산수호위원회의 박승복 목사는 “투명하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않으며 일방적으로 처리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는 한번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겠다 싶었다”고 비슷한 취지의 기자회견 배경을 밝힌 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다 더 공동체의 입장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대동지석을 만들어서 처리해 가는 그런 지혜가 오늘 감신대에 있었으면 좋겠고 또 감리교회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나타냈다.
김상현 이사장은 이러한 주최측의 바램에 대해 “내가 (이사장직을)맡고 있는 동안은 투명하게 다룰 것이다. 아프지 않게 하겠다. 끊임없이 대화하자”고 화답했다. 이사장은 앞서 매각대금 집행을 두고 “학교 대표, 동문 대표, 직원 대표 등 감신 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다짐해 주기도 했다. 아울러 “교육부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받아들이면 될 것”이라면서 “교육부 판결 때까지 우리는 노코멘트 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적청연은 “알겠다”고 답했다.
김상현 이사장은 주최측의 마침기도 요청을 받아 “고난이 부활로 바뀌었던 것처럼 감신이 아픔을 극복하고 더 행복지기를 바란다”고 기도했다. 그리고 주최측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며 마쳤다.
[녹취] 불법적인 학교재산처분에 대한 기자회견
2023.04.06 목 오전 11:00 ・ 65분 동안 진행.
성모 문병하 박승복 민관기 목사/ 김상현 이사장 법인처 과장 /임진수 유경동 교수, 학생들/ 기자들
*아래 녹취는 클로버노트를 이용한 자동 변환에 의한 것으로서 발언 일부에서 구어체 문장을 맥락에 맞게 읽기 편하도록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복된 단어나 문장, 습관적 감탄사, 이해를 헤치는 관계언, 수식언 등은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발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기자 주)
성모
보도자료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990년도부터 음성 지역에서 약 12만 평을 샀습니다. 학교 법인은 재산이 수익용 기본재산과 교육용 기본재산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 수익용 기본 재산은 처분에 있어서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다 쓰든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교육용 기본재산은 반드시 학교 부지 땅을 마련한다든가 혹은 건물을 짓는 데 외에는, 학생들을 위한 것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음성 땅 12만 평은 한 번도 수익용이 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교육용 기본재산이었는데 2010년도 당시 학교법인 감리교 신학원에서 이 땅을 팔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용을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해서 처분을 하기로 결의 했죠. 교육부의 허가도 있었습니만 (처분이)안되서 한 3년 정도 계속 연장됐었죠. 그런데 2014년도에 왜 연장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교육용 용도변경을 이사회가 결의했고 교육부 허가가 있으면 이것 역시 처분이 가능합니다.
대신 음성 땅 12만 평을 팔되 (그 돈으로)학교 부지 땅을 마련한다든가 교실을 짓는다든가 건물을 짓는 것 외에는 용도가 극히 한정돼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마포 지역에다가 건물을 사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학교법인에서 근무하시는 과장님 한 분이 교과부에 전화 문의를 했더니 교과부에서 '12만 평에 대해 (학교측이)세금도 좀 내왔으니 교육용에서 수익용으로 수정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후정 총장님이 '이것은 본래 수익용이었는데 교육용으로 잘못된 거니까 정정 요청을 합니다.' 는 의견서를 내는 거예요.
그러자 교육부 직원이 그거를 그대로 받아갖고 바로 처리를 해줬어요. 그래갖고 교육용이 수익용으로 둔갑이 되고 바로 이사회에서 처분 결의를 합니다. 저는 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학교에 노는 땅이 있고 그리고 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처분을 해서 어떻게든지 학교를 위해서 쓰는 거 저는 이거 별 문제 안 된다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일인데 저는 은퇴 후에 평당 10만 원짜리 한 200평 사갔고 거기서 살려고 계획을 하고 유튜브 들어가서 평당 10만 원짜리 계속 땅을 찾습니다. 평당 10만 원짜리 땅은 주로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리산 아래쪽에, 그것도 지리산 걸치는 부분은 15만 원, 20만 원이에요. 음성 땅은 훨씬 위에요. 그리고 지금 이 감곡리라고 하는 곳은 장호원 가까운 데입니다. 여기는 평당 거의 3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한 1년여 동안 제가 취미 생활겸 해서 유튜브 들어가서 보는데 음성 땅이 싸도 20만 원 보통 30만 원인데 12만 평을 120억에 팔았대요. 근데 또 들리는 소리는 105억이래요. 그럼 더 문제죠. 10만 원도 안 되는 값으로 판 거예요.
더 문제가 뭐냐면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을 한 게 아니고 수정을 해서 팔았는데 수익용은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세금이 거의 30여억 원이 나왔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땅이 내 땅이라면, 12만 평이 아니라 1200평, 1만 2천 평이라해도 어떻게든지 가장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할 겁니다. 근데 이런 노력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팔아요. 그리고 그걸 일괄적으로 한 사람에게 팔았나.
