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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협, 노조법 2,3조의 개정을 기원 국회 앞 금식기도회 진행
오는 13일 오후 3시부터 21일까지 남재영 목사와 동조 목회자 참여
 
김현성   기사입력  2023/02/09 [19:5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하 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원용철 목사)는 노조법 2,3조의 개정을 기원하며 오는 13일 오후 3시부터 21일까지 국회 앞에서 금식기도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교회협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의 책임회피와 살인적인 손배소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은 7년간 삭감된 30%의 임금을 원상회복 시켜줄 것을 요구했지만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직접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 자체를 거부했고, 여론에 떠밀려 어렵사리 합의한 후에는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금식기도회 배경을 밝혔다.

 

이어 “산업구조와 고용형태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파견, 하청 등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70년 전 만들어진 낡은 노동조합법은 바뀐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노동자들의 권리를 옥죄고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레위기 19:16)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금식기도회는 남재영 목사(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상임대표)가 금식하며, 여러 목회자들이 하루 동조 단식으로 동참할 예정이다. 저녁 7시에 갖는 기도회는 15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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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2/09 [19:55]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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