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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현장 교사, 학계의 의견 반영해 유보통합 추진하라"
사교육걱정, 좋은교사운동 참여 ‘올바른유보통합추진범국민연대’ 기자회견 열어 촉구
 
김현성   기사입력  2023/04/05 [17:1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등이 참여하고 있는 올바른유보통합추진범국민연대는  유보통합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단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공동 단장을 세우는 체제로 개편할 것을 교육부와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단에 요구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등이 참여하고 있는 ‘올바른유보통합추진범국민연대’는 유보통합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단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공동 단장을 세우는 체제로 개편할 것을 교육부와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단에 요구했다.  © 올바른유보통합추진범국민연대

 

올바른유보통합추진범국민연대’ 5일 오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각 부문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 구성을 전면 재편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단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유아교육 및 유아특수교육 현장 전문가를 추가 배치할 것과 학부모, 현장 교사, 학계의 의견을 진정성 있게 반영하는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현장 소통 무시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와 추진단, 절차적 정당성과 유아교육·보육 균형을 위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교육부(장관 이주호)2023130일에 유보통합 정책을 발표하며 3월 초에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를 발표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 예정보다 한 달이 늦어진 44일이 되어서야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명단을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그동안 소통 없이 유보통합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과 현장의 우려에 대해, 교육부는 202339일 자 보도자료를 통해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주호 장관은 44일 위원회 명단을 발표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수립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라며 현장과의 소통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발표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명단을 보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는 커녕 관련 법령조차 무시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4조에 따르면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은 유아교육 및 영유아 보육 관련 단체 또는 연합체 대표자, 유아교육 및 영유아 보육 관련 교직원 단체 대표자, 유아교육 및 영유아 보육 관련 학부모 단체 또는 연구기관의 대표자 또는 종사자, 지방자치법182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4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을 받은 사람, 그 밖에 유아교육 및 영유아 보육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위와 같은 훈령에 근거하여 추진위원이 구성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규정을 근거로 교육부에서 발표한 명단을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으므로 교육부는 이에 대한 조속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교사 위원의 경우, 규정에는 유아교육 및 영유아 보육 관련 교직원 단체 대표자로 되어 있지만, 교사 위원 중 보육 교사의 경우 실제 보육 교사 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소속의 교사 개인이 위촉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선이 과연 현장의 약 30만명에 달하는 보육 교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성을 갖추었다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둘째, 학부모 위원의 경우 관련 법령에는 유아교육 및 영유아 보육 관련 학부모 단체로 규정하고 있지만 유아교육 학부모 위원은 현재 중앙유아교육위원회 소속의 학부모 개인이 위촉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선이 과연 대한민국 영유아의 권익과 부모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지, 한 개인이 어떻게 학부모 단체의 대표로 위촉되었는지 경위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연구기관 위원의 경우 유아교육 및 영유아 보육 관련 연구기관의 대표자 또는 종사자를 위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육 관련 연구기관 위원으로 한국보육진흥원원장을 위촉하였으므로 유아교육 연구기관은 당연히 유아교육법에 따른 법적 기구인 유아교육진흥원의 대표자가 위촉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발표된 결과를 보면 유아교육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으로 보기 어려운 한국교육개발원의 석좌 연구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경우 20년간 유아교육 관련 연구를 10건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단체를 유아교육 연구기관을 대표하는 단체로 상정한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내어 놓기 바랍니다.