아무튼 그렇게 팔아갖고 세금 30억을 내요. 교육용이라고 한다면 20억이 그대로 학교 통장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30억이라고 하는 세금을 용도 변경까지 해가며 왜 내냐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돈이 어떻게 마련됐냐면 1990년도에 이 사람 저 사람 그야말로 모금하고 독지가들의 지원을 받아 마련한 땅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파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이해할 수 없었고 하나하나 조사를 하고 자료를 모으면서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핵심적인 건 교육용을 수익용으로 마음대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가 듣기로는 마포 지역에 빌딩을 구입하겠다던데 마포 지역에 교육용으로 빌딩 구입 못합니다.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도 안하고 교과부 직원하고 담합을 한 건지 아니면 속인 건지 그렇게 해서 오기정정 절차를 거쳐 수익용으로 바꿔서 처분을 한 거죠. 결국 30억 세금을 내는 이런 엉뚱한 돈을 지출을 하게끔 만들고 하는거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못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는 교육용이 분명하고 한 번도 교육용 아닌 적이 없는 이 땅을 교육용이 아니라 수익용이었다라고 확인서를 써준 이후정 총장이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용으로 바꿔서 그렇게 처분을 한 황문찬 전 이사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저는 학교 직원하고 황문찬 이사장이 이사들을 속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들이 허락을 한 거고 이사장이 처분을 했겠죠.
땅을 12만 평을 팔아서 120억(실제는 105억원이다-기자 주)을 마련한다고 한다면 팔기 전에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매각 대금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라고 하는 기획안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획안이 없어요. 있으면 저한테 좀 줬으면 좋겠어요. 기획안이 나와서 이 돈을 이렇게 사용하고 저렇게 사용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기획안 가지고서 이사들을 설득하고 처분 결의를 끌어내야 되는 게 맞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제가 듣기로 교수님들한테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상의해 본 적이 없다고 해요. 여기 유경동 교수님하고 임진수 교수님 오셨는데 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물어본 여러 사람들중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교수님들 모르고 혼자서 이렇게 왜 이걸 교육용인데 수익용이라고 거짓 보고를 해서 교육부 직원을 기망한 거죠. 아니면 담합을 했든지 전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런데 담합하기에는 그런 조건들이 별로 없는데... 모르죠. 담합을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보지도 않았으니 말씀은 못 드리겠고...근데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거죠.
학교 직원은 교육부 직원이 수정을 하라 수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교육부 직원 그냥 놔두면 안 되고 반드시 징계 청원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관련 법규 안에서나 내규 안에서는 수정 절차가 없어요. 교육용을 수익용으로의 용도 변경은 있지만 수정이 없는데 어떻게 수정하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용인데 교육용으로 잘못 기재됐다 하더라도 저는 정정 절차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교육부 직원이 그렇게 수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신청을 했다는 건데.. 근데 여러분. 공무원들이 그냥 이렇게 전화로 지시하고 말로 직무를 수행하나요? 아닙니다. 공무원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문서로 해요. 문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문서도 없어요. 그냥 일방적 주장일 뿐이에요. 이게 갈수록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분 과정부터 매수자 선정까지 상당한 의혹들이 많아요. 두 사람이 경쟁을 해서 한 사람이 낙찰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부동산 업계에서는 서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지로 내세워서 하는 수도 있고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실제는 1인만 응함-기자 주)
그런데 이거를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처분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에는 너무나 말도 안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만약에 내 개인 땅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팝니다. 그렇게 팔 수가 없죠. 피 같은 돈이 들어가는 땅인데, 돈이 나오는 땅인데 그걸 그냥 그렇게 팔아요?
일괄적으로 땅마다 다 가치가 다르죠.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다르고 농지냐 보전 지역이냐에 따라 다 가격이 다릅니다. 그거는 땅에 대해서 조금만 아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근데 그거를 일괄로 처리한다? 그거는 있을 수 없죠.
그 땅 전체가 12만 평에 60 몇 필지면요(실제는 72필지다-기자 주) 필지마다 계산을 다 해야 되고 필지마다 어떻게 하면 가격을 높일까를 고민하고 그리고 세금을 어떻게 하면 내지 않고 절세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처분을 해야죠. 그런데 거기에는 그런 노력의 흔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은밀하게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저는 동문들이 좀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계약 자체 부동산 매매 계약을 무효로 돌리는 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수익용이 아니라 교육용으로 쓰는 거다 이게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정정이 가능한가 이건 이제 교육부 직원하고 일단은 상의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교육용인데 수익용으로 잘못해서 처분한 거라고 한다면 세금 30억(실제는 28억이다-기자 주) 받아야 되는 거죠. 저는 일단은 이걸 폭로하는 입장이고 이런 문제들 처리와 앞으로 120억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학교 내부의 이사회와 교수님들 그리고 동문들이 고민하면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음성부지의 크기는 답, 임야, 대지, 과수원, 구, 하천 등 400.998㎡(121,301평)이고 2017년 기준 장부가액은 9,395,401,000원(2012년 감사보고서에는 이 액수가 감정평가액으로 기재), 공시지가의 합은 5,175,983,120원이었고 2021년에는 감정평가액이 102억7512만원~106억6천14만원으로 나왔고 처분 예정금액은 104억6765만원이었다. 실제 판매액은 2022년 105억원이었으며 세금은 28억여원을 냈다. 이 땅을 2010년에 110억원 이상으로 매각하려 했다.- 기자 주)
박승복
기자님들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한 분 한 분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성모
그리고 여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은 감사원에다가 감사 제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증거 자료는 복사가 너무 많아져서 저한테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면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8쪽 보면은 실제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부지 가,나,다 항을 써놨는데, 여기 보면 처음에 이 땅 구입한 주체가 학교인지 법인인지가 지금 애매모호하거든요? 처음. 구매 자체를 누가 했나요. 학교에서 구입했면 무조건 교육용일 거고요 법인에서 구입했으면 교육용이냐 수익용이냐로 나뉠 텐데요
성모
학교냐 법인이냐보다도요 일단 이게 교육용으로 된 거냐 수익용으로 된 거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법인이 했던 학교에서 했던 저는 이게 교육용으로 명확하게 등재가 돼 있냐 안 돼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처음부터 교육용으로 기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2010년도 이사회 결의에서 이거를 팔기로 결의를 합니다. 당시는 교육용을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을 한 뒤에 처분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처분한 돈은 학교로 다시 돌리는 걸로, 처분 과정이 그랬던 거죠.
