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0일 예장합동 총회 사무국은 휴일이어서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았다. 그날, 누군가가 총회 컴퓨터를 열어서 중앙노회 부천혜린교회 이바울 목사의 개인정보를 촬영했다. 그리고 촬영한 개인정보를 사법부에 제출했다.
결국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신청합의부는 지난 5월 이 도촬된 개인정보를 근거로 17명의 교인이 신청한 이바울 목사에 대한 혜린교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서 부천지원 2022가합 101105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혜린교회 담임목사, 당회장 등 대표자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되는 가처분 결정을 인용했다.
총회전산망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컴퓨터를 이 목사의 개인정보 화면을 촬영해 이 목사의 반대측에 넘긴 것이 가처분 결정이 인용되게 한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 개인정보에는 이 목사가 2019년 7월 10일에 ‘면직/제명일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위해 도촬한 것이었다.
당시 총회 사무총장 대행을 맡고 있던 노재경 전 교육장은 15일 “저는 잘 모르는 내용”이라면서 “퇴사한 입장에서 드릴 말씀이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 노재경 목사(전 총회교육국장) ©뉴스파워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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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사무국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한 목회자는 “그 사건은 직원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직원들은 1년에 두 차례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또한 개 교회들의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앙노회장 김용제 목사는 14일 “이바울 목사의 개인정보를 도촬해 반대측에 넘긴 사건은 형사소송을 하면 밝혀질 일”이라며 “반대파 변호인이 준비서명에 이 자료를 첨부해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에 담당 변호인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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