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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기 목사는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한 전화 통화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은 지나치다
 
김철영   기사입력  2023/09/03 [01:11]

예장합동 총회총무로 오는 918일 대전 새로남교회에서 열리는 제108회 총회에 총무 재선거에 나선 고영기 목사가 뉴스파워와 전화통화한 것으로 인해 선거법 위반으로 총회 선관위에 고발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 목사는 선거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

▲ 예장합동 고영기 총무가 발언하고 있다.     ©뉴스파워

 

 

총회 사무국이 휴일이었던 지난해 1230일 총회전산망을 열어 부천 혜린교회 이바울 목사의 개인정보를 도촬해 사법부에 제출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노회장 김용제 목사는 811일 오후 2시 기독교연합회관 2층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에 대해 뉴스파워는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기자간담회가 끝난 후 고영기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에 대해 질의를 했다. 고 목사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이다. 그리고 이틀 후인 13일 전화통화 내용을 기사화한 것이다.

 

고 목사가 뉴스파워에 전화를 걸어온 것도 아니고, 선거에서 고 목사가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기사를 쓰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목사를 선거법 위반으로 총회선관위에 고발한 것은 상대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총회선관위의 결정을 주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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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9/03 [01:11]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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