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독일에서 사회복지학박사학위로 베를린 주정부에서 일했고, 현재 기독교 대학에서 사회복지학부 강사로 있는 한미순 박사가 보내온 것이다.(뉴스파워)
독일의 2018년에 나온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체 2017년에 출산된 총 신생아는 784,900 명이다. 독일의 출산율은 1.57 명이고, 첫아이를 낳는 여성의 평균 연령은 29.8 세이다.
출산과 임산부 보호를 위한 법적 보장
임산부(노동)보호법(Mutterschutzgesetz): Beschäftigungsverbote, Kündigungsschutz und Pflichten der Arbeitgeber: 임산부와 수유자의 건강을 최고로 지키는 것이 목적이며, 직장생활에서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취약한 구조에서 일하는 사람도 해당되며 여성직업교육생이나 학생, 대학생에게도 때론 해당된다. 위험한 근무, 야간 및 일요일 근무와 추가근무로부터 보호 받으며, 출산 6주전부터 출산후 8-12주 사이에는 일을 시키면 안된다. 경제적 불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기간에 의료보험으로부터 임산부 수당 (Mutterschaftsgeld) 을 받으며, 고용주에게 임산부 수당기간에 고용주 지원금을 받을수 있다. 이 기간에도 법정휴가일은 줄지 않으며 해고로부터의 보호를 받는다. 생후 1년된 아이는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을 받을 법적 권리가 있다.
금전적 직접 혜택 (Finanzielle Transfers)
아동수당 (Kindergeld): 수입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18세 까지 매월 194 유로 지급, 셋째 아이는 200 유로, 넷째 아이부터는 225 유로 (교육이 끝나지 않은 경우는 25세까지)
아동수당 가산금(Kinderzuschlag): 아동수당 받는 기간에 수입이 취약한 가정에 최고 170 유로까지 받을 수 있는데 가족수입이 최소 900 유로 (1인 부모는 600 유로) 이고 상한선을 넘지 않는 경우라야 한다.
다양한 일회성 지원들(Einmalige Beihilfen): 취약한 가정에 옷값, 학용품값 보조, 수학여행비 보조, 급식비 보조 등
부양비 선금(Unterhaltsvorschuss): 이것은 한부모가 아이를 키우는경우 다른쪽 아이 부모가 부양비를 (거의) 주지 않을때 신청할 수 있는데 아이가 18세가 될때까지 해당된다. 그 액수는 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수입에 상관없이,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다른데, 160 유로 (0-5 세), 212 유로 (6-11 세), 282 유로 (12-17) 이다. 국가가 먼저 이 돈을 아이에게 주고 나중에 부양비를 줘야 하는 다른쪽 아이 부모로부터 받아내기 때문에 부양비 선금이라 한다.
주거보조비(Wohngeld): 수입에 비해 집 월세가 너무 비쌀때 받는 보조금
사회부조(Sozialhilfe/Grundsicherung): 수입이 너무 적어 기초보장이 안되는 경우에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 (자세한 사항은 관심 있을경우에 추후 보충)
보육과 (다양한) 교육을 위한 인프라 정책
생후 6개월부터 6살 초등학교 입학까지 보육하는 어린이집 등 유치원 교육기관들(Kindertagesstätte, Kindergarten)
독일의 각 동네마다 존재하는 거의 모든 주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한 유치원을 하나씩 운영하여 지역의 아이들을 돌보고 그들이 나중에 그 교회에서 침례 및 세례를 받고 입교 교육을 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독교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함
전일제 학교 (Ganztagsschule)
방과후 돌봄 써비스기관(Kinderhort):
맟춤형 전문직업 교육(Ausbildung): 독일은 10학년을 마치면 Ausbildung 이라고 하는 보통 3년간 맟춤형 전문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회사나 산업체등에서 전문기술을 배우거나 공공기관에서 공무원등으로 근무하며 일을 배우다가 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배운 곳에서 고용이 되어 남기도 한다. 이 기간에 보통 정식 월급의 한 50 % 정도를 받고 교육을 받는데 이 교육을 별 탈 없이 마치면 19살 정도가 되어 벌써 사회 초년생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교육비가 들지 않고 오히려 돈을 벌면서 다니기 때문에 부모에게 자녀를 키워 많은 (사)교육비를 들이지 않고 빨리 자립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없어 출산에 대한 걱정도 덜게 되는 것 같다. 또 한 가지 장점은 대학교육으로 교육기간이 길어지지 않고 빨리 사회생활 하여 자립하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연령이 앞당겨 진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청년들이 혼자살기도 힘들다고 아우성일만큼 경제상황이 힘들다고 하는 것도 바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위한 대학을 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부한 분야에서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 하는 것이 국가경제에 별로 이롭게 작용하지 못할뿐더러 결혼을 늦추고 출산을 보류하는 상황까지 연결되는 것 같다.