기자
기자회견 제목이 재산유용 규탄 기자회견인데요, 유용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성모
교육용으로밖에 쓸 수 없는 재산을 수익용으로 바꾼 것은 일단 유용이다라고 본 겁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유용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기자
수많은 필지들 공시지가 자료를 혹시 갖고 계시면 좀(보여주세요)
성모
공시지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에 관한 사이트 들어가면 얼마에 팔렸는지가 나와요. 그리고 그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건 현장에 가서 부동산 업자들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유튜브 들어가서 음성 지역 토지 매매로 검색하면 음성 지역 땅 얼마에 파는지 다 나와요. 물론 위치에 따라 다 다르죠.
기자
갔다 오셨나요? 왜냐하면 헐값을 파셨다고 주장을 하는데
성모
아니 그거 기본적으로 유튜브나 디스크라고 하는 이런 사이트 들어가면 다 나와요.
기자
언론사들은 유튜브 안 믿어요.
기자
음성 지역에도 임야냐 전답이냐 대지냐에 따라 가격 차이 있을 텐데 지금 법인처에서 이자리에 와계시니까 이제 가격에 대해 질문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박승복
그건 우리 기자님들이 한번 발품을 좀 파시죠
성모
음성지역 부동산에 저도 가볼까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저도 사실 제가 이거 끝나면 1시 반에 고발 건으로 오늘 화해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고 목회하느라 나름대로 바빠요. 저는 고발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말 조금도 하고 싶지 않은데 누구 말로는 저하고 문병화 목사가 튀고 싶어서 그런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아무튼 저희가 음성 지역 부동산 전문가한테 찾아가서 발품을 한번 팔아볼까 해요. 저는 정말 하고 싶어요. 가서 필지 하나하나 다 찾아갖고 용도마다 (가격을 알아보고 싶다)..다르거든요. 이게 농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고 큰 도로에 붙어 있냐 안 붙어 있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처분된다라고 하는 게 저는 정말 너무 이상한 거죠.
저는 일단 문제 제기를 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 이사장님도 계시고 하니 일단 법인에서는 제가 문제 제기한 이 부분 답변을 문서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변을 하시면 제가 다시 반박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하고요.
저는 이 부분은 어쨌든 아무런 상의 없이 최소한도 그때 당시에 그 땅을 마련하기 위해서 출연을 감수했던 그리고 정말 감리교회의 목회자를 길러내는 감신대를 위해서 한다라고 출연하고 그렇게 기부했던 많은 분들을 저는 배신한 게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자
이게 교육부 승인이 돼서 매각까지 이루어진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까 되돌릴 순 없다고 말씀하셨고 교육용으로 전환했을 경우 세금 환급이 된다 하셨는데 전액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지금 문제 삼는 게 왜 교육용을 수익용으로 바꿨냐인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처분에 따라 사용 주체가 학교냐 법인이냐의 차이도 생길 것 같아요. 현재는 이사회에서 팔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사용 권한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교육용으로 바뀌게 되면 학교가 사용 주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학교의 바램과 이사회 바램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되돌려야 한다는 것인지 문제 제기의 중점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성모
절차적인 불법도 있었고요 교육용을 수익용으로 바꾼 거는 땅 사고 건물 짓는 것에만 사용하지 못하도록 다른 데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후정 총장님 같은 경우는 한 번도 교육용에서 벗어난 적이 없고 수익용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수익용인데 교육용으로 잘못된 거다라고 교육부에 의견서를 내갖고 허위로 고치도록 한 장본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문서 부실 기재죄죠. 그래서 이후정 총장님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걸 누가 하도록 부추겼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직원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지금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지만 이 문제를 돌이키기에는 이미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것 이거라도 안 하면 결국은 이 돈(유익하게 쓰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 120억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거 모르겠어요. 이사회에서 얼마에 팔은 거예요?
법인처 과장
105억이요.
성모
105억이면 더 문제죠 평당 10만 원도 안 되는 거자나요. 세금은 얼마 나온 거예요?
법인처 과장
지금 한 28억
성모
거의 30억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일단은 문제 제기를 했고요, 이거를 갖다가 마포 지역 어떤 지역에서 건물을 사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학생들 장학금을 주겠다? 저는 좋습니다. 다 좋은데 교육용이라고 하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형태의 건물을 사서 임대 수익으로 장학금을 준다라고 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는지 저는 의문이 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수익용으로 바꾼 게 아니냐 할수 있는데 근데 수익용으로 바꾸면 세금을 내야 돼요.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28억이라고 하는 세금이 장난 아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28억 만져본 적도 없고 감이 안 와요. 아무튼 저는 일단 문제 제기를 했고 이사회와 그리고 교수님들, 그리고 동문들이 이 105억을 어떻게 처리하고 '학생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어떻게 가장 잘 쓰느냐'는 함께 모색을 해 나가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 아까 질문하셨는데...
