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총회 감독·감독회장선거를 위한 후보등록 이후 접수되고 있는 고소고발이 김정석 목사에게 집중되고 있다. 감독회장선거에 나선 세 후보 중 다른 두 후보가 한 후보를 집중적으로 몰아붙이는 모양새다.
감독회장선거 상대 후보인 이광호 목사 측에서 김정석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가 부동산 일부를 감리회유지재단에 편입·등기하지 않아 감독회장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 18일 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이어 23일 윤보환 목사 측에서 김정석 목사가 5건의 선거법을 위반했다면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광호 목사, 재심청구하며 “김정석 목사 후보등록 인정한 이유 뭐냐?”
먼저 이광호 목사측에서 낸 고발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심의분과(위원장 이구일 목사)는 지난 19일 고발내용을 심의하여 후보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고 이 결과를 26일 전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에 감독회장 후보인 이광호 목사가 전체회의 보고에 앞서 24일 선관위에 재심을 요청하고 심의분과가 김정석 목사의 후보등록을 인정한 이유와 근거를 묻는 ‘질의서’를 함께 제출했다.
5개항에 이르는 질의서에서 이광호 목사는 교회재산의 유지재단 편입을 의무화한 교리와장정 조항을 제시하면서 광림교회 명의의 고정자산 일부를 재단법인 ‘빛의 숲(대표 김정석)’으로 증여해 등기이전한 23개 물건(기존 고발장의 20개에서 3개가 늘어난)을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은 김정석 목사에게 감독회장 후보자 자격이 있는지를 다시 물었다. 그리고 당시 고발에 대해 김정석 목사가 심의분과에 제출한 답변서와 이를 다룬 심의분과위의 회의록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선관위는 26일 상임위원회로 모여 이광호 목사의 요청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윤보환 목사측 “김정석 목사, 선거법 위반했다” 고발장 내
윤보환 목사측인 이세연 목사(이하 고발인)는 23일 김정석 목사의 범과 위반과 선거법위반을 이유로 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1. 고발인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이 2008년 성남의 광림남교회를 구원파 박옥수 측에 70억원에 매각하여 교리와장정 1403단 제3조 7항 ‘이단 종파에 찬동 협조하거나 집회에 참석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또한 피고발인이 감독회장 후보 등록 서류인 ‘이단문제와 윤리·도덕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선관위의 심사에 따르겠다’는 각서 위반에 해당 한다고도 했다. 이 외 고발인이 지목한 피고발인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모두 4개이다.
2. 후보자는 장정 【1625】제25조 ⑧항에 따라 ‘총회, 연회, 지방회, 평신도 자치단체(장로회 포함) 행사가 아닌 후보자의 사적 모임을 주선하거나 참여’할 수 없고, ②항에 따라 ‘향응’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피고발인은 2024년 1월 25일(목) 오전 11시 광림교회에서 ‘광림출신 목회자 신년하례회’를 주선하여 참여하였고, ‘애찬’으로 향응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피고발인은 이 신년하례회에 사회 황*식 목사, 기도 정*수 목사, 신년하례 권*훈 목사, 취지설명 박*찬 목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선거법 시행세칙 제11조 ⑤항(감독 후보는 해당연회, 감독회장 후보는 전국에서 설교나 세미나 강사를 초청받거나 초청하는 행위를 금한다)을 위반했다고 신년하례회 순서지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고발했다.
3. 고발인은 피고발인이 2024년 7월 14일(주일) 광림교회 주일 저녁예배에 지방회 감리사를 초청하여 설교하도록 해 선거법 시행세칙 제11조 ⑤항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당시 예배 후 감리사가 임시구역회의 시작을 알리며 구역회원이 아닌 이는 나가줄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시기적으로 감리사의 설교는 구역회가 아닌 주일저녁예배 설교였음이 명백하다는 주장이다.
