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35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257명이 서명하여 현장발의했으나 장정개정위원회가 ‘심의’하여 부결시킨 '은퇴연령상한안건' 현장발의안을 2024. 2. 29.까지 임시입법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하게 해 달라는 ‘의안상정가처분 신청’이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됐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표자 이철 감독회장을 상대로 이 가처분을 신청한 문병하 목사(덕정교회)는 “입법의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496명 중 257명, 51.8%)의 찬성을 받아 현장발의된 경우 장개위가 해당 안건에 대해 서로 어긋나는 조항, 자구, 숫자 등을 다듬어서 상정시키는 형식적 심의만을 수행해야 하는데 형식적 심의를 넘어 실질적 검토를 통해 부결시켰다”며 “이로 인해 채권자에게 보장된 채무자 헌법상 발의권이 침해되었고”, “교단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가 무너졌다"고 신청서에서 주장했다.
신청인은 결국 현장발의안이 “재적회원 496명 중 257명으로, 재적회원의 약 51.8%가 의견을 모은 것인데, 이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인원수를 넘어, ‘의결’까지 할 수 있는 인원수”임을 내세워 “장정개정위원회가 ‘제2 발의방식에 의한 법률개정안’을 부결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간절한 상황”이라며 신속한 가처분 결정을 요청했다.
당당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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