이사장
내 질문 질문은 다른 질문 끝나면 할게요.
성모
지금 끝났습니다.
이사장
질문할게요. "(보도자료에)다수의 관계자들이 마포에 있는 특정 빌딩을 매입하기 위해 음성부지를 처분했다고 증언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마포빌딩 매입설) 아무도 몰라요.
성모
아니에요.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쪽 학교 내에서 정보를 받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라 감리교회 때문에 한 15년 정도 계속 글을 쓰다 보니까 전국에서 정보가 들어와요.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분명하게 교직원들 사이에서 나온 말이래요 교직원들 사이에서 분명하게 나왔다라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누구라고 말은 못하고 어쨌든 이 문제는 분명하게 교직원 사이에서 얘기가 나온 거다...(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인사는 전혀 언급이 없어서 황문찬 이사장님께 물어봐도 모르겠다고 하고 저는 처음 듣는 얘기고 회의 기록도 하나도 없어요.
성모
회의 기록 없다는 게 문제 아니에요?
이사장
아니 회의에 언급된 적이 없다는 얘기지요.
성모
회의에 언급된 적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죠. 이게 언급이 돼서 공식적으로
이사장
교비 사용도 이사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도 자료에 "빌딩 매입을 위해 (음성부지를)처분했다"라고 전제를 뒀어요. 우리 학교 법인 내에서는 직원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어느 누구도 말한 적이 없는데 근데 무슨 얘기 나눴을지 몰라도 이사회가 판매할 때 이런 얘기는 나눈 적이 없다는 얘기죠.
성모
그러면 어쨌든 아무런 계획이 없는데 저 땅은 팔아야 된다라고 해서 판매한거에요?
이사장
절대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오래전부터 회의에서 팔아야 한다는 당위성은 인정한 것 같아요. 회의록도 남아 있고..
성모
2010년도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규학 이사가 제청하고 해서 결의를 해요. 거기에 보면 처분 목적이 학교 부지를 마련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나와요.
이사장
아 그거는 장호원 땅 얘기할 때였고요, 이후 최근에 와서 판매하는 결의를 몇 번 했어요. 그때도 무얼위해서 판매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나도 지금 찾아보는 중이어서 그것까지 내가 답을 못할 것 같고, 한 가지 분명한 거는 1년 2년 사이에 매각하기로 결정할 때에 빌딩 매입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다는 건 저는 알고 있어요.
두 번째는 현 시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오늘 나도 찾아봤어요. 그 지역에 시가들(2021년 1월 기준의 공시지가를 말함-기자 주)을 쭉 파악했더니 우리가 판 땅, 예를 들면 음성군 감곡면 온당리 산15번지 임야 249,432㎡(75,453평)가 ㎡당 4,400원이에요.
성모
㎡당 4400원이면 곱하기 3하면 거의 (평당) 만 3천 원(249,432㎡X4,400원= 331,993,200원)
이사장
다음 임야 보니까 34,814 ㎡(10,531평)는 ㎡당 4,570원. 그러면은 이게 (평당)1만5천 원(34,814 ㎡x4,570원=48,126,670원)이고 제일 비싼 걸 확인해 봤어요.
성모
근데 그 그게 현 시세예요? 아니면 공시지가에요.
이사장
공시지가
성모
공시지가 갖고는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사장
그다음에 또 제일 비싼 건 뭐냐 그랬더니 1,689 ㎡ 짜리(대지)가 있는데 이거 한 510평이고 공시지가가 ㎡당 74,000원. 1평당 21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1,689 ㎡x74,000=37,740,000원) 문제제기가 나오니까 전임 이사장 때 일일지라도 나도 궁금해서... 거기 몇 평짜리가 있냐면 대지 835평짜리(2,760 ㎡X72,500원=60,537,500원)도 있고 또...
성모
또 하여튼 필지가 거의 70개가 되요.
이사장
그래요. 그런데 이게 한 덩어리에 팔기에는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도 이사할 땐데 몇 번 판매 결의했지만 매수자가 안 나타났어요. 그러던 중... 아까 두 명 중에 한 명이 올라온 건 아니고 한 명만 올라왔어요. 그렇게 됐잖아요?
법인처 직원
그렇죠 유찰되고 다시 했을 때...
이사장
유찰되고 나서 또 다시 회의를 통해서 결의하고 공고했을 때 한 명만 왔어요. 두 명 온 적은 없어요. 세 번째, 그다음에 또 다른 질문얘기를
성모
답변을 좀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는 땅을 판다, 특히 12만 평을 판다라고 할 때 12만 평을 팔아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어떤 목적과 계획이 없이 어떻게 판다는 결정을 먼저 하냐는 거예요.
이사장
왜 그렇게 했는지는 이제 한번 내가 확인해 보려고 해요.
성모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우리들이 목회를 할 때도 어느 지역에 땅을 사자 혹은 땅을 팔자 그러면 왜 파는지, 그 돈을 어디에 쓰기 위해서 판다라고 하는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무조건 팔고 그 돈을 105억을 통장에다 집어 넣자 이러고서 팔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상식적이지 않죠.
