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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경 전 교육국장 “총회 전산망 도촬사건 잘 모른다”
당시 사무총장 대행…“퇴사한 입장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
 
김철영   기사입력  2023/08/15 [10:17]

지난해 1230일 예장합동 총회 사무국은 휴일이어서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았다. 그날, 누군가가 총회 컴퓨터를 열어서 중앙노회 부천혜린교회 이바울 목사의 개인정보를 촬영했다. 그리고 촬영한 개인정보를 사법부에 제출했다.

▲ 예장합동 총회회관     ©뉴스파워

 

결국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신청합의부는 지난 5월 이 도촬된 개인정보를 근거로 17명의 교인이 신청한 이바울 목사에 대한 혜린교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서 부천지원 2022가합 101105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혜린교회 담임목사, 당회장 등 대표자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되는 가처분 결정을 인용했다.

 

총회전산망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컴퓨터를 이 목사의 개인정보 화면을 촬영해 이 목사의 반대측에 넘긴 것이 가처분 결정이 인용되게 한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 개인정보에는 이 목사가 2019710일에 면직/제명일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위해 도촬한 것이었다.

 

당시 총회 사무총장 대행을 맡고 있던 노재경 전 교육장은 15저는 잘 모르는 내용이라면서 퇴사한 입장에서 드릴 말씀이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  노재경 목사(전 총회교육국장)     ©뉴스파워 자료사진

 

총회 사무국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한 목회자는 그 사건은 직원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직원들은 1년에 두 차례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또한 개 교회들의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앙노회장 김용제 목사는 14이바울 목사의 개인정보를 도촬해 반대측에 넘긴 사건은 형사소송을 하면 밝혀질 일이라며 반대파 변호인이 준비서명에 이 자료를 첨부해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에 담당 변호인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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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8/15 [10:17]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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