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윤창섭 회장, 김종생 총무) 정의평화위원회(원용철 위원장)는 지난 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노조법 2,3조는 반드시 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 노조법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대전 빈들공동체 남재영 목사(우)와 박경양 목사(좌)가 단식하고 있다.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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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위원회는 개정노조법 2,3조 즉각 공포 및 시행을 촉구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한 '종교인 금식기도' (19일차)를 마무리하며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의평화위원회는 성명에서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 상임대표인 남재영 목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빼앗긴 노동 권리를 되찾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는 믿음으로 노조법 개정의 즉시 공포를 기원하며 19일째 금식기도를 이어왔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이를 수렴하고 제대로 적용시켜 가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거부했고 스스로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와 눈물,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의 공감 속에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는 대통령의 공포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개정되었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빼앗긴 노동 권리를 되찾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는 믿음으로 노조법 개정의 즉시 공포를 기원하며 19일째 금식기도를 하고 12월 1일 마무리한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 상임대표 남재영 목사 © 뉴스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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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성명서 전문.
노조법 2,3조는 반드시 개정될 것이다.
노조법 2,3조의 개정을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해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 다수 국민들의 상식적인 요구를 무시하고 결국 거부권을 행사한 사실에 분노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대법원은 수차례에 걸쳐 진짜 사장이 책임지지 않는 부당한 현실을 불법이라 판결했고, 국회는 대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노조법 2,3조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와 국제노총 등 세계 시민들 역시 선진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낡은 노조법에 우려를 표하며 개정을 촉구한바 있다. 이에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 상임대표인 남재영 목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빼앗긴 노동 권리를 되찾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는 믿음으로 노조법 개정의 즉시 공포를 기원하며 19일째 금식기도를 이어왔다. 그런데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이를 수렴하고 제대로 적용시켜 가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거부했고 스스로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해 버렸다. 우리는 국민의 뜻을 거슬러 정의와 생명,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멈춰 세울 수 있다고 착각하는 무지하고 오만한 대통령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우리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와 눈물,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의 공감 속에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는 대통령의 공포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개정되었음을 선언한다.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노조법으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통받는 불의한 현실을 넘어서기 위한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짓밟고 국민을 거부한 대통령 윤석열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 오만하고 무지한 대통령이 멈춰 세운 역사의 수레바퀴를 이제 오롯이 국민의 힘으로 움직여 갈 것이다. 노조법 2,3조는 이미 실질적으로 개정되었으며 국민의 힘으로 마침내 완성되고야 말 것이다. 이 길 위에 더 이상 대통령 윤석열의 자리는 없다.
2023년 12월 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원용철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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