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로마 교황청 신앙교리부가 트랜스젠더도 가톨릭 세례 성사를 받을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즉 트랜스젠더도 세례 성사를 받거나 대부, 대모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교황청이 트랜스젠더도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 LA 크리스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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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의식에서 세례 성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만 해당 트랜스젠더가 다른 사제들과 논란이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성소수자를 끌어안아야 한다는 가톨릭 신자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동안 가톨릭교회가 성소수자 신자를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는 한 통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이 불공정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교황청은 동성 부부가 입양한 아이 또는 대리모를 통해 가진 아이의 세례와 관련해서는 “아이가 가톨릭 교육을 받을 것이라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고 언급했다. 또한 세례 받은 동성애자가 대부모가 될 수 있는 지에 관해서는 ‘신앙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다소 애매한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LA 크리스찬투데이(발행인 서종천 목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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