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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청위, 서울대 박영식 교수 해임취소 처분
기성 증경총회장 지형은 목사 “ 교육부의 결과에 따라서 원만하게 마무리해야”
 
김현성   기사입력  2024/09/12 [22:52]

▲ 박영식 교수     ©뉴스파워

유신진화론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서울신대(총장 황덕형) 이사회로부터 해임을 당한 박영식 교수가 지난 11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해임취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신대 총동문회 SNS에는 박영식 교수 교원소청심사 결과, 해임처분 취소 결정을 알리면서 박영식 교수가 다시 모교 강단으로 돌아가게 됨을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혼란을 야기시킨 총장과 이사회는 책임을 지고 박영식 교수와 학교당국에 그리고 교단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을 역임한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는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박영식 교수의 창조론 논의가 교수직 해임의 이유가 될 수 없고, 더욱이 이대위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교단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건강한 식견과 판단을 모아야 한다. 이번 사태를 최대한 원만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박 교수 해임 건은) 학내의 정치적인 문제라며 프레임을 씌워서 학문적 논의를 마녀 사냥 식으로 공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 측은 이대위의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며 특히 교단의 지도자들은 소청심사 대한 교육부의 결과에 따라서 지혜를 모아 사태를 조정하여 원만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지형은 목사 글 전문.

 

서울신학대학교의 박영식 교수 사건에 관하여

1.

서울신학대학교(총장 황덕형 목사, 이사장 백운주 목사) 이사회 산하 징계위원회(위원장 오봉석 목사)에서 202464일에 박영식 교수 해임을 결의했고, 2024618일에 이사회 전체 회의에서 해임 징계를 최종 확정했다. 이에 대해 박영식 교수는 교육부에 소청 심사를 올렸고 일반 법원에 이사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의 소를 제기했다. 조만간 교육부와 법원에서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 어간에 학교 측에서는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 한선호 목사, 이하에서 이대위로 표기함)에 박영식 교수를 고소해서 이대위가 심리를 진행 중이다.

2.

박영식 교수 사건의 발단은 창조과학()’와 관련돼 있다. 창세기 1장의 6일을 오늘날의 하루로 믿으며 천지창조가 6천 년 전에 일어났다고 믿는 견해가 창조과학()의 주장인데, 학교에서 이 입장을 가진 사람을 강의하게 했다. 20201학기부터 3년 동안 강의가 진행됐다. 박영식 교수가 이것을 비판했고 이 때문에 학교 측(총장과 이사장)과 박 교수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학교 측이 박 교수의 신학을 꼬투리로 잡았다. 박 교수가 창조과학() 입장을 비판하니, 박 교수의 오랜 연구 주제인 창조론에 관한 학문적 연구 내용을 공격하며 박 교수를 유신진화론자로 프레임을 씌워서 해임시키고 이대위에도 고소해서 마녀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

3.

이 사건은 본질은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다. ‘서울신학대학교 혹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신학의 정체성 문제가 아니다. 박영식 교수의 신학이 교단의 신학과 신앙에 위배된다든지, 교단 신학 교육 기관인 신학서울신학대학교의 정체성에 위배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아니다. 학교 내부의 구성원들이나 학교 문제를 조금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문제의 본질이 빤히 보인다. 학교 내부에서 그동안 불거져 온 인간관계의 갈등, 학내 정치의 문제다. 시장말로 괘씸죄.

4.

학교 측이 프레임을 씌워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이 학교와 교단 신학 및 신앙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라고 가정하고 얘기해보자. 그렇다면 문제의 초점은 학교 측에서 문제로 삼은 박영식 교수의 저서다. 2018년에 출간된 창조의 신학”(부제 : 나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다)이 징계 판단과 이대위 판단의 중심이다.

5.

적어도 총장과 이사장, 징계위원장과 위원들은 이 책을 읽었어야 한다. 이 책의 내용이 문제가 되어서 교수직 해임까지 결정했으니 말이다. 질문한다.

-이 책에 교수직 해임을 결정할 정도의 내용이 있는가?

6.

현재 진행 중인 이대위 심리와 기소 여부 등의 판단에서 이대위원장과 위원들도 이 책을 읽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 책을 읽지 않고 판결을 내린다면 완전히 부당한 일이다. (사실, 학교 측이 이대위에 박영식 교수를 고소한 것 자체가 이대위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절차와 요건 위반이다. 이 건은 이대위에서 다룰 수 없다. 우리 교단법에 기각은 있지만 각하가 없는데, 사회법의 용어로 하면 각하건이다.) 질문한다.

-이 책에 이단 및 사이비 관련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정도의 내용이 있는가?

7.

학교 측이 문제 삼은 박영식 교수의 책 내용을 보자. 17~19면에 차례가 있다. 모두 13장에 서론과 에필로그로 구성돼 있다. 목차를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듯이, 학교 측이 문제로 삼는 요지는 4창조와 진화.

‘4_ 창조와 진화에 다섯 절이 들어 있다.

1. 19세기 진화론의 등장

2. 젊은 지구론과 창조과학회

3. 지적 설계론

4. 유신진화론

5. 유진진화론의 과제와 전망

박 교수는 4장에서 창조와 진화에 관한 여러 견해를 차례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만일 박 교수를 유신진화론자로 몰거나 이단 및 사이비로 판단한다면 4절과 5절에 관련 내용이 있을 것이다.

두 절이 110~120면에 있는데 11면 분량이다.

, 그러면 이 11면 분량에 박 교수를 교수직 해임까지 시킬 내용이 있는지, 이단 및 사이비성이 있는지가 요점이다. 질문하자.

-11면 분량에 교수 해임을 결정할 만한 내용, 이단 사이비성이 있다고 판단할 만한 내용이 있는가?

8.

