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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협 인권센터, 이동환 목사 유죄판결 입장문 발표
"성소수자 그리스도인들을 환대하고 축복한 이동환 목사는 무죄"
 
김현성   기사입력  2022/10/21 [14:3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이사장 홍인식 목사 소장 황인근 목사)는 인천퀴어축제에서 동성애자 축복기도로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동환 목사가 감리회로부터 2년 정직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인권센터는 2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동환 목사가 성소수자 그리스도인들을 환대하고 축복한 것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 누구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인권센터는 이동환 목사가 총회재판위원회로부터 유죄라 판결 받았으나 하나님 앞에서 무죄라고 주장했다. 또한 차별과 혐오를 넘어 안전하고 평등한 교회 공동체를 향해 계속해서 연대할 것이라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이동환 목사는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로부터 유죄라 판결 받았으나

 

하나님 앞에서 무죄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마음이 상한 이들, 억압받는 이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실현하고 증언하고자 애써왔던 이동환 목사가 성소수자 그리스도인들을 환대하고 축복한 것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 누구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는 지난 20일 이동환 목사에 대한 정직 2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2010월 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가 내린 정직 2처벌의 근거조항은 지난 2015년 제정된 제38항으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간 이동환 목사를 비롯한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평등하고 안전한 교회공동체를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 찬성 및 동조를 범과(犯過?잘못을 저지름)로 규정한 교리와 장정 38을 개정 및 폐기해 달라고 요구해왔으나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총으로 구원받았노라 고백하는 신앙의 빛을 막아서지 말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생각과 지향(사상)’을 검증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8:35).

 

깊이 기억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구할 수 있는지 예수께 물었더니, 예수께선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지 되묻던 말씀을 떠올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람임을 몸소 실천하라는 사명이 감리회와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주어졌단 사실을 부정하지 말라.

 

이동환 목사는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로부터 유죄라 판결 받았으나

 

하나님 앞에서 무죄이다.

 

우리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작은 기회조차 놓치지 않기 위해 연결된 끈을 더욱 든든히 얽어갈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평화정의 평등이 경계 내부의 안락함을 거부하고, 경계선 위에 서는 것이라 믿는다. 차별과 혐오로 점철된 납작한 판결문 너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두가 충만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까지 우리는 서로의 손을 더욱 굳게 맞잡을 것이다.

 

 

2022102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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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10/21 [14:38]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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