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복 70년 한국교회평화통일기도회 ©뉴스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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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년 4월 11일 상해임시정부 헌법 제7조 "대한민국은 신(神)의 의사에 의해 건국한"것으로 명시했습니다.
또한 대한제국을 대한민국으로 국호를 변경하면서 성경적 가치를 따라 자유, 민주, 공화, 평등 등을 담았습니다.
1948년 우리나라 제헌국회에서는 목사인 이윤영 의원의 기도로 국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66년 3월 38일 국가조찬기도회가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개 하소서. 또한 지구촌 유일한 분단국가인 남북이 피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소서. 특히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 통일 코리아가 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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