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장신대가 2023년 1학기 운동처방재활학과 교수 4명 재임용을 거부하면서 학과가 마비되어 학생들이 등록, 수강신청, 전면수업을 거부했다.
한일장신대 운동처방재활학과 학생 200여명은 7일 오전11시 세종 정부청사 교육부 앞에서 운동처방재활학과 학생들의 2023년도 1학기 등록거부와 수업거부의 이유를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한일장신대, 교수 4명 재임용 거부에 따라 사실상 학과 마비상태 © 뉴스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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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처방재활학과 학생회장은 “이사회가 작년 12월 결격사유가 없는 학과 교수 4명을 한꺼번에 재임용 탈락시켰다. 이로 인해 이번 1학기 200명이 넘는 우리 학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 될 것을 알면서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특정학과를 표적으로 하는 이사회의 불법적 임면권 남용에 우리 학생들이 희생자가 되었다. 현재 운동처방재활학과는 정상적인 강의와 수업관리가 불가능하다. 우리들의 학습권은 안중에도 없으며, 권위만 내세우는 이사회가 이번 학기 학사파행을 초래한 장본인이다.” 라고 전했다.
이어 체육학 전공 대학원생은 “운동처방재활학과에는 5명의 전임교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1명의 교수만이 남았다. 실제로 운동처방재활학과 폐과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학과는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 효자학과인데, 교수 충원은 커녕 노조소속 교수들이 교육부에 감사 요청했다는 이유로, 4명교수를 한번에 탈락시켰다. 지금 논문 지도교수가 갑자기 해직되어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일장신대 교수, 교직원, 총동문회, 학생, 학부모들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도 함께했으며. 이들은 이사회가 임면권 남용외에도 자신들과 달리 비리은폐와 비호에 협력하지 않는 총장에 대해 일방적 해임을 시도하고 있으며, 총장은 이러한 부당행위에 단식농성을 이어가다 탈수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 한일장신대, 교수 4명 재임용 거부에 따라 사실상 학과 마비상태 © 뉴스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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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장신대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는 “모 이사는 교직원에게 폭언을 행사한 적이 있으며, 그 자녀는 최근 학교 무기계약직 직원이 되었다며, 교육부는 학사파행을 이끈 이사회를 엄정감사해야하고, 신속한 관선 이사 퍄견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한 성명서에서는 전국교수노조와 민주노총 전북본부도 연대하여, 학교법인 한일신학 이사회의 교권탄압 · 노조활동 탄압 ·부당노동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전국교수노조 한일장신대학교 지회는 지난 22년 10월 13일 교내 특정집단의 비리를 비호하고 은폐하려는 학교법인 한일신학이사회에 대한 교육부 감사를 요청했으며 재임용 탈락된 운동처방교수들이 이 노조의 집행부(지회장, 사무국장)이며 노조 소속교수들이었지만 교육부는 즉각적인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일부 이사들의 교원인사와 학교행정개입은 더 심화됐다고 전했다.
▲ 한일장신대, 교수 4명 재임용 거부에 따라 사실상 학과 마비상태 © 뉴스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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