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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제108회 총회, 강남노회 이영신 목사 천서 허락
선관위 “시무사면으로 위임목사 아니다” 강남노회 “선관위와 10개월 안식년이라 가능”
 
김철영   기사입력  2023/09/18 [17:59]

  

예장합동 제108회 총회는 연기금 미가입자 총대 천서 제한을 공고했다. 또한 강남노회 이영신 목사(양문교회)에 대한 천서는 허락했다.

▲ 예장합동 제108회 총회는 연기금 미가입자 총대 천서 제한을 공고했다. 또한 강남노회 이영식 목사(영문교회)에 대한 천서는 허락했다.  © 뉴스파워

 

이영신 목사는 조기은퇴로 시무사면으로 위임목사가 아니어서 총대 천서를 할 수 없다는 총회선관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총대들의 거수 투표로 천서를 허락했다.

 

강남노회 진용훈 목사는 이 목사는 은퇴목사가 아니다. 목사 시무사면은 노회 소관이다. 내년 11월까지 당회장이라는 결의가 있다.”특히 이 목사는 10개월 미만 안식년을 노회 결의로 허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 심의분과장 이종철 목사는 지난 6월 당회가 이 목사에게 목회를 그만했으면 한다고 해서 이 목사가 서약서를 썼다. 그렇기 때문에 총대로 천사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그러나 강남노회 노회장 김인환 목사는 단지 상근을 안 한다 할 뿐이지 당회장권을 갖고 있다.”며 천서를 허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권순웅 총회장은 총대들 거수투표를 통해 이 목사의 천서를 허락했다. 총대들이 압도적으로 천서 허락을 지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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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9/18 [17:59]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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