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총회장 오정호 목사) 전남노회(노회장 모종훈 목사)는 제109회 총회를 앞두고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웅 목사)의 광주전남노회 서만종 씨를 부서기 후보로 확정한 것에 대해 강력 항의하는 성명서를 3일 발표했다.
▲ 예장합동(총회장 오정호 목사) 전남노회(노회장 모종훈 목사)는 제109회 총회를 앞두고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웅 목사)의 광주전남노회 서만종 씨를 부서기 후보로 확정한 것에 대해 강력 항의하는 성명서를 3일 발표했다. © 뉴스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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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노회는 성명을 통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남노회 제122회 가을정기회(2022. 10. 12)에서 제109회 부서기에 입후보한 서만종 씨는 전남노회 정기 회무 시간에 ‘고퇴 강탈’과 권한 없는 자가 ‘비상정회 선포’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권징조례 제7장 제48조에 의해 ‘치리회 석상에서 범죄’한 경우 ‘즉시 처결할 수 있다’는 즉결 처단 규례에 의해 ‘목사직 면직처분’ 받은 자”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 본인은 전남노회가 불법으로 면직했다고 주장하나 불법 면직이라 주장하며 이에 불복하려면 노회 규칙과 교회 헌법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노회의 면직에 대한 자력구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교회 헌법, 권징조례 제9장 제94조, 제96조에 의해 상회(총회 재판국)에 상소하여 자기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노회는 “그러나 서만종 씨는 노회와 총회 내부적인 해결 절차를 무시하고 권징조례에 의해 면직에 불복하여 상회에 상소할 수 있는 절차를 포기하여 1심 치리회의 직할 재판으로 면직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권징조례 제94조인 “소송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면 상소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고(다)”라는 성문 규정에 따라 서만종 씨는 상소를 포기하므로 면직이 확정되었다.“며 ”본 규정은 총회 결의로도 하급 치리회의 면직처분을 무효화 시킬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면직된 서만종 씨를 총회 부서기 후보로 확정하는 불법을 범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과 총회의 사법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을 범했다.”고 지적하고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치리회의 면직처분을 판단하거나 해벌할 수 없다. 따라서 서만종 씨의 부서기 후보를 철회하여 총회의 사법 질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제109회 총회 후에라도 불법행위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지 대한예수교장로회와 총회의 사법과 행정질서를 위하여 그 책임을 물을 것으로 성명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남노회는 1911년 전라노회를 모체로 전북노회와 함께 역사와 전통이 있는 노회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9회 총회를 앞두고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웅 목사)의 광주전남노회 서만종 씨를 부서기 후보로 확정한 사실에 관하여 강력히 항의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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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남노회 제122회 가을정기회(2022. 10. 12)에서 제109회 부서기에 입후보한 서만종 씨는 전남노회 정기 회무 시간에 “고퇴 강탈”과 권한 없는 자가 “비상정회 선포”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권징조례 제7장 제48조에 의해 “치리회 석상에서 범죄”한 경우 “즉시 처결할 수 있다”는 즉결 처단 규례에 의해 “목사직 면직처분”을 받은 자이다.
2. 당사자 본인은 전남노회가 불법으로 면직했다고 주장하나 불법 면직이라 주장하며 이에 불복하려면 노회 규칙과 교회 헌법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노회의 면직에 대한 자력구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교회 헌법, 권징조례 제9장 제94조, 제96조에 의해 상회(총회 재판국)에 상소하여 자기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3. 그러나 서만종 씨는 노회와 총회 내부적인 해결 절차를 무시하고 권징조례에 의해 면직에 불복하여 상회에 상소할 수 있는 절차를 포기하여 1심 치리회의 직할 재판으로 면직이 확정되었다. 권징조례 제94조인 “소송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면 상소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고(다)”라는 성문 규정에 따라 서만종 씨는 상소를 포기하므로 면직이 확정되었다. 본 규정은 총회 결의로도 하급 치리회의 면직처분을 무효화 시킬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4. 그런데도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면직된 서만종 씨를 총회 부서기 후보로 확정하는 불법을 범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과 총회의 사법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을 범했다.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치리회의 면직처분을 판단하거나 해벌할 수 없다. 따라 서만종 씨의 부서기 후보를 철회하여 총회의 사법 질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요구한다.
5.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제109회 총회 후에라도 불법행위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지 대한예수교장로회와 총회의 사법과 행정질서를 위하여 그 책임을 물을 것으로 성명한다.
2024. 9. 3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남노회
노회장 모종훈 목사
서 기 천병기 목사
전남노회 회원 및 장로 총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