그래서 필자는 한국도 독일처럼 실질적인 사고를 배우고 허영을 버리고 살며 빨리 자기 길을 찾아가는 풍토가 조성이 되길 그리고 독일의 Ausbildung 제도를 도입했으면 한다. 독일이 이렇게 견고하게 잘 사는 것은 모든 분야의 3년 과정의 전문인을 키워내 사회 곳곳에 배치하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연방(대여)장학금(BAföG): 독일은 정말 공부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대학을 가고 대학교육까지 무료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없어 출산계획에 교육의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대학을 갈때는 대부분 18세 이상의 성인이 되어 부모님에게서 독립을 하므로 집세와 생활비가 필요한데 많은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또 연방 장학금이 있어 생활비를 조달한다. 이 연방장학금은 성적과는 상관이 없고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서 부모가 일부를 부담하기도 한다. 장학금은 졸업 후 돈을 벌게 되면 한 절반 정도를 무이자로 갚으면 된다. 한국의 엄청난 대학 등록금을 부담해야 하고 또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엄청난 사교육을 해야 하는 풍토가 자녀출산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준 것이기에 이 또한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자녀가 부모의 경제적 빈곤을 의미하고 노년의 가난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시간 및 노동시장 정책 (Zeit- und Arbeitsmarktpolitik)
부모수당과 부모수당플러스(Elterngeld und Elterngeldplus): 부모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제도로서 특히 직장생활 하는 부모가 아이출산후에 아이를 직접 혹은 부모가 교대로 보육하고자 할때 받는 수당이다. 출산 전 순월급 (netto)의 65 % (월급이 많을 경우) 에서 100 % (월급이 적을 경우) 까지 받는데, 최저 300 에서 최고 1800유로까지 정해졌고 일주일에 최고 30시간까지만 일할 경우에 지급된다. 그러나 년 수입이 부모합산 500.000 유로 미만이어야 하고 일인부모는 250.000 유로 미만이어야 한다. 아이 한 명 당 최고 14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데 부모가 자유로 교대로 사용할 수 있되 한사람이 최소 2개월 그리고 최고12개월 사용가능하다. 그러나 부모가 동시에 일을 줄여서 교대로 아이를 보살피고자 하면 부모수당플러스를 받는데 두 사람이 나누어 동시에 사용하면 금액이 반으로 줄어들되 기한이 두 배로 늘고 4개월 파트너를 위한 보너스도 생긴다. 그래서 경력단절의 위험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육아휴직/부모시간(Elternzeit) (Beurlaubung, Teilzeitarbeit, Kündigungsschutz): 모든 부모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한명 당 3년까지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는데 아이가 8살이 될 때까지 세 번에 나누어 휴직할 수 있다. 고용주에게 미리 기간을 신청해야 하나, 고용주는 휴직을 허락해야 하고 이 기간에 해고를 하면 안되고 언제든 다시 돌아올수 있도록 조처를 취해야 한다. 또 원할 경우 이 기간에 30시간까지 일을 줄여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어야 한다. 이것은 두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각각 30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탄력근무시간제(Gleitzeitarbeit): 독일의 대부분의 관청이나 직장은 핵심근무시간을 제외하고는 출퇴근을 자유롭게 한다. 예를 들어 전일제가 하루 8시간 근무 일주일에 40시간인데 만일 핵심근무시간이 9시부터 15시까지라면 아침6시부터 9시 사이에 출근하고 저녁 15시부터 20시 사이에 자유롭게 퇴근할 수 있다. 자기 사정에 따라 하루에 6시간만 일할때도 있고 다른 날에 하루 10시간까지도 근무할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40시간만 채우면 된다.
