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문화창조본부(대표본부장 최석우 목사, 푸른성교회)는 9일 성명을 발표하고 “‘소수자 인권보호’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동성애 퀴어 축제를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은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선한문화창조문화본부(대표회장 최석우) 주최 동성애 문제 관련 포럼 모습 ©뉴스파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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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성적 지향’이란, 동성애자를 포함한 소아성애자, 수간자, 양성애자, 기계성애자, 시체성애자, 물건성애 등 30여종의 성행위를 국가와 법이 이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정서에 반하고 반인륜적 성적지향을 인권이란 이름으로 보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독소조항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선한문화창조본부는 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에이즈 환자의 월 치료비가 300만 원 정도인데, 이를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와 세금에서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실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1. ‘소수자 인권보호’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동성애 퀴어 축제를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은 즉각 중단하라
‘인권보호’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동성애자들 개인의 성적지향을 ‘인권’으로서 존중하라고 주장하지만, 축제에서 동성애자들은 음란성, 선정적 축제와 퍼레이드를 해왔다. 이것이 인권보호를 외치는 자들의 본 모습이다. 자신들의 욕망을 통해 선한 문화를 파괴하려는 동성애 축제를 즉각 중단하라.
2.동성애를 옹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독소조항을 폐기하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성적 지향”이란, 동성애자를 포함한 소아성애자, 수간자, 양성애자, 기계성애자,시체성애자, 물건성애등 30여종의 성행위를 국가와 법이 이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정서에 반하고 반인륜적 성적지향을 인권이란 이름으로 보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독소조항을 즉각 폐기하라.
3. 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동성애와 연관된 에이즈 위험성의 문제와 에이즈환자수, 치료비금액을 공개하라.
미국 질병관리본부 보고에 남성 에이즈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90% 이상이 동성 간의 성 접촉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2006년 통계도 에이즈 감염인의 92%가 남성임이 밝혀졌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에이즈 환자의 월 치료비가 300만 원 정도인데, 이를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와 세금에서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실체를 공개하라.
4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의 문제점
최근 동성애자들은 소수자인권보호라는 명목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즉 법률 제정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동성애자들은 법제정을 통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반도덕적 행위를 자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할 경우 반도덕적행위로 처벌을 한다는 규정을 둔다는 것이다.
서울시와 박원순시장은 동성애자들의 선정적이고 음란한 퀴어축제를 즉각 중단하고 건강하고 선한 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