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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감협, 이용윤 실장과 구준성 형사고발
감독회장에게 선거무효에 따른 구상권 청구 촉구도
 
심자득   기사입력  2023/11/01 [08:22]

 

 

바른감리교회협의회(회장 문병하 목사)31일 서대문의 한 중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리회본부 이용윤 행정기획실장과 상도교회 전 담임자 구준성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형사고발한 사실을 알렸다. 동시에 이철 감독회장에게 이 실장의 과오에 책임을 물어 해임하고 이 실장과 구준성을 고소하라고 촉구했다.

▲ 바른감리교협의회의 문병하 목사와 박승복 목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이용윤 행기실장과 구준성의 형사고발을 알렸다.  © 당당뉴스 캡처



 

또한 지난 감독회장 선거무효, 당선무효에 대한 책임이 있는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와 당선무효가 확정된 전명구 목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모두 10억여 원에 달하는 재산 손실을 바로잡을 것법적 자문의 책임이 있는 자문변호사를 즉각적으로 해촉하고, 한 사람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2명 이상의 총회 자문변호사를 새롭게 위촉하라고 기자들에게 배포한 성명서에서 요청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문병하 목사, 박승복 목사는 먼저 피고발인 이용윤 실장을 지목해 재단법인 사무국 총무의 중책을 맡은 이후 감리교회의 재산은 타 교단과 같이 신탁된 재산이라고 주장해 감리교회의 재산이탈과 교단 탈퇴를 조장하고도 지금까지 뉘우침이 없다고 비난하며 기자회견 전날인 30()에 박승복 목사와 백영찬 장로를 고발인으로 해 동작경찰서에 상기 2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인 박승복 목사는 피고발인들의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를 고발이유로 제시하며 이용윤 목사가 유지재단의 대표자 이사 전용재의 동의 없이 구준성에게 유지재단은 상도교회의 부동산에 대하여 그 관리(사용), 임대, 수리, 처분 등 실질적인 재산에 대한 관리 권한이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 동작지방 상도교회(대표자 : 구준성 담임목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인서를 2016525일자로 써주어 이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당시 96억에 달하는 교단 재산을 갖고 교단을 탈퇴하여 배임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던 구준성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지난 3월 같은 내용에 기초해 문서위조(배임) 등의 혐의로 감리교재산수호위원회로부터 고발되었을 당시 자신은 명의신탁을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반박했었고 총회심사위원회는 고발기간도과를 이유로 불기소(공소권 없음)했다.

 

그러나 바감협은 사회법정이라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에 대한 판단이 다르게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변호사 자문을 토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거무효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하라

 

바른감리교회협의회는 이어 이철 감독회장에게 당선무효와 선거무효가 대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지난 감독회장선거가 무효된 책임이 있는 제32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와 전명구 목사에게 선거법 1637단 제376(행정 책임자는 선거무효, 당선무효, 중도사퇴 등의 사유가 특정인이나 특정위원회에 귀책사유가 있음이 밝혀지면 선거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다)’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략의 구상권 청구액수에 대해 전명구 목사에게 지급된 돈과 재판 비용이 6억을 넘고, 총회 선관위에서 선거무효로 인해 부담해야 할 비용도 5억이 넘는다고 한다고 전하며 이철 감독회장은 지금까지도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음으로써 감리교회의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감협은 이철 감독회장이 구상권 청구를 이행하지 않을 시 교회법과 사회법으로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권면서를 이철 감독회장에게 발송했다는 사실도 알렸다. 선거무효의 이유중 하나가 됐던 서울남연회 선거권자 선출의 하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당당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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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01 [08:22]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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