이사장
제가 현 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니까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일단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결과를 기다려보겠다. 왜냐하면 우리도 일절 대꾸 안 했어요. 교육부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성모
교육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작년 8월인가 한번 제가 (교육부에)갔었어요. 교육부 직원이 그때 분명하게 자기들의 실수를 인정했어요. 이 문제로 학교 법인 측과 소송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들이 왜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정이라고 하는 이런 불법을 행했느냐 (따졌더니) 자기들이 잘못했다라고 분명히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 과장이 지금 다른 데로 갔어요. 지금은 다른 여자 사무관님이 왔는데 같은 부서에서 같은 동료를 어떻게 처벌을 하겠어요.
이거는 분명히 우리 교육부의 잘못이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잘못을 인정하면 그 사무를 처리한 사람은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꺼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늦추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냐고요 그걸.
이사장
(교육부 대화)과정은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결과가 나오는 걸 받아들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나와 있는 돈(부지 판매금 105억) 사용 문제는, 진행 과정에서도 그렇게 했었는데... (옆자리 법인처 직원에게 묻기를)제가 빠진 상태에서 이번에 어떻게 구성했었죠?
대학평의회에다가 이걸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냐고 의견은 들어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법인에서는 의견을 제시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육부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용처)얘기해 봐야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고발성이라서...
성모
그리고 지금 감신대 같은 경우 교지 확보율, 충족률이 77.7%예요. 현재 100%가 안 돼요. 그런데 교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되거든요. 어느 정도 됐는데 문제가 종합관 안전진단으로 D등급을 받았대요. 정말 받았는지 그게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D등급을 받았대요. 여러분 E등급이면 거기 더 이상 수업 못 합니다. D등급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건물에서 애들이 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거는 때려 부시고 다시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존의 종합관은 그대로 놔두고 다른 엉뚱한 건물을 사갖고 그 돈으로 애들 장학금 준다? 저는 그거보다도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을 하도록 하고 교수님들도 좋은 환경에서 가르칠 수 있는 교실을 일단 마련해 주는 것, 저는 이게 훨씬 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해요.
용도 변경도 아니고 교육용을 수익용으로 수정하는 꼼수를 써갖고 처분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감신대 수익용 재산이 300%~400% 돼요. 그거 파세요. 파시려면 그거 파셔요. 왜 교육용 팔아가지고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지.
다른 수익용 기본 재산도 300%가 넘도록 많은 재산이 있는데 정말 저는 이사장님이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감신대를 어떻게 할 건것인지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조감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수익용 재산이 300%가 넘는다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감신대가 경기도 안에 있는 대학 중에서 두 번째 많대요.
이게 이렇게 재산이 많은데 왜 굳이 교육용인 음성땅을 꼼수로 수익용이라고 수정을 해갖고 처분을 했냐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팔려면 수익용을 팔아서 그걸로 필요한 건물을 사든지 해야죠.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걸 만약에 안 하면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안 하면 분명히 소수의 누군가가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처분해갖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 더 하면, 우리가 입법의회에서 신학교부담금 납부를 결의했잖아요. 0.3%인가 이렇게 해서 다 냈어요. 그러면 최소한 학교에서 이 신학교 기여금을 어떻게 썼는지 보고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작은 단체에서도 돈을 받아서 썼으면 보고를 합니다. 입법의회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감리교회에서 부담금을 이렇게 낸 돈으로 우리 감신대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썼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잘 썼고 다 만족합니다 이런 보고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런 보고를 안 해요. 전혀.
이건 이사장님 책임인 것 같아요. 물론 전 이사장이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들이 감신대 교수님들이 정말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
어쨌든 임기 중에 마치는 동안에는 어떻게 책임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성모
예예
문병하
이사장님을 너무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요
박승복
또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없으면 오늘 기자회견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하
규탄기자회견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의혹을 제기하고 진상을 규명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방점이 있어요.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변경해서 매매한 것에 대한 진상을 한번 명확하게 밝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만약에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처벌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동문회 입장입니다.
지금 감리교신학대학에 대한 이미지가 계속 실추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회견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진상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각심을 일으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겁니다. 또한 이거에 대해서 우리 황문찬 이사장님, 전 이사장님이나 또 현 총장님께서 맞다 틀리다 입장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승복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투명하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않으며 일방적으로 처리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는 한번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겠다 싶고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그동안 범과들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취재한 적이 없고(?) 징치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책임에 책임을 좀 동문으로서도 무겁게 갖고 있고 그리고 감리회 소속 목사로서도 굉장히 부끄러움과 그리고 분명한 단호한 입장을 좀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함께 산에서 내려왔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 이외에도 다른 것, 감리회 전체 공동체에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기꺼이 선두에 서서 칼바람 맞으며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리교재산수호위원회에서는 아주 높은 결의로 이 모든 것들을 진행 할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요 오늘 감독님...
이사장
질문 좀 받아요. 제가 얘기할게요.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면 공식적인 얘기를 할 때 교육부에서 찾아오기로 했으니까 일단 거기 판결 때까지 우리는 노코멘트 하는 게 좋겠습니다.
성모
그렇게 하세요.
이사장
두 번째는 우리 법인 처장님한테는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면 답변해 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질문에 대한 답을 서류로 해 주기는 불편해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는 지금 처장님께 물어보면 될 것 같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어요. ....사용하는 방법도 이사진을 통해서 절차대로 해야 될 거예요. 개인 생각은 뭐냐 하면은... 모든 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할 거예요. 학교 대표, 동문 대표, 직원 대표들이 다 합의하는 거지 이사장 혼자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혹 가졌던 것, 건물(마포 빌딩구입) 문제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누가 누구한테 말했다는 걸 알려주든지, 두 번째 싯가 이 문제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게 강화만 해도 200만 원짜리도 있고 산은 5천 원짜리 땅도 있어요.