4. 고발인은 또 피고발인이 비공식 단체인 “전국여교역자회”의 2024. 6. 17.부터 6. 18.까지 열린 “제52차 연차대회 및 수련회, 임시총회”에 100만원을 후원하였고, 위 “제52차 연차대회 및 수련회, 임시총회”의 책자에 광고를 게재하였는바 이는 교리와장정 【1625】제25조 ⑤항과 시행세칙 제11조 ②항(부조 및 화환 금액은 1건당 10만원 이하로 하고, 제5항의 개체 교회, 지방회, 연회, 감리회본부, 장로회 포함자치단체의 광고 1건당 A4 전면, 100만원 이하의 후원, 1건당 10만원 이하의 화환은 허용한다.’)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즉 여교역자회는 자치단체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행해진 이 고발은 장정에서 허락한 자치단체의 범위에 전국여교역자회가 들어가는지 유무에 따라 해석이 갈리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5. 마찬가지로 피고발인이 2024. 2. 5. 부산부암교회에서 열린 “삼남연회 부흥단장 이취임예배”에 화환을 증정하였고, 2024. 2. 16. 한빛교회에서 열린 “남부연회 부흥전도단장 이취임 예배”, 2024. 3. 16. 서신교회에서 열린 “경기연회 부흥단장 이취임 감사예배”, 그리고 2024. 5. 2. 00대학교에서 열린 “개교 70주년 예배”에 화환을 증정하여 교리와장정 【1625】제25조 ⑤와 시행세칙 제11조 ②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통상 ‘자치단체’는 전국여선교회연합회, 남선교회연합회, 청장년선교연합회, 청년선교회연합회, 주일학교연합회를 지칭하는데 이 역시 부흥단이 장정이 규정한 자치단체의 범주에 들어 가는지 여부가 선거법위반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발인 “원칙이 조롱당하는지 지켜 볼 것”
고발인 이세연 목사는 고발장을 제출하며 “고발을 앞두고 여러 가지 무겁게 교차하는 생각들이 많았다.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애쓰면서 살았던 원칙에 대해서 조롱이라도 하듯 버젓이 위반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그 침묵의 대열에서 벗어나 보기로 했다. 그런 가운데 명문화 되어 있는 장정의 원칙이 지켜질지,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지켜지지 않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졌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피고발인측 “흠집내기와 네거티브에 속지 않을 것”
반면 김정석 목사측의 한 관계자는 “총회 선거 관련 고발 접수된 사항에 대한 안내를 선관위 등 유관 기관으로부터 안내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다만, 이후 선거에 관련하여 제기되는 어떠한 의혹 등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관련 기관이 진행하는 절차가 있다면 최대한 협조하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어 “전형적인 흠집내기와 네거티브 선거 방식이나 소송전으로 더이상 감리회의 희망을 소모하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바란다.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흑색선전 등 ‘마타도어’ 행위에 대하여 감리회의 현명한 유권자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며 “부디 감리회의 선교와 미래에 대한 정책적 대안 제시 및 깨끗한 선거운동을 통해 건강한 리더쉽 창출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타후보 측에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들 건 외에 감독선거에서 동부연회의 공기현 목사가 상대인 우광성 목사에 대해 교회재산(삼천감리교회힐링타운) 재단 미편입을 이유로 감독후보등록 불가 요청서를 제출한 건과, 서울남연회 조장철 목사측에서 상대인 유병용 목사의 후보자격을 부여케 한 총회장정유권해석(보궐선거는 입후보경력에 불포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유목사의 후보적법성을 판단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도 모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선거법위반 총특심 고발은 누가 하는 것?
선관위는 후보를 대상으로 한 각 고발이나 청원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관리만 할 뿐 고소고발은 당사자가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이하 총특심)에 제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고소고발건으로 소송이나 다툼이 발생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분위기다.
장정 【1638】 제38조(선거법 위반의 처리) ①항 “선거법 위반에 관한 고소, 고발은 「교리와 장정」이 정하는 고소, 고발권자 또는 해당 의회 선거권자 또는 후보자가 증거를 갖춘 문서로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당사자 이외에는 고소할 수 없으며, 선거가 종료된 30일 이후에는 고소, 고발할 수 없다.”는 조항에 무게를 둔 조치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고발인들은 선관위의 직무【1609】 제9조(①항 예비후보자의 자격 유무를 심의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한다. ②항 선거법 위반 사례로 진정이나 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위반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특심에 고발하여야 한다)와 【1626】 제26조(불법 선거운동의 단속)③항 (선관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총특심에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판법 제9조(고소·고발) 제1항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들어 선관위가 총특심 고발의무를 방기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발인과 선관위가 각자의 유리한 장정을 내세워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 볼 수 있는 이러한 입장차이는 선관위가 고소고발건을 총특심에 고발할 경우 소송비용이 들지 않으나 고발인이 직접 총특심에 고발할 경우 소송비용을 고발인이 납부해야 하는 부담감이 작용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선관위는 26일 오후로 예정된 기호추첨식 이후 고발건을 심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이세연 목사는 자신의 고발건이 반려될 경우 ‘시행세칙 제15조 (선거법 위반의 처리) 【1638】 제38조 관련 ① 선거권자가 선거법 위반 사실을 고소・고발하였다가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반려받고도 위반 내용이나 증거를 추가함이 없이 같은 내용의 고소・고발을 반복할 경우 선관위는 선거법 제25조 제7항 허위사실 유포, 음해, 비방으로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개정>’에 따라 총특심에 직접 고발하지 않고 사회법정에 ‘후보등록무효가처분’이나 선거중지가처분 등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당당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