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신대학교(아세아연합신학대학)의 전신으로 현재는 서울교육청 산하에 있는 재단법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7길 23에 소재한 재단법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아신대 전신, 서울 캠퍼스) ©뉴스파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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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츠바로살리기연대 문형록 부대표를 비롯한 단체들은 서울교육청이 “지난 2009년에 주무관청 허가없이 처분한 토지보상금 토지보상금 오억이천사백구백구십만육십원(524,990,060원) 지난 2021년 12월 14일 자로 법인계좌에 있는 것을 확인하여서 기본재산 처분을 추인해주었다.”라고 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문 부대표는 “2019년, 2020년, 2021년 사업실적 총괄표에는 5억이라는 현금이 없다.”며 “심지어 2022년 사업예산 총괄표에서 이 금액은 나와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돈은 갑자기 어디서 튀어 나온 돈이라는 것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문 부대표는 “이사회(이사장 이장호)가 2021년 12월 16일 토지처분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급하게 빌려 온 돈일 확률이 높다.”며 “그리고 이 돈이 왜 지금까지 기본재산에 편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인가? 이장호 이사장과 교육청이 꼼수를 두고 있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는 토지매각 예상대금 292억원으로 퉁치려고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5억은 이 292억과는 별개로 계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1년 12월 16일 부동산인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12월 14일전에 부랴부랴 이미 10여년 전에 서대문구청이 압류 처분한 5억을 토지보상금이라고 둔갑시켜 메꾸어 놓은 것이고, 기본재산처분 절차도 밟지 않았다."며 "심지어 서울교육청은 주무관청 허가없이 처분한 재단법인에 대해서도 그 당시까지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단법인은 2022년 2월 5일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토지보상금) 반환 소송을 하여, 2022년 4월 1일 원고 패소하였다. 2021년 12월 14일 법인계좌에 토지보상금이 있다고 하면서 2022년 2월 5일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이고 토지보상금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문 부대표는 “중요한 포인트는 왜 갑자기 토지보상금이라는 돈이 통장에 있다고 하는가? 그럼 그 돈은 어떤 돈이고, 어떻게 입금이 되었는가? 왜 즉시 기본재산에 편입이 안 되었는가?”라며 “수입에도 안 잡혀 있는 보통자산? 토지보상금은 기본재산”이라고 강조했다.
문 부대표는 “그런데 2021년 사업실적 총괄표에는 보통재산에 5억이라는 돈이 있다. 그러나 수입에는 이 금액이 없다."며 "수입에도 없는 보통재산? 토지보상금은 기본재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측하건데, 돈을 그냥 급하게 땅 매입업자에게 빌렸다가 계좌에 돈을 넣어놓고 부동산 매각 승인을 받았을 것이다. 해방공탁 15억도 이런 식”이라며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교육청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그는 "서울교육청 주무관은 교육청에 신고를 안 한 돈이니 차입금이 아니고, 해방공탁도 개인 빌려서 개인이 했다라고 주장하다가 해방공탁은 제3자가 할 수 없는 것이고 반드시 현금이어야 한다고 거듭 반박하자, 이제는 기본재산을 담보한 금융대출만이 장기차입이라고 말을 바꾸고 있다."며 "그러나 엄연히 재단법인 이름으로 차입한 것이므로 장기차입고 공익법 위반" 이라고 지적했다.
문 부대표는 "이사회가 급하게 차입한 5억+ 해방공탁금 15억에 대해 기본재산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즉시 하지 않는 것은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매각 예상대금 292억에 다 집어 넣으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 이라며 “그러나 제가 주장하는 것은 292억+20억이니 총 312억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런 위법을 알고도 묵인하고 방조한 교육청이 문제”라며 “교육청은 기본재산을 담보로 한 금융대출만을 장기차입으로 본다고 하지만, 이건 명백한 오류”라며 “공익법 시행령 제18조 (장기차입에 대한 허가)에는 법 제11조 제3항 제2호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부대표는 "서울교육청은 공익법이 이런데도 기본재산을 담보로 한 금융대출만을 장기차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포인트는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없이 15억원이라는 거액을 차입한 경우가 큰 죄" 라고 지적하면서 "최근 해방공탁금을 채권자인 종로건축이 찾아가서 15억원이 그대로 재단법인 채무로 잡혀 있는 상태인데, 또한 이 금액이 회계 장부에 정확하게 채무로 잡혀야 할 것이고, 이 금액은 현 이사회가 갚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CTS바로살리기 연대(이하 액바연), ACTS 역대학부동문회장단, ACTS사랑연대, 임명희 전 이사 등은 액츠의 전신인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에 소재한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 부지를 매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