그런 거고 이거는 전임 이사장 문제기 때문에 노코맨트 해야 돼요. 그러나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교육부 결정을 따르겠다 대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또 (교육부와)쟁의를 해야 된다면 이사진하고 회의를 해서 대책을 세워나가겠고, 분명한 거는 감리교 재산에 대한 손해 끼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한테 질문하시면 우리 법인 측 답변을 해드릴게요.
성모
아까 이 돈이 도대체 뭘로 모금이 된 거냐라고 했을 때요 그게 분명히 감신대 제2캠퍼스로 모금이 됐고 제2캠퍼스 부지로 됐기 때문에 이건 교육용이 분명합니다. 누가 냈냐 어디서 모금한 거냐 이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기자
지금 의혹을 제기하신 게, 음성부지 처분 과정에서 오기를 해서 정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실무자로서 그 과정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법인처 과장
말씀드리자면 깁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 이사장님 때 이사진과 학교 총장님, 저희가 요즘에 사회적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서 신입생도 줄고 있어 미래에 대한 얘기를 수차례 하셨어요. 재정적인 부분이나 매년마다 수입이 감소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 그런 부분들을 수차례 논의를 하시는 과정에 음성 수양관 음성 부지에 대한 사용 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모두가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용으로 샀다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용으로 샀던 토지임에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재산이 그거 한 가지인데 총장님하고 이사진들이 그거 용도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걸로 지금 mtu 빌딩처럼 수익을 낼 수 있는 활용이 가능할까 그 부분을 논의를 하셨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는 실무진이니까 사립학교법이나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을 때 현재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교육용 기본 재산은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을 했을 경우 그 재산이 속해 있는 교비 회계에 상당한 금액을 금전적으로 보존을 해야지 가능했습니다. 현행법은 좀 완화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현재로서는 불가능한데 제가 법인에 와서 재무제표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한 결과, 교지나 감리교 신학대학교 부지는 교비 회계로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함부로 매각을 하거나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음성 수양관 같은 경우는 현재 법인 회계로 속해 있었습니다. 저희가 교육용으로 사용하려고 구매를 한 것도 사실인데 그게 법인회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교육부에 가서 담당 주무관하고 이런 사정을 얘기를 한 겁니다. 저희 사정이 이렇고 저희 수입이 이렇게 줄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사진들의 의견이 이런데 혹시 방법이 있냐, 현행으로는 교육용 기본 예산을 팔면 학교에 그만큼 돈을 보존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수익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고 장기적인 재원 마련은 불가능하다, 의미가 없는 부분이지 않냐고 충분하게 설명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그 당시에는 바로 답변을 하기 힘든 부분이다 그렇지만 논의를 해서 연락을 주겠다 그렇게 답변을 받고 저희는 돌아왔습니다.
저 혼자 간 건 아니고 저희 담당 직원하고 같이 가서 들은 부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연락이 왔고 오기 정정 부분은 사립학교법에도 명시돼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기자회견에서 다 말씀하셨듯이 용도 변경을 하는 게 원칙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도 이제 용도 변경에 대해서 문의를 하러 갔던 거고 근데 여기에서 이게 본인들도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교비 회계에 있으면 안 된다고 했을 거랍니다. 그 법의 취지는 교비 회계에 있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매도하면 그만큼 교비에서 재산 손실이 발생하고, 학생들을 위한 재산의 손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보존을 해주라는 의미인데, 근데 법인 회계에 있기 때문에 회계적인 부분에서만 그럼 보존을 어디다가 해야 되냐가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전산적으로도 오랜기간 행정처리가 잘못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으니 제3자 입장에서 저희 안에서는 교육용이고 그런 걸 다 인지하고 있지만 전산상의 입장에서는 재무제표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니 모두가 공감을 한 내용이라면 오기 정정을 해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교육부의 재산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인 사학진흥재단 전산에 입력을 하는데 저희가 전 총장 개인 명의로 돼 있는 부분은 빼고 학교 법인 명의로 돼 있는 거는 전산상으로는 학교에 등록이 돼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수정이 돼야 된다길래 그러면 '그 과정은 어떻게 되냐' 물었더니' 학교장이나 이사장님 명의의 공문으로 수정 요청이 돼야지 가능하다'는 그런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대로 했던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이거를 매각하는 이사회 결의를 했고 아까 마포 말씀하셨는데 용도에 대해 그런(마포빌딩 매입) 논의는 된 적이 없고요. 취지는 그랬습니다. 저희가 교육부에 가서 오기 정정했던 과정도 저희가 수익 사업을 해서 학교에 전출할 수 있는 금액을 장기적으로 더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이사회 의결을 통해 수익 사업 용도로 한다라고 해놨지 어디에 건물을 사는 부분은 그냥 지나가듯이 'mtu 빌딩은 머니까 학교에서 바로바로 가서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게끔 가까운 주변에서 산다면 사야 되지 않겠냐고 사석에서 그런 얘기들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모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대여섯 가지 지금 질문할 게 있는데 질문하면 1시에 끝나요. 제가 1시 반에 본부 가서 화해 조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를 우리 학교 법인의 입장에서 문서로 반박문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장
문서면 공식적인 법인 입장이 되는 거니까 그건 힘들어요.