 

넷째, 유아교육·보육 전문가 위원의 경우 전문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유아교육 학계를 대표하는 한국유아교육학회회장이 위촉되었으므로, 보육계를 대표할 수 있는 학회를 포함 시켜야 했으나, 보육을 대표하는 학회가 아님에도 유보통합정책포럼대표를 무리하게 위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보통합정책포럼회장이 제20대 대선 준비를 위한 특정 정당의 선거대책본부에서 활동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유보통합을 더 이상 정치적 이슈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유아교육.보육인들의 다짐을 잊지 마십시오. 교육부의 입장은 아마도 유아교육 및 영유아 보육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 조항은 입법 예고 시 훈령에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와 같은 방식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위원의 인선을 위해 규정을 수정한 것이 아닌가, 강한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다섯째, 교육부가 주장하는 학계 전문가 6인의 위촉에 있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교사양성대학 협의체 당사자들이 배제된 것입니다. 현재 유보통합 정책은 교사 자격 체계 개편에 대한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보통합으로 교육의 질 상향평준화를 성공적으로 이루려면 교사 양성 및 자격 제도 조정이 관건입니다. 그럼에도 교사양성과정 단체들을 도외시하고 단지 학계 전문가라는 기준만으로 추진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교사 양성 및 자격 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많은 난항이 있을 것이라는 염려가 큽니다. 이제라도 3년제와 4년제 교사 양성 대학 대표자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섯째, 훈령에도 없는 특별위원을 급조하여 국책 연구소인 육아정책연구소 소장을 위촉한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별위원은 심의 의결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특별위원이 균형 잡힌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일곱째, 보육 교사 단체의 대표를 위촉하는 과정에서 이미 위촉동의서를 받은 당사자에게 설명이나 통보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위촉을 철회한 것은 보육 현장에 있는 30만명의 교사들을 무시한 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역사가 교사들의 희생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임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의 최종 실행자인 유아교육.보육 현장의 교사들에 대한 존중없이 성공적인 유보통합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교육부는 보육 교사 위원 위촉의 절차적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하며, 보육교사 위원의 위촉을 원점으로 되돌려 현장과의 소통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의지를 보여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의 교사 및 학부모 단체, 연구기관 등 의 대표를 위촉하는 과정에서부터, 관련 법령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기준과 원 칙 그리고 현장과의 소통을 배제한 정책 추진은 현장과 부모들의 공감대를 얻기 어 렵 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추진될 유보통합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 민들과 현장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한편으로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은 제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한 교사 단체 및 학부모 단체들의 우려와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다양한 요구를 무시한 채 2023131일 일방적으로 관련 법령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도 자료 등의 안내 없이 법령 정보센터에만 덩그러니 게시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고시된 훈령의 내용에는 훈령 예고 시에 담겨 있던 추진위원 위촉의 내용이 바뀌어 있었으며, 결국 추진위원 명단에서 알 수 있듯이 결국 이 조항은 (422호 마, 그 밖에 유아교육 및 영유아보육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추진위원 위촉의 명분이 없는 경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독소 조항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현장의 이러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또한 훈령 예고 시에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단장이 보건복지부 공무원으로 된 점과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단에 유아교육 전공자가 소수라는 점에 대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균형적인 정책 수립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유아교육 현장의 많은 우려와 시정 요구가 빗발쳤음에도, 교육부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는 기계적인 답변만을 되풀이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쪽으로 치우친 부적절한 인선은 추진위원의 위촉 과정에서 많은 논란과 혼선을 빚어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는 유아교육과 교육권 보장을 위한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추진단의 비전과 역량 부족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제라도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단에 교육부 공무원을 공동 단장으로 세우고, 추진단 실무진에 유아교육 및 유아 특수 교육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자들을 추가 배치하여 교육부 중심의 유보통합 추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십시오.

 

<올바른유보통합추진범국민연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교육부와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단에 요구합니다.

 

유보통합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단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공동 단장을 세우는 체제로 개편하라!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각 부문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 구성을 전면 재편하라!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단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유아교육 및 유아특수교육 현장 전문가를 추가 배치하라!

 

학부모, 현장 교사, 학계의 의견을 진정성 있게 반영하는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라!

 

2023. 4. 5. 올바른유보통합추진범국민연대 경기도유치원연합회, 공공운수노조보육지부, 교육의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육희망네트워크,부울경생태유아공동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아이들이행복한세상,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전국장애영유아교사협의회,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전국장애인부모연대, 좋은교사운동,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한국영유아교사협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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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4/05 [17:18]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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