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학수 목사가 윤보환 목사를 고소한 사건을 총회특별재판위원회 당부재판위원회가 10일 기소를 결정하고 결과서를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이 사건은 지학수 목사가 윤보환 목사(영광교회)를 1.직권남용, 2.명예훼손, 3.교회재판 전 처벌목적의 국가기관 진정, 4.횡령(배임), 5.질서문란 규칙오용 , 6.배임 등의 6가지 범과를 이유로 지난 5월 27일 총회심사위원회에 고소(발)장을 제출한 사건을 총회심사위원회(강현종 위원장. 이하 총심)가 각하하자 이에 불복해 총회심사위원회의 각하결정이 옳은 것인지 당부를 가려달라고 한 신청이다.
이에 당부재판부는 총회심사위원회의 각하결정이 장정에 비춰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1. 직권남용, 4.배임, 5, 규칙오용 질서문란 혐의에 대해 기소, 나머지는 기각했다. 이로써 윤보환 목사에 대한 고소건은 총회재판위원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당부재판부는 감독회장이 총회특별재판위원 이외의 법조인 3명을 지명해 총심의 불기소 처분이 바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위원회다.
“미파도 감리교인, 따라고 고소고발 가능해”
총회심사위원회는 고발인 지학수 목사가 미파신분이어서 고소(발)자격이 없고 피고발인을 직접 대면하여 권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내용을 다루지 않은 채 불기소결정(각하결정)하여 윤보환 목사가 기소당하지 않게 했다.
그러나 당부재판부는 지학수 목사가 “미파되어 회원권이 정지된 이라고 하더라도 감리회의 모든 교인과 교역자는 교회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재판법1402단 제2조 1항), 회원의 권리를 규정한 행정법과 별도의 법률인 재판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미파더라도 교회재판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따라서 신청인에게는 미파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신청 및 고소(발) 등의 권한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신청인이 낸 재직증명서 등을 볼 때 신청인은 고소 당시 행복한교회 부분사역자 부담임목사로 파송된 교역자임이 확인되어 총심이 불기소한 사실을 지적하는 신청인의 당부신청은 이유 있다”고 덧붙였다.
“직접대면 안한 권면서도 효력있다”
또 피신청인을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권면서만 보낸 것을 총심이 부당하게 보아 각하한 것에 대해서도 당부재판위원회는 △반드시 직접적 대면권고 절차를 거쳐야 함이 (장정에)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신청인의 고소장에 권면서가 입증자료로 첨부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총심의 불기소 사실을 지적하는 신청인의 당부신청은 이유있다고 손을 들어 주었다.
반면 당부재판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벌인 주장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피신청인은 “당부재판 신청을 위해 반드시 총회심사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당부재판위원회는 “그런 규정이 장정에 명시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당부재판 신청이라도 적법하다”고 했다.
또 피신청인이 “당부재판신청을 위해 총심을 경유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당부재판위원회는 △총회심사위원회의 절차적 하자를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소환하여 심문한 사실이 없는 점 △불기소결정을 내릴 당시 총심을 두 반으로 편성하지 않은 점 △신청인, 피신청인과 동일한 중부연회 소속 위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점 △신청인이 총심의 불기소결정의 절차적 하자를 두고 다투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총심을 경유하지 않고 총특재에 당부재판신청서를 접수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총심이 장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신청인이 윤보환 목사를 고소한 6가지 고소사실에 대해 당부재판위원회는 3가지를 불기소하고 3가지를 기소했다.
기소한 범과사실
1. 지학수 목사는 윤보환 목사가 직무대행 재직중 자신을 해임했는데 이 해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총회행정재판을 접수했다. 당시 직대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이 접수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행정재판 소장을 반려했는데 이것이 직권남용이라는 지학수 목사의 주장을 당부재판부가 인정해 이 부분을 기소했다. 그러니까 노동위에 진정 중이라도 교회재판을 진행했어야 했다는 판단이다.
2. 윤보환 목사가 영광교회로부터 인건비를 받지 않고 있다고 감리회본부 회계부를 기망하여 2019. 8.~2020. 10.까지 총 147,264,000원을 지급받음으로 상당 금원을 횡령하였다며 지학수 목사가 고소한 사실에 대해 당부재판부는 윤보환 목사의 범과를 인정했다.
당부재판부는 이 부분을 기소하는 근거로 먼저 형법형법 제355조(횡령,배임)를 설시했다. 형법 제355조(횡령,배임)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이고 제365조는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다.
이어 교리와장정의 불성실 교역자 조항(의회법 579단 제79조 2항)과 3호 이중직 조항을 근거로 “피신청인은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써 감리회 본부의 행정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감리회 본부 재정의 손실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신청인은 영광교회에서 사례비 등 급여를 지급받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영광교회에서 사례비 등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급여를 이중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금 147,264,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여 감리회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피신청인에게는 업무상 배임 범과가 성립한다”며 이 부분을 기소했다.
다만 지학수 목사는 이 범과를 횡령건으로 고소했으나 당부재판부는 ‘업무상 배임’으로 변경해 기소했다. 그리고 이렇게 범과를 변경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들며 “고발인이 고소고발 당시 적시한 죄명에 구애받지 않고 사실 및 법리에 부합한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장에 정확한 죄명을 기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했다.
3. 직무대행 임기중 신청인을 포함해 박영0, 이희0, 홍0민, 0인철, 이00, 안지0 등 7인에 대해 혐의내용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접법한 절차도 거치치 않고 징계하는 등 징계권을 남용하고 감리회본부 내규 등 규칙을 오용하고 교회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신청인의 고소사실 고소에 대해 당부재판부는 위 범과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이 부분을 기소했다.
불기소한 범과사실
1. 윤보환 목사가 직무대행시절 총실위에서 자신을 명예훼손했다고 주장한 지학수 목사의 고소사실에 대해 당부재판부는 “감독회장직인을 유용하고 사문서를 위조한 자가 지학수 목사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으며 지학수 목사라고 특정하지 않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이부분 당부신청을 기각했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윤보환 목사가 그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여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 간 법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지학수 목사의 주장에 대해 당부재판부는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소는 감리회가 중노위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이므로 교회재판전 법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범과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이 부분 당부신청을 기각했다.
3. 윤보환 목사가 직대시절에 신청인 등 7인을 징계하여 발생한 변호사 비용, 강제이행금, 미지급임금 등 약 10억원 이상의 손실을 감리회에 발생시켜 배임했다는 지학수 목사의 주장에 대해 당부재판부는 “이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부분을 기각했다.
(판결문이나 결정문 전문을 게시하는 것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보일 소지가 있어 자제해 달라는 협조요청에 따라 이 사건 결정문을 게시하지 않습니다-편집자 주)
직무가 정지될까?
윤보환 목사에 대해 기소가 결정됨으로써 직임이 정지될지, 정지된다면 어느 범위까지 정지될지, 그리고 윤보환 목사가 감독회장선거에 후보로 나서고 있어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울러 이 사건을 맡게 될 총회재판위원회가 임기(총회 전까지)내에 종결지을 수 있을지 등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직임정지 결정권은 【1421】 제21조(기소)③항에 따라 행정책임자인 연회감독(김찬호)에게 있다.
【1421】 제21조(기소)③ 행정책임자는 제3조(범과의 종류) 제7항, 제8항, 제9항, 제13항,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7항, 제8항과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을 위반한 범과로 기소된 이의 직임을 정지하고 정지되는 직임을 명시하여 신청인, 고발인과 피신청인, 피고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당당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