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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 열려
NCCK인권센터,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등 26개 기독교 사회단체 참여
 
김현성   기사입력  2023/08/19 [07:46]

 

노조법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기독교대책위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노조법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기독교대책위’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대책위

 

 

이날 기자회견에는 NCCK인권센터,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야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좋은만남교회,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시국행동추진위원회, 기독여민회, 기장생명선교연대, 빈들공동체교회, 새시대목회자모임, 생명평화기독연대, 성문밖교회,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수살기, 옥바라지선교센터, 일하는예수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정의평화기독인연대, 촛불교회, 큐앤에이, 평화교회연구소,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등 기독교 26개 단체가 참여했다.

 

정대일 박사(기장생명선교연대 총무)의 사회로 남재영 목사(노조법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가 인사말을 했으며, 손은정 목사(영등포산업선교회 총무), 이용우 변호사(노조법2·3조 개정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노승혁 활동가(옥바라지선교센터)가 발언을 했다.

 

대책위는 김희룡 목사(성문밖교회) 등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노조법2,3조 개정안 통과는 윤석열 정권의 노동혐오를 막아내는 신호탄이라고 강조하고, “우리 개신교계는 이 순간을 기점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이 보편적으로 제대로 보장되기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의 발언은 노동혐오를 양산하는 정부와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거룩한 손이 될 것이며 우리의 투쟁은 남용되는 권력을 되찾는 정의의 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재영 목사는, "위험하고 힘든일에 배치되어 죽고, 평생을 따라다니는 고문같은 손배소로 죽어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은정 목사는 양심과 신앙의 힘으로 개정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용우 변호사는 "원청, 대기업, 재벌들의 이익을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인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희생양 삼아서 지켜주겠다-이것이 바로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을 반대하는 정부, 여당, 재계의 목소리"라고 비판했다.

 

기독교대책위 공동대표 전남병 목사는 개정을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개신교계는 노조법2·3조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다.

노조법2,3조 개정안 통과는 윤석열 정권의 노동혐오를 막아내는 신호탄

 

70년 전 제정되어 급격하게 변화된 현재의 노동현장을 조금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노동조합법은 특수고용자와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지우는 지우개로 쓰였으며 손해배상소송으로 노동운동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어왔다. 그러나 투쟁하는 노동자의 희생과 모든 시민사회의 염원이 모여 노조법2·3조 개정이라는 흐름을 만들어 냈고, 작년과 올해를 거쳐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법2·3조 개정 논의의 초반부터 안건 거부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혀왔고, 정부 여당은 노조법2·3조 부의와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을 야당 주도로 통과한 것에 대해서 마약에 도취해 오로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더 나아가 정부는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법안의 가치와 의미를 폄훼하고 있다. 너무나도 기가 찰 일이다. 우리 개신교 단체와 교회는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저급한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노조법2·3조 개정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도대체 무엇을 거부하려는 것인가? 사용자의 의무인가 아니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인가? 하나님의 준엄한 부르심 앞에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되물으며 멸망의 길을 자초했던 카인처럼 현 정부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가로막고 손배소라는 고통을 선사하는 구식 노조법을 언제까지 붙들고 씨름하려 하는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두렵지도 않은가? 자본주의의 구조적 악이 만들어 낸 노동자의 고통에 대해서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노조법2·3조 개정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혐오를 막아내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우리 개신교계는 이 순간을 기점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이 보편적으로 제대로 보장되기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의 발언은 노동혐오를 양산하는 정부와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거룩한 손이 될 것이며 우리의 투쟁은 남용되는 권력을 되찾는 정의의 칼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노조법2·3조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

하나. 헌법이 명시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2023818

 

노조법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기독교대책위 일동

 

NCCK인권센터,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야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좋은만남교회,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시국행동추진위원회, 기독여민회, 기장생명선교연대, 빈들공동체교회, 새시대목회자모임, 생명평화기독연대, 성문밖교회,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수살기, 옥바라지선교센터, 일하는예수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정의평화기독인연대, 촛불교회, 큐앤에이, 평화교회연구소,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 발언 1 ] 남재영 목사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어제가 대우조선 해양 파업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 파업 1주년이었어요.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뭔지를 그리고 얼마나 잔인한지를 보여준 게 사실은 지난 한 1년 전에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이었습니다.

