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S교회는 지난 1일 오후 3시 주일3부예배 후 공동의회를 열어 K 원로목사 해지 건을 다뤄 출석 교인 87.1퍼센트의 찬성으로 결의했다.
공동의회에 앞서 이 교회 J담임목사는 설교를 통해 K원로목사가 교인과 목회자들에게 급전 형식으로 돈을 빌려 갚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로 전국에서 S교회로 전화가 왔다고 했다.
또한 십여만 명이 가입되어 있는 그 도시 맘카페에도 관련 글이 올라와 교회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다며 울먹였다.
특히 수개월 동안 K원로목사와 당회가 만나 문제해결을 약속받았으나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교회법 전문가는 “정치 17장 2조(권고사면)에 의해 원로목사 해지를 할 수 있다.”며 “비록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K원로목사를 고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건덕의 문제'로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회는 123년의 역사를 가진 지역의 상징적인 교회로 K원로목사는 교인수가 많지 않았던 1991년 2월에 이 교회에 3대 목회자로 부임해 수천명의 교회로 성장을 견인하고 지난 2018년 12월 1일 27년 4개월간의 담임목회 사역을 마쳤다.
S교회가 소속된 노회는 정기회를 열어 K원로목사의 원로목사 해지 건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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