성모
그러면 개인적으로라도
이사장
그렇게 설명을
성모
우리는 문서로 다 했잖아요. 지금 저는 우리 과장님 얘기하는 게 여러 개가 걸려요. 이거를 다 (반박)할 수는 없고 이게 만약에 공식적으로 못한다고하면 개인적으로라도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이걸 개인적으로 쓸게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다시 질문하고 반박하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너무 불투명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교육부 직원과 사학진흥재단의 얘기가 달라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막상 해놓고 보니까 이게 잘못한 거거든요. 아마 책임을 미루는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개인적으로 저한테 문서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반박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
문서화 방식은... 그냥 두 분(성모 목사와 법인처 과장)이 대화로 한 번 조정해 보세요
임진수 교수
저도 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의혹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동문들 물밑에서 있었던 건 저희(교수들)도 인지를 했고요, 저희 총동문회장님 같은 경우도 이사님으로 오시거나 위원으로 오실 때 굉장히 의혹을 가지고 오셨었거든요? 그분이 오셔서 모든 서류들을 직접 확인을 다 하셨어요. 어쨌든 문서로 설명하실 때 법인이나 학교 입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어려우시지만 방문을 해주셔서라도 일단 청취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기자
교수님들은 알고 계셨나요?
임진수 교수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다 공개합니다.
성모
아니 그러면 이후정 총장님이 수정 요청한 걸 알고 계셨어요?
임진수 교수
아 그 부분은 저희도 이후에 듣긴 했습니다.
성모
아니, 이후정 총장님이 이게 교육용이 아니라 본래 수익용이었다라고 해서 수정을 요청한 거를 알고 계셨냐고요. 사전에 상의하셨어요? 교수님하고?
임진수 교수
그 이후에 안 거예요.
성모
그러면 이후에 알았다면 사전에는 아무도 모른 거죠.
임진수 교수
그러나 그런 절차의 이후이든 어쨌든 그걸 했을 때 저희들은 일단 설명을 합리적으로 받았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모
이후에 (설명)받은 거 하고 사전에 상의해서 한 거 하고 전혀 다르다고 제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설명한 거를 저는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겠어요. 아까도 음성 땅이 유일하게 그걸 수익을 낼 수 있는 땅이다? 안 그래요 땅이 지금 300%가 넘어요. 아시잖아요. 수익용 땅이 300% 넘잖아요. 왜 그 땅은 처분하라고 안 해요?
법인처 과장
300% 부분은 저희가 수익용 기본 재산을 확보율을 계산을 할 때 재정이라든지 학교에 대한 규모에 따라서 책정이 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저희 수익용 기본 재산은 mtu 빌딩 하나에요. mtu 빌딩 하나지만 그 규모가 학교 재정이나 학교 규모에 비해 많아서 퍼센테이지가 많은 것뿐이지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보면 연대 400%와 우리 400%는 다른 문제거든요
성모
mtu 빌딩 하나만이 아니고요 여기 평창동에 있는 기도원뿐만이 아니라 많은 재산이 있어요.
법인처 과장
그건 교육용으로 다 돼 있습니다. 지금
성모
교비에 들어가 있는데 수익용 땅들도 있잖아요.
법인처 과장
그것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수익용 땅은 지금 어떤 거냐면, 옛날에 박장원 목사님으로부터 땅을 기증받았을 당시에 교비 회계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거기에서 수입은(없고) 지금 세금만 한 1년에 한 200-300만원 그렇게 저희가 내고 있고요. 그거는 교비회계로 나중에 전출을 할 겁니다. 이거를 팔아서 주셨으면 좋은데 그게 팔리지 않는 산이라서 그런 부분이 포함되기에는 좀 미약합니다. 한 2만 평 정도 됩니다.
성모
정리하시죠.
박승복
하루 종일 해도 계속 그냥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투명성입니다. 그리고 일방적이지 않으셔야 됩니다. 투명하고 일방적이지 않으며 보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일들이 진행되어야 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불만들 밑에서 계속 그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이런 얘기 어마어마하게 많이 듣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 선명하게 그리고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도 없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저희가 묻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묻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다 더 공동체의 입장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대동지석을 만들어서 처리해 가는 그런 지혜가 오늘 감신대에 있었으면 좋겠고 또 감리교회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
그거 한 가지 명확하게 합시다. 재산수호위원회라든지 적폐청산 시민연대의 대표라도 실명 하나는 붙이면 좋겠어요. 두 번째, 규탄 기자회견을 하면서 마포빌딩 매입설을 말씀하시려면 누가 누구에게 들었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요. 이걸 말 못할 정도면 안 하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시가 얘기를 하려면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성모
시가 문제는 저희들이 의혹을 제기했으니까 법인측에서 12만 평을 필지당 나눠 계산을 한 건지 아니면 일괄로 한 건지 이런 것들을 법인에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사장
그거는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해야 되지 않나)
성모
12만 평을 갖다가 105억에 팔았다라고 하는 큰 그림만 알고 있는 거지 그게 필지당 어떻게 계산을 한 건지 이런 걸 전혀 몰라요. 너무 싸다는 거죠.
기자
기자들도 조금 의문을 갖는 건 ...의혹 제기를 하려면 이쪽에서 120억이든 105억이든 팔았다고 했을 때 그것이 헐값이다라는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해주셔야 저희가 기사를 쓸 때 이런 거에 비해서 헐값이다라고 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가보셨냐고 여쭤본 게 그 이유입니다.
