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나라인 알제리는 인구의 약 99%가 수니파 무슬림이다. 알제리 헌법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개인의 권리와 예배를 인정했었다.
그렇지만 2006년 알제리 정부는 무슬림을 개종시키려는 의도로 교육, 보건, 훈련 시설을 사용하거나 기타 재정적 수단으로 유혹하는 자에게 최대 5년의 징역과 100만 디나르(약 7,100 USD)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모든 예배 장소는 건강과 안전상의 이유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최근 코로나 기간 알제리 정부는 모든 교회의 예배를 금지시켰고, 복음주의개신교협회(EPA)에 등록되었던 16개 교회의 재등록 접수까지 거부하면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교회들을 강제 폐쇄시키고 있다.
최근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알제리의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와 교회 폐쇄의 부당함을 알리는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0년 2월, 서점을 운영했던 세이히르(Seighir) 목사와 직원 1명을 개종 강요 혐의로 체포해 징역 1년과 벌금 20만 디나르가 부과되었다.
2021년 11월에는 찰라(Chalah) 목사와 교인 4명이 신성모독과 개종 혐의로 체포되어 찰라 목사는 18개월 형을, 교인들은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달에는 카빌리(Kabyle) 지역의 한 교회가 경찰의 급습을 받고 강제 폐쇄되었다. 이제 알제리에서 허가받은 교회는 11곳 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
알제리 정부가 복음주의개신교협회를 통한 교회 등록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알제리의 교회들과 교인들이 정부의 탄압과 무슬림의 박해를 이겨내고 더욱 튼실한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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