 

47051일간 가로세로 높이 1m 철 틀 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몸을 구겨 넣고 10년 가까이 임금을 삭감하면서 30% 임금을 삭감하면서 작업장을 지켜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선경기가 좋아지고 난 다음에 삭감했던 임금을 원상회복시켜 달라고 요구하면서 50일간 파업을 했습니다.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공권력을 투입한다고 그렇게 협박을 해서 결국은 4.5%를 올리는 걸로 협상을 타결했어요. 그 이후에 원청에서 470억 손배소를 때렸습니다. 1인당 94억원, 노조 간부 5명에게요. 그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는 노조법 3조 개정운동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1997년도죠. IMF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이전에는 국어사전에도 없었던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노동 고용 구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난 20여 년의 그 세월은 사실은 국가 부도 사태인 IMF가 비극이 아니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20년 이상 자기 권리를 빼앗기고 살아온 그 세월이 우리 사회의 비극이었어요.

 

죽음의 외주화라고 생산현장에서 가장 소외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험하고 힘든 일에 어떻게든 배치를 하고, 그리고 생산 현장에서 수없이 죽어간 노동자들 가운데 절대 다수가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 기본권 교섭력을 사실은 찾으면 되는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노조법 2조를 개정하고 엄청난, 정말 평생을 따라다니는 고문 같은 그리고 살해의도를 가진 손배소 이것을 막아내자고 노조법 3조 개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바지사장이 아니라 생산현장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용자와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사용자를 그렇게 지정하자는 것이 노조법2·3조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9부 능선까지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조법 개정 운동이 어제 국회가 임시 개원하고 8월 중에, 어쩌면 다음 주 아니면 그다음 주 노조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조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대통령에게 넘어가면 보름 안에 대통령이 가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지만 지금은 우선 임시국회에서 노조법2·3조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것이 관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독교 노조법2·3조 대책위원회가 국회가 신속하게 노조법 지금 법안을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사를 잘 써주셔서 우리들의 뜻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2 ] 손은정 목사 / 영등포산업선교회

 

저는 노조법2·3조 개정이 반드시 실현되길 기도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노조법 2조는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현재의 고용과 노동구조에서 원청이 가진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입니다. 원청이 이윤만 취하고 노동자 문제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문제가 있을 때 원청의 책임을 높여야 하청도 제대로 책임지고 안전사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조법 3조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노조의 단체행동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고 사측과의 협상파트너로 인정해야 하는데도 노동조합의 파업은 불법으로 매도되고 언론과 정부에 의해 기업을 죽이는 세력으로 악마화되고 무시당합니다. 심지어 마지막엔 모든 책임을 노동조합에게 물으며 일방적인 해고와 노동조합 및 노동자에게 폭탄과도 같은 손배가압류를 요구하기까지 합니다.. 불과 3개월 전 양회동 노동자가 죽음으로 항거하였고,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도대체 몇 명이며, 그 안타까움이 노동자의 가족과 동료 그리고 우리 사회에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당하고 억울한 제도와 관행을 고치는 것이 노조법 3조를 개정하려는 이유입니다.

 

노조법 2조와 3조가 반드시 개정 되어야 노동자가 무시 당하고 차별받는 것에 목소리를 정당하게 낼 수 있고 노동자가 존중받을 수 있기에 우리 기독교인들과 한국교회는 이 일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지난 겨울 저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루 12시간 가량 되는 시간동안 살벌한 추위 속에서 노동자들이 삼보일배하며 바닥에 엎드리며 호소 기도했던 장면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굳게 닫힌 국회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날 3시간 동안 서른 명 남짓한 노동자들은 경찰의 벽에 막힌 채 엎드려 일어나지 않고 노조법2·3조 개정을 부르짖은 것을 기억합니다.

 

지난 25년간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요구하여 이제 노조법2·3조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국회 통과를 앞둔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될 것이라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이것이 부디 헛소문이길 바랍니다. 만약 진짜라면 그 일에 모든 종교인들은 양심과 신앙의 힘으로 노조법2·3조 개정이 실현될 때 까지 앞장서서 투쟁할 것입니다.

