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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이대위 조사 연루 회원 대표회장 출마할 수 없다"
실행위원회 열어 결의...3개 교단 신규 회원 가입 승인 및 회원권 상실 복귀 특별기간 연말까지로 연장
 
김현성   기사입력  2024/06/20 [00:29]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한기총)는 지난 18일 오전 제35-3차 임원회와 제35-1차 실행위원회를 각각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 한기총, 제35-1차 실행위원회, 제35-3차 임원회  © 뉴스파워

 

실행위원회에서는 신규 회원 가입의 건으로 실사위원장 안이영 목사가 실사보고를 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해외총회(총회장 안병재 목사, 337개 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한영글로벌)(총회장 박승식 목사, 208개 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개혁서울)(총회장 김영신 목사, 223개 교회) 이상 3개 교단에 대해 가입을 승인했다.

 

정관 수정 및 개정의 건(문체부 요청 사항)으로 제35-2차 임원회에서 결의한 정관 제19조 1항 ‘가. 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단, 질서위원회, 윤리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로부터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조사가 진행 중인 회원은 대표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로 수정된 내용을 그대로 받기로 했다.

 

임원회 부의 안건으로 예장 합동총회 회원권에 대하여 신정인 목사 측이 합법적인 총회를 치른 자료를 근거로 최능력 목사 측에서 제기한 고발은 기각하기로 하고, 신정인 목사 측에 회원권을 부여하기로 한 결의를 보고받고 가결했다.

 

한편, 임원회에서는 임시총회 일정변경 추인의 건으로 기존 6월 4일에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일정 조정이 필요해 6월 27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추인했다.

 

추가 징계안 소급적용의 건으로 제35-2차 임원회에서 추가 징계를 결의한 사안(내부절차를 통한 이의제기 없이 사회법정 혹은 경찰, 검찰에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행위에 대하여 기존 징계에 3배의 징계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 현재 진행되는 소송 및 고발 건을 포함하여 소급해서 적용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회원권 상실 교단(단체) 복귀 특별기간의 건으로 제35-2차 임원회에서 결의한 내용(특별기간을 열어 3년이 초과된 미납회비는 면제해주고, 3년치 회비를 완납하거나 가입비 500만원에 1년치 회비를 완납하고 복귀)의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35회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 한기총, 제35-1차 실행위원회, 제35-3차 임원회  © 뉴스파워

 

임원회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공동회장 윤광모 목사의 사회로, 공동회장 이현숙 목사가 기도하고, 증경대표회장 엄기호 목사가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본문으로 “주 안에 있는 자의 복”을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심하보 목사의 기도로 마쳤고, 실행위원회 전에 드려진 예배는 공동회장 김상진 목사의 사회로, 공동회장 이영희 목사가 기도하고, 증경대표회장 엄신형 목사가 고린도전서 4장 1-2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일꾼된 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회의는 명예회장 이승렬 목사의 기도로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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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20 [00:29]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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