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한국침례회는 소위 ‘부활복음’ 가르침으로 예장합동 총회에서 김성로 목사에 대해 교류금지 된 김성로 목사(기침, 춘천한마음 교회)에 대한 재심을 예장합동 총회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위원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교회)에 청원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는 소위 ‘부활복음’ 가르침으로 예장합동 총회에서 김성로 목사에 대해 교류금지 된 김성로 목사(기침, 춘천한마음 교회)에 대한 재심을 예장합동 총회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위원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교회)에 청원했다. © 춘천한마음교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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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는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갖고 김성로 목사의 재심 청원 안건을 논의하고 재심 청원 관련 자료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들은 김성로 목사의 ‘부활복음’ 가르침이 “지난 106회기 이대위에서 연구보고를 통해 우리 교단의 개혁주의 신학과 맞지 않기에 참여금지를 결정”했음을 확인했다.
예장합동 총회는 지난 2017년 102회 총회에서 김성로 목사의 ‘부활복음’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분리시키는 심각성을 갖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김 목사가 십자가만으로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개혁주의 신학과 다르다며 교류금지를 결의했었다.
하지만 104회 총회에서는 김 목사가 회개하고 이런 문제들을 교정했다며 교류금지를 풀었다가 제106회 총회에 다시 ‘부활복음’ 문제가 헌의되면서 107회기에 ‘교류금지’를 재결의 했다.
위원들은 “107회 총회 이대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김성로 목사는 ‘부활복음’을 계속 전파하고 있다. 기침 총회에서 어떤 근거로 재심을 청원했는지 관련 자료를 요청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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