총장, 이사장, 징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 이대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적어도’(!) 11면 분량의 글은 꼼꼼히 읽었어야 하고, 읽어야 한다.

-교수 한 사람을 해임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징계인가!

-교단의 신학자 한 사람을 이단이나 사이비로 규정한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징계인가!

-옛날로 말하면 종교적 파면인데, 하나님 시점에서 정죄하는 것이니 말이다!

9.

그래서, 아래에 그 11면 분량을 올린다. 길지 않으니까, 찬찬히 꼼꼼히 주의 깊게 읽어보기 바란다. 내용에 줄을 치고 메모한 것은 내가 읽으면서 한 것이다. 박영식 교수 사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조금만 시간을 들여 읽어보기 바란다.

10.

나는 박영식 교수의 이 글 내용이 교수직 해임을 당할 사안이 아니라고 이해한다. 이대위에 고소할 사안이 아닌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김종두 선배 목사님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학교 측이 이대위에 고소한 이유가 교육부 소청 심사와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의 자료로 사용하려는 목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공감한다.) 더욱이 이대위에서 이 내용을 읽고 학교 측의 고소를 인정하여 기소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면 참으로 어불성설이라고 판단한다.

11.

만일 이대위에서 박영식 교수를 기소해서 유죄 쪽으로 심리를 진행한다면, 사태가 심각해진다. 사태의 확산을 최소한으로 보더라도 그렇다. 무엇보다 먼저 다른 사람들도 이대위에서 다뤄야 한다.

12.

서울신학대학의 최인식 교수와 오성현 교수 두 사람이 박영식 교수의 이 저서를 교단과 한국 신학의 발전에 기여한 책으로 공개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논평했다. 두 사람도 이대위에서 인지 사항으로 다뤄야 한다. 누가 고소 고발할 필요도 없다! 두 사람의 긍정적 논평은 이미 다 공개적으로 알려진 공적 사안이다. 이대위에서 다루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된다.

13.

만일 이대위에서 박영식 교수를 유죄 쪽으로 판단하여 진행한다면, 서울신학대학교의 황덕형 총장도 이대위에서 인지 사항으로 다뤄야 한다. 총장에 관한 이 내용은 이대위가 공적으로 갖고 있다고 본다. 다루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황 총장이 자신의 글에서 교단 헌법에 명시적으로 내용까지 나와 있는 사항을 폄하하고 부인했기 때문이다. 황 종장은 사중복음을 형편없는 것으로 폄하했고, 교단 헌법에 명시돼 있는 종말론(전천년설)을 부인했다.

박영식 교수를 교단 신학과 신앙의 정체성에 위배가 되어서 교수직에서 해임했고, 이대위에서 기소하여 유죄 쪽으로 심리를 진행한다면 총장에 대한 이런 조치는 당연한 일이다. 창조론에 관해서 본다면, 우리 교단 헌법에는 창조를 믿는다는 기본적 언급과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내용 정도만 있고 자세한 서술은 없다. 박 교수도 교단 헌법에 있는 사항들을 다 믿는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 그러나 사중복음과 종말론은 교단 헌법에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교단 신학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 헌법 사항을 부인하니 큰 문제가 된다.

14.

황 총장은 유신진화론에 관한 논의에서도 박영식 교수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명백하게 유신진화론을 옹호한다. 예컨대, 종간(種間) 진화까지 인정하는 글을 썼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라.

[황덕형 총장의 아래 글에서 네 번째 문장까지는 이해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창조와 진화에 관한 논의에서 대립되는 두 개념, 우연설계를 잘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다섯 번째 문장부터는 이해가 쉽다. 이 글은 황덕형 총장이 각주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친 것이다. / 글의 출처 : 조직신학연구2014, 81~104면에 실린 황덕형 총장의 논문 창조와 계약으로 본 바르트 신학에서, 86~87면의 각주12.]

두 번째로, 생명의 기계론적 설명과 연관해서 우리가 눈 여겨 봐야 할 점은 우연과 설계사이의 차이이다. 다윈의 자연도태설은 찰스 하지가 올바로 본 것처럼 이 모든 세계가 지적설계자로부터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명료화 시켰다. “우연은 하나의 완벽한 설계를 생성할 수 있는가?”라는 논점이 새로운 논쟁으로 번져가는 것이다. 우리는 꼭 하지처럼 설계가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 대신 우리는 그 생성의 과정이 더 큰 섭리 속에 있을 수 있음을 제시할 수 있다. , 진화를 하나님의 창조의 긴 과정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세 번째로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기준에 닿게 되는데 즉, “종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학설을 주장하는 것이 과연 성서의 신학적인 진리와 상응하는가? 하는 점이다. 만일 우리가 이 세계의 다양한 종들 사이의 변화와 상호 간섭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쓸데없는 창조-진화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것이다.(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수준에서는 수없는 간섭이 일어나고 있으며 실제로 우리는 그것을 조류 독감 등에서 날마다 확인하고 있다.)”

15.

나는 이대위가 황 총장을 다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박영식 교수의 창조론 논의가 교수직 해임의 이유가 될 수 없고, 더욱이 이대위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16.

우리 교단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건강한 식견과 판단을 모아야 한다. 이번 사태를 최대한 원만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학내의 정치적인 문제다. 프레임을 씌워서 학문적 논의를 마녀 사냥 식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이미 문제가 교단뿐 아니라 교계와 사회까지, 신학계와 일반 학계까지 퍼졌지만, 더 이상 문제가 커지지 않게 해야 한다. 교단 전체를 더 크게 혼란스럽게 만들면 안 된다. 학교 측은 이대위의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 교단의 지도자들은 소청심사 대한 교육부의 결과에 따라서 지혜를 모아 사태를 조정하여 원만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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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12 [22:52]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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