조세법적 조처 (Steuerrechtliche Maßnahmen)
2016 년에 거두어진 전체 세금의 약 3분의 1이 소득세인데, 납부된 소득세중 77,5 % 가 모든 세납자의 25 %에 해당하는 고소득자 (연봉 50.000 유로 이상) 가 난 세금이다. 그 다음 납부된17 % 의 세금은 중산층 (연봉 30.000-50.000 유로)이 낸 것인데 이들이 모든 세납자의 25%를 차지한다. 그리고 마지막 거두어진 세금의 5,5 % 가 연봉 30.000 유로 미만을 버는 세납자에게서 거두어 졌는데 이들이 전체 납세자의 절반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국민의 50 %가 낸 세금이 전체 거두어진 세금의 약 5 % 정도 밖에 안 한 것이니 그만큼 저 소득자는 세금을 거의 안 내고 살고 있다고 볼수 있다.
결혼한 가장의 과세등급 III(Steuerklasse III): 많이 벌수록 내야 하는 세율이 올라가고 저소득층은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 구조. 결혼한 부부에게 그리고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감면의 혜택이 더 많이 주어지는세금구조인데 여기에서 소득이 취약한 가정이 큰 혜택을 본다.
부부 분할과세 (Ehegattensplitting): 부부가 함께 세금 정산하여 함께 혜택을 보게됨 (자세한 사항은 관심 있을경우에 추후 보충)
비과세/면세 제도 (Freibeträge für Kinder): 어린이의 최소한의 실존을 세금감면으로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세무청에서 독자적으로 관리검토한다. (자세한 사항은 관심 있을경우에 추후 보충)
어린이 돌봄 비용 과세수입에서 제외 (Steuerliche Berücksichtigung der Kinderbetreuungskosten): 14세 까지의 어린이 한명당 돌봄 비용의 3분의 2 까지 그러나 최고 4000 유로까지 과세수입에서 경감받음. 어린이 돌봄 비용은 어린이집이나, 방과후 돌봄집, 보모를 둠으로써 생기는 비용이다.
한부모를 위한 경감비용(Entlastungsbetrag für Alleinerziehende): 한부모 가정에한명 이상의 아이가 살경우 과세등급 II (Steuerklasse II) 가 적용되는데, 이 한부모의 순수입이 더 많아지는 효과가 난다. 아이 한명당 1908 유로가 과세 수입에서 경감된다. 아이 두명부터는 240 유로가 더 추가되어 계산된다.
사회 보험 영역에서의 가족지원 (Familienbezogene Leistungen innerhalb der Sozialversicherungen)
임산부 수당 (Mutterschaftsgeld): 근로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해서 공공 의료보험으로부터 지급. 지난 3개월간의 순수입평균인데 임산부수당은 의료보험으로부터 최고 390 유로 받게되고 그 차액은 고용주로부터 보조 받는다.
부부 및 자녀 연대 의료보험 가입 (Beitragsfreie Mitversicherung): 공보험에서는 보험료 내지 않고도 가족이 함께 가입하게 되는 제도로서 연대의식 때문인데 그래서 사회보험인 것이다. 수임이 한달에 5000 유로 이상인 고소득자는 공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개인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가족 보험이 안되기 때문에 머리수대로 보험료를 내야하고 한명 당 1000 유로까지도 보험료가 들어가기도 한다.
모든 육아 기간을 계산해서 연금보험 부은 시간으로 인정 (Rentenansprüche Erziehungszeiten)
미망인 연금(Witwenrente)
가족과 출산 그리고 사회에 대한 사회문화 및 윤리적 인식의 및 생활방식의 차이
남자의 적극적인 가사 및 육아노동 참여: 남녀 차별의식 없이 집안일을 분배 하는 의식의 성장이 특리 맞벌이 부부에게 아이를 갖게 하는 데 큰 도움. 남성육아 휴직도 이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개인 생활방식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평등성과 이해: 낙태 (Abtreibung) 보다는 생긴 아이는 어떻게든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윤리적 풍토 그리고 법적 보완 장치: 미혼 중에 피임실수로 생긴 아이든, 사실혼인 비혼가정에서 생긴 아이나, 아기의 아빠가 없어도 미혼모로 아이를 키울 때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느끼지 않고 당당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인식과 법적으로 거의 동등한 대우. 그러나 미성년자나 비혼자가 임신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는 경우에는 그 비밀을 유지시켜 주며 입양도 비밀리에 혹은 입양부모를 미리 접촉하여 평안하게 아이를 낳은 경우도 많다. 그래서 일단 만들어진 아이는 낳게 유도하는 것이다.
