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는 지난 15일 “대구달성경찰서의 대구논공필리핀인교회 예배방해 및 인권침해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권센터는 “지난 3월12일 대구에 있는 필리핀교회에서 예배 중에 이주노동자를 수갑을 채워 연행가는 일이 발생했다.”며 “교회는 약자들의 피난처요 신앙인의 중심이 담긴 곳이다. 교회침탈은 독재시대에도 없었던 일이다. 그런데 이주민에 대한 폭력이 위법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권센터는 “경찰은 교회에 진입하면서 교회의 관리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며, 이러한 미등록체류자 단속개시행위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며 “최소한의 법절차도 무시한 채,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노동자를 범죄자 취급하며 수갑을 채우고 연행한 경찰의 모습은 명백한 반인권적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센터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향후후 항의 서한을 보내는 등 교회의 본연의 직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회협 인권센터는 1974년 NCCK인권위원회 창립이래 대한민국의 인권증진과 민주발전을 위해 일해왔다. 또한 1987년 한국 최초로 인권상을 제정, 시상하며 국가폭력 등 한국사회에 만연한 반인권·반민주에 맞서 인권이 바로서는 존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다음은 성명 전문.
대구달성경찰서의 대구논공필리핀교회 예배방해 및 인권침해를 규탄한다!
‘불법인 사람은 없다!(No One Is Illegal)'
3월 12일, 대구논공필리핀교회(Pentecostal Missionary Church of Christ)가 주일예배를 드리는 중에 경찰이 들이닥쳐 9명의 교인을 연행해간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교회에 대한 도전이다.
“경찰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대구논공필리핀교회에) 들어와서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할지를 한국인 형제 ***에게 물었다. 한 경찰이 방이나 주방 등 교회의 구조를 돌아보았다. 내가(담임목회자) 경찰에게 커피를 마실 건지 물으며 왜 교회를 돌아보느냐 물었지만 그 경찰은 아무런 대답도 없이 그저 수첩에 뭔가를 심각하게 적으며 고개만 끄떡였을 뿐이었다. 나는(담임목회자) 예배를 중단할 수 없기에 강단에서 설교를 시작했으나 이내 경찰들은 뒷자리에 있던 교인들에게 탐문을 하였고, 설교를 더 지속할 수 없어서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였다. 기도를 시작한지 20분 정도 지났을 때 몇몇 형제들은 경찰들이 외국인등록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흥분하기 시작했고 그러자 경찰들은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중에도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다. 경찰들은 수갑 찬 형제들을 분리해 두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다른 이들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날 12시 우리는 사람으로서 전혀 존중을 받지 못하였고 경찰은 아홉 명을 연행해 갔다.” (Raf Angelo Lumabas 담임목사의 증언)
경찰의 반인권적 불법 행태를 규탄한다!
불법인 사람은 없다. 사회적 약자를 향한 위법적 행태가 경찰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자기 보호권이 약한 이들에게 들이대는 위법적 공권력은 폭력이다.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에게 외국인 등을 방문하여 외국인동향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법규정의 입법취지 및 그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이 출입국관리법 제8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제3자의 주거 또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아니한 사업장 등에 들어가 외국인을 상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 주거권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156 판결).
그러나 경찰은 교회에 진입하면서 교회의 관리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며, 이러한 미등록체류자 단속개시행위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최소한의 법절차도 무시한 채,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노동자를 범죄자 취급하며 수갑을 채우고 연행한 경찰의 모습은 명백한 반인권적 폭력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약한 지위를 이용한 이번 행태는 인간의 존엄을 무시한 것이다. 법은 약자를 지키고 사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실적을 채우듯 벌이는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단속을 멈춰야 한다.
신앙과 양심을 짓밟은 경찰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형법 제158조(장례식등의 방해)에는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배 진행 중에 단속개시행위라는 위법한 공무집행은 형법 제158조에서 규정한 예배방해죄에도 해당된다.
이번 사건은 인간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인권유린이며 교회에 대한 도전이다. 신앙과 양심을 짓밟는 경찰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독재정권에서조차 공권력은 교회와 종교시설은 침탈하지 않았다. 공권력에 의한 주일예배 방해 및 연행사태는 교회에 대한 도전이자 인간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 침해이다.
교회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교회에 대한 도전이다. 연행 시간이 문제가 아니다. 교회, 성당 등 종교시설은 예배의 공간일 뿐 아니라 약자들의 안식처다. 신앙의 전통은 약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이 신앙을 통해 쉼을 얻는 자리에서 수갑을 채우며 연행하는 모습은 교회에 대한 도전이며 교회공동체를 파괴한 만행이다. 우리는 이 참담한 사태에 묵과할 수 없으며, 다시는 이런 억압이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을 물어갈 것이다.
현재 정부는 현재 41만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27년까지 20만명대로 줄이겠다며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을 발표하고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정부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합동단속은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범죄자로 취급하며 수많은 인권침해를 양산하는 반인권적 조치이다.
이번 사건은 정부와 경찰의 반인권적 모습을 보여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모든 이주민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일할 것이다. 그 뜻을 모아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구달성경찰서는 대구논공필리핀교회 공동체와 당사자들에게 사죄하고 연행해간 9명의 교인을 즉각 석방하라.
하나, 대구달성경찰서는 교회의 신앙과 양심을 짓밟은 만행에 대해 사죄하라.
하나, 경찰은 재발방지 대책을 공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정부는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 강제단속 조치 및 정책을 중단하고 체류안정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2023년 3월 1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Human Rights 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