 

매번 문제가 되면 전 정권을 탓하며 무책임한 모습 보이는 윤석열 정부는, 이제 돌이키고 민심과 천심을 따르기를 엄중하게 촉구합니다. 노조법2·3조를 반드시 개정하여 모두가 함께 사는 사회를 이룩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3 ] 이용우 변호사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법적인 내용들은 오히려 남재영 대표님께서 충분하게 아주 적합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종교계에서, 특히 개신교계에서 국회 통과 촉구와 거부권 행사 반대에 대해 아주 큰 목소리들을 내주고 있습니다. 노조법 2o3조 개정 문제는 다만 노동자들의, 노동계의 문제만이 아니라 종교계를 포함한 법조계, 문화예술계, 여성계 등 모든 노동 시민사회가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다-이런 부분들을 아주 선도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주고 계십니다.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는 현재 8월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상정안을 본회의에 열 수 없다-아직까지도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야당은 좀 더 기세 있고 강하게 본회의 일정들을 잡아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본회의 일정이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이것 또한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저희 운동본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이 부분조차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국회를 상대로 한 압박투쟁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부터 정부,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운운했습니다. 헌법을 앞세우고 법치를 앞세우는 이 정부에서 국회의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국회 입법권 침해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헌법과 법치를 입에 담을 수 있는지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런 경우에 사용하라고 헌법에 규정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무지막지한, 국가의 재정을 파탄낼 만한 그런 법안, 실행에 옮기기 불가능한 그런 법안, 그런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라-이게 헌법에 규정된 거부권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노조법 2o3조 어떻습니까? 노조법 2o3조 한국사회의 가장 취약한, 가장 열악한 노동 조건에 놓여 있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 열악함을 조금이나마 개선하자-이런 법안입니다. 반대로 이를 반대하는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권한을 행사해서 이윤을 취하면서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매우 부도덕한 행태를 보이는 원청, 대기업, 재벌들의 이익을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인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희생양 삼아서 지켜주겠다-이것이 바로 노조법 2o3조 개정을 반대하는 정부, 여당, 재계의 목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재벌, 대기업 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이것이 이번 노조법 2o3조 개정을 둘러싼 본질적인 대립 구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의 이익을 편들기 위해서 국회 입법이 완성되기도 전부터 거부권을 운운하는지, 그 대통령은 과연 누구의 대통령이고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8~9월 초까지 진행될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국면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국면을 운동본부는 우리 종교계와 함께 힘있는 투쟁을 통해서 반드시 20년의 숙원 과제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4 ] 노승혁 활동가 / 옥바라지선교센터

 

저는 정부와 관계부처가 말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란 무엇이며, 또 청년이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다시 뉴스 보도로 청년 한 명이 산재로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는 동안, 또 얼마나 많은 중장년 노동자들이 자기들의 일터에서 사망하는지도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세대로 나누고, 성별로 나누고, 취약한 노동자들과 더 취약한 노동자들을 나누는 이 나라에서 나와 내 친구, 가족들이 일할 안전한 일터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업은 각기 다르지만 임금에 기대어, 급료에 기대어,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하는 과정 중에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있고, 나의 근로조건을 지휘감독하는 자가 있고, 임금을 지급하는 자가 있고,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합리한 처우에 이의를 제기하면,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노동조합을 결성하면 그들은 하나같이 나는 사용자 아님!”을 주장합니다.

 

현행 노조법은 취약한 노동조건에 처한 노동자들에게 더욱 가혹합니다. 그러나, 꼭 내가 노동조건이 취약한 수준인지를 따져보아야 만이, 노조법 2.3조 개정에 마음과 힘을 보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수되어 왔던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들보다도 더 많은, 노동자가 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고, 작은 사업장이든, 큰 사업장이든, 착한 사장이든, 나쁜 사장이든, 결국에는 그들이 모두 나는 사용자 아님!”, “너는 근로자 아님!”을 주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는 더 값싸게 노동자를 사용하고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하는 사람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한국 개신교계의 청년들 또한 노조법 개정에 마음과 힘을 모읍니다. 이는 정부와 관계부처가 말하는대로 소수의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함께 일하는 자들과 마땅히 단결하여, 진짜 사장-원청과 교섭하고, 손배소에 대한 과장된 두려움 없이 행동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되찾아오기 위함입니다.

 

타인의 노동으로부터 수혜를 얻는 자들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워지지 않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 투쟁하는 이들을 죽음으로 모는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노조법을 개정하는 것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를 국회에 요구합니다.

 

만일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한국사회 절대다수 노동자들의 노동3권과 생존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거부하는 투쟁에도 기꺼이 함께 동참할 것을 다짐합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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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8/19 [07:46]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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