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리회 이동환 목사(영광제일교회) ©뉴스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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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성소수자 축복기도’로 기독교대한감리회로(감독회장 이철 목사)부터 정직 2년을 선고 받았고, 지난 6월 ‘동성애 찬성 동조’ 혐의로 또다시 ‘반동성애’ 목회자와 장로 7명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이동환 목사가 지난 10일 두 번째 재판을 받았다.
‘이동환목사 공동대책위원회’에 의하면 “경기연회 재판에서 이동환 목사 변호인 측은 심사위원회 단계에서 하자가 있어서 공소가 기각된 재판임에도 고발을 다시 살려서 재차 진행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 재판 기한이 2달(최대 15일 추가)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미 재판 기한이 도과된 점, 목사와 장로가 고발할 수 있는 범과가 아님에도 고발을 받아주고, 재판을 진행한 것이 고발한정주의에 위배되는 점을 들어 불법한 재판을 지금이라도 중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그러나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A반(반장 박영식 목사)은 절차적인 부분과 실체적인 부분까지 다 포함하여 판결로서 판단하겠다며 재판을 강행했다.”며 “이동환 목사 변호인단은 실체적 문제를 다루기 전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재판이라면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 도중 재판위원장은 ‘피고발인 이동환 목사가 교리와 장정의 법에 어긋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고발이 된 것이지 그가 아무 일도 안 했다면 고발될 이유도 없고 이 재판을 할 이유가 없다’ 라고 말했다가 판사가 예단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는 거냐는 항의를 받았다.”며 “또한 고발인 측은 이동환 목사를 향해 ‘범법자’라고 지칭했다가 빈축을 사기도 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고발인 측의 증인신청으로 한 기일이 더 잡혔다.”며 “다음 기일은 11월 23일) 오후 3시로 통지되었고, 선고 공판은 12월 8일 이전으로 잡겠다고 공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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