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장합동 제104회 총회가 열리는 충현교회 ©뉴스파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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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장로회 정치의 성경적 근거로 구약성경은 출애굽기 3:16; 18:25, 민수기 11:16과 신약성경에서는 사도행전 14:23, 18:4, 디도서 1:5, 베드로전서 5:1, 야고보서 5:14을 제시하고 있다.
일찍이 모세와 사도 시대부터 있던 성경적 제도임을 규정하고 있다. 위 법조문에서‘정책’이란 현대 정치나 행정의 정책(policy)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권의 행사방법인 정체(政體, polity)를 의
미한다.‘성경적 제도’라 함은 장로회 정치의 성경적 근거는 교회의 정치 제도가 인간이 택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중요한 정치적 진리임을 규정한 것이다.
출애굽기 3:16은 장로회 정치가 인류학적 보편성으로서의 장로(자켄)를 정치 제도화 측면을 말해주고, 그때의 장로는‘원로’ ‘어른’등과 같은 일반적인 의미를 지칭하는 말이다. 출애굽기 18:25은 장인 이드로의 충고로 천부장, 백부장을 세우는 내용으로 모세의 신정정치(神政政治)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대표자를 뽑아 재판하게 하는 대의정치(代議政治)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다.
민수기 11:16은 다수의 회중들이 지도자 모세에게 불평하며 그 불만을 정치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셨는지를 보 여주는 중요한 본문이다. 하나님 역시 장로 정치라는 대응 방식으로 정치를 제도화 하셨다.
장로회 정치의 신약성경적 근거로 헌법이 제시한 사도행전 14:23은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각 교회에 장로들을 택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사도행전 16:4은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들이 사도와 장로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을(행 15:4~6, 22~23)뿐만 아니라 전달과 시행이 단순히 모든 평신도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도와 함께 동역한 바울과 디모데 목회자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이다.
디도서 1:5은 왜 장로회 정치가 감독정치를 거부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본문이다. 감독과 장로는 같은 직분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1과 야고보서 5:4은 장로회 정치가 목회의 구조(pastoral structure)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본문이다. 교회 정치는 하나님이 지상 교회에 목회 제도를 두신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배광식 목사/철학박사, 울산대암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목사/법학박사, 광주중앙교회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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