상부 상조 윤리의식: 상황과 능력에 따른 차별적 세금제도와 연대적 사회보험제도를 통한 연대의식의 일상화 즉 많이 버는 자는 많은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벌고 식구수가 많을수록 세금을 적게내며 심지어는 세금으로 채워지는 각종 혜택을 오히려 받는 구조가 모든 국민에게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상부상조 의식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음. 월급의 3분의 일에서 절반까지도 세금 및 사회보장비로 내는 것에 대해 불평불만 하지 않는데 세금이나 그 모든 것이 대부분 사회복지에 쓰이며 결국은 필요한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시민사회 윤리: 독일 국민의 3분의 일이 자기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 그리고 시간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지역의 모든 사회 및 교육, 환경 분야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약자를 돕고 동행하며 이 사회가 살벌하고 냉정하지 않고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기여하는데, 혼자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나 그 자녀를 그리고 외국인 다문화 가정, 불량 청소년 등을 1대1로 돌보며 이 사회 구성원들이 비뚤어 지지 않도록 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거기에는 신앙심을 가진 국민들이 많고 또 이러한 내적 동기를 발견하고 끄집어내어 이 사회에 나누어 질수 있도록 국가가 엄청난 재원과 연구를 통해 젊었을 때부터 사회 봉사를 할 수 있는 많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인터넷 시대, 핵가족 시대 그리고 이웃과의 소통이 단절된 개인주의 사회일수록 시민사회의 역할과 의미는 크게 부각되고 국가와 사회가 그것을 깨닫고 뒷받침하여 인간다운 사회, 사람다운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내 언니, 형, 할머니, 선생님이 되고 이 사회는 더 끈끈하게 통합되는 것이다. 나 혼자 사는 사회, 나만 혹은 나와 너만 잘사는 사회를 꿈꾸는 현대 사회의 개인주의 인식에서 인간적인 공동체 사회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교육하기에 아주 좋은 매체가 자원 봉사시스템이라고 필자는 확신한다.
허영기 없고 독립적인 실질적 결혼문화: 남을 의식하며 남을 따라 하고 허영기 많은 외모지상주의가 만연되어 있지 않고, 검소하게 방 두칸 월세에서도 가정을 이루는 것이 당연시되는 실질적인 분위기가 형성 되어 있고, 성인이면 부모에게 의지 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벌어서 사는 의식이 당연시 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할 때 집을 사서 – 그것도 부모가 사주어서 – 결혼하는 경우는 독일에서는 거의 없고 오히려 젊은 사람이 집을 사서 결혼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이러한 의식이 내집이 없어도 결혼할 의사가 있으면 혹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아니면 아기가 임신되면 바로 월세를 얻어서 살게 되는 과정이 전혀 복잡하고 힘들지 않게 생각되는 것이다.
위에 언급된 정책들은 하나하나의 정책만으로는 얼른 그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며, 시간을 두고 서로가 연관되어 150개 이상의 정책들이 협력하면서 성과를 이루는 것이다. 또 각각의 정책들은 하나의 목적 (예를 들면 출산증진) 을 위해 존재 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안전과 행복 즉 가족의 행복에 있다. 어린이는 인간의 존엄에 맞게 자기의 능력과 인격개발을 통해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부모는 직업과 가사를 잘 조화하며 자기자아실현을 하면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 나열한 직접 간접적인 혜택은 거의 모두가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색인바 어떤 혜택이 있는지 몰라서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를 도와주는 사회복지사나 많은 상담소가 있지만 이 또한 혜택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상담소를 찾기 때문에 보편적이지 않고 특수한 혜택들은 받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 또 신청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도중에 엄두를 안 내거나 도중에 포기하기도 하는 단점이 존재하긴 한다.)
독일의 모든 국민은 사회연대적 의식 속에서, 즉 강하고 건강하고 부유한 개인이 약하고, 병약하고 가난한 다른 사회의 일원을 위해 돈을 더 내는 구조 속에서 또 시간도 남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와 사회봉사하는 성숙한 의식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어 생존경쟁이 치열하지 않으며 편안하게 누구아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다.
그리고 미혼모나 비혼가정의 자녀들도 거의 같은 경제적 혜택을 보기 때문에, 아이가 생기면 일단 아이를 대부분 어떤 방법으로든지 출산한다.
독일 젊은이들은 방 두 칸 월세에서도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분위기가 형성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인이면 부모에게 의지 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사는 의식이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할 때 집을 사서 결혼하는 경우는 독일에서는 아마 거의 찾아 기 힘든 것 같다. 결혼문화에 대한 겸손하고 실질적인 – 기독교인에게는 청교도적인 – 사고방식의 전환이 결혼에 대한 한국인의 벽을 허무는데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