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종생 목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원용철 목사)는 정부에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즉시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대한민국 모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며 “유가족들의 피와 눈물이자 온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몸부림이며,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온 국민의 요구”라고 평가했다.
특히, “특별법의 의미를 왜곡하고 법 제정을 방해하면서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도 모자라 결국 합의의 자리를 박차고 본회의장을 뛰쳐나간 여당의 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회협은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즉시 공포하고, 하루 속히 제대로 된 진상조사기구를 출범하여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향한 정부의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정부는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즉시 공포하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참사 발생 438일 만인 지난 1월 9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말할 수 없는 비통함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유가족들에게 작은 위로가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과정에서 특별법의 의미를 왜곡하고 법 제정을 방해하면서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도 모자라 결국 합의의 자리를 박차고 본회의장을 뛰쳐나간 여당의 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대의기관인 국회에 부여된 최우선 과제이자 사명이다. 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생명과 안전마저도 정쟁의 도구로 삼아 내팽개쳐 버린 여당의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대한민국 모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이다. 말도 안 되는 참사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일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통한 일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이러한 고통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이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특별법 제정을 온 몸으로 외쳐왔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유가족들의 피와 눈물이자 온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몸부림이며,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온 국민의 요구인 것이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거부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즉시 공포하고, 하루 속히 제대로 된 진상조사기구를 출범하여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향한 정부의 역할을 다하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진상규명을 통해 누구에게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한 유가족들의 생명살림의 여정에 기도와 연대로 함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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