저희 보고 아까 직접 발품을 팔라고 하셨는데 제보를 했으면 저희가 발품을 팔아서 기사를 쓰겠죠. 그런데 그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다른 데 가면 그런 자료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럼 그걸 갖고 법인에다가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어떤 근거로 팔았냐 그럼 어느 쪽이 맞는 거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걸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문병하
다음에 확인해가지고
이사장
잠시만요. 목사님이라도 이거 다 전체 한 번 조사해서 이거 시가가, 공시지가 얼마라는 그걸 갖고 이야기하자고요.
성모
저희가 그러면 부활절 후에 날 잡아서 연회 끝나고 갈께요. 음성지역 부동산 가서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이사장
그렇게 하면 우리도 알아볼게요.
박승복
예 알겠습니다.
성모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 갖고 정말 시가에 비해 형편없는 가격에 팔았다하면 어떻게 할거에요?
이사장
내가 이 얘기해 볼게요. 시가는 뭐냐 하면 판매한 가격이에요. 내가 목회하면서 사기만 해 봤죠. 뭘 사고 나면 왜 이렇게 비싸게 샀냐, 팔고나면 왜 이렇게 싸게 팔았냐는 거예요 항상.
우리 땅만 하더라도 매일 시가가 달라져요. 시가는 판매하는 날의 가격이예요. 요즘 땅값이 내려가는 중이라고. 그리고 산이에요. 나도 가봤어요.
문병하
보통 이렇게 하죠. 땅 판매 시가를 어떻게 정하냐면요 근처에 비슷하게 판매된 것을 보고 그것을 비교해서 정합니다.
이사장
그럼요. 그 대신 이런 거예요. 지금 전 이사장님 때 판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들어 하셔요. 그래서 저도 오늘 고난주간인데 이거까지 해야 되나 하는 고민도 들었어요. 그러나 전제를 정합시다. 그냥 교육부에 문제 기를 했으니까 교육부의 결정을 따라 갑시다.
문병하
알겠습니다.
이사장
네 그렇게 하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제시했던 이 세 가지는 명확하게 우리한테 답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를 본 목사님도 특정 건물까지 얘기했다고요. 여기(기자회견문)에다가 마포에 있는 특정 건물을요. 그러면 건물이 어느 건물인지를 최소한 나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모
그거는 분명히 전해 듣고서 쓴 거에요.
이사장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전했는지 어떤 건물인지 얘기해줘야지요.
성모
직원 아무개가 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직원들 사이에서 분명히 그 얘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보자의 실명공개를 두고 옥신각신)
이사장
아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여기서 이렇게 할 때는 (공개를 해야....) 그걸(실명) 알려는 게 아니라 문제제기할 때는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을 공개할 때는 익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이 아닐 때는 익명을 하면 안 돼요.
문병하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사장
나한테라도 해줘요. 누가 누구한테 했는지.
성모
저희가 일단 이 얘기했으니까 답변은 법인에서 해 주세요. 기존 의혹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임진수 교수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리교재산수호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신가요?
성모
저예요.
임진수 교수
그럼 시민연대는요?
성모
제가 회장이고요 여기는 재산수호위원회 공동대표예요.
이사장
그래서 내가 지금 알아본 거야 나도
임진수 교수
동문 모임 대표는 또 누구신가요
이사장
목사님은 뭐예요?
박승복
저는 재산수호위원회 사무총장입니다.
임진수 교수
다들 책임적인 자세로 일을 하시는 거니까 그 대표들을 저희들이 좀 명확하게 하고 나중에 대화를 공식적으로 할 일이 있으면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이사장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고요. 내가 맡고있는 동안은 투명하게 다룰 거예요. 그 대신 이쪽에도 제기할 때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애매하게 하지 말자는 거에요.
성모
아니...
문병하
잠간
성모
땅 얘기만 할게요. 땅 얘기가 지금 다니까요.
이사장
알아보겠다니까요?
성모
아니..너무 싸게 팔았다고 우리가 얘기했으니 싸게 판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법인에서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료가 있잖아요. A라는 필지를 얼마에 팔았다는 걸.
이사장
아니 아니 그거는...
박승복
여기까지 하시죠 오늘
이사장
오케이
문병하
제가 정리할게요. 저기...
박승복
마무리 발언 하시고
문병하
진지하게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면 안 되니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아주 세게 기도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이사장
...감사해요. 만날 때마다 성모 목사님하고 학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가슴이 아프다는 거에요. 공감해요 가슴 아픈 거. 그거 안 아프게 할 거예요. 그건 분명하고요 만약에 화난다고 말했으면 여기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학교 때문에 아프다고 하셨어요. 우리 책임이에요. 공감해요. 그러나 소명이 있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맡고 있는 임기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임기 동안은 제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제 방식으로 가야 되고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해주시고 또 끊임없이 대화하자고요. 아픔의 대화는 가능하다 이렇게 가자는 겁니다.
이사장
(기도)하나님 동문들이 가슴 아파하고 선지 동산에 대한 괴로움이 있습니다. 주의 고난이 부활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고난 때문에 괴롭지 않게 하시고 이 고난 때문에 행복해지는 시간이 오게 하옵소서. 또 이 모든 일을 유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이 부활해야 되는 것처럼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감신의 주인들이 행복한 결과가 될 수 있도록 맡깁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승복
수고들 하셨습니다.
